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3남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3남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4명 총 톤 수160.77 기관종류, 출력디젤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1일 07시 30분 사고장소사언서(북위 34도 14분 30초, 동경 125도 55분 30초)</span> 제73남영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11월 28일 15시 0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부산남항을 출항, 소흑산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8노트의 전속으로 항진, 추자도 근해에 이르렀을 때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소흑산도 근해에서 어획물 전적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 조업선에게 서거차항으로 오도록 무선전화로 연락한 후 본선은 추자도 근해에서 약 12시간 표박하는 등 서행하여 같은 달 30일 21시 30분경 서거차항 서측 방파제 등대 남방 약 200미터 지점의 수심 18미터 저질바위인 묘지에 지름 30밀리미터의 와이아 로프 묘쇄 150미터를 신출, 선수묘를 투묘, 피항, 묘박하였다.묘박함과 동시에 어선 제7경신호 및 제8경신호가 접선, 잡어 약 3,500상자(약 52톤)을 전적, 3개의 어창에 적재하는 등 다음 달인 12월 1일 02시 00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전선원을 취침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정박당직에 임하였으나 졸려서 곧 취침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난 충격에 잠이 깬 수심인 A가 급히 밖으로 나와보니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사이에 있는 사언서에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음을 알았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8-2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에 비가오고 있었다.사고해역에는 1990년 11월 30일 23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2월 1일 09시 00분부터 폭풍경보로 대체되었다.좌초 후 상태를 확인한 바 기관실 선저부가 크게 손상되고 자체의 힘으로 이초가 어려워서 인근에 정박중인 어선에게 구조요청 했으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좌초상태로 있던 중 같은 날 11시가 고조로 밀물이 되면서 선체가 부상하자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체는 풍조류에 압류되고 있어 도저히 선체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전선원과 함께 팽창식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 인근에 대기중인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사언서 남방 0.3마일 지점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악화로 서거차도에 피항 묘박 중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선원이 취침함으로 주묘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상악화로 서거차도에 피항, 전선원이 심야까지 어획물 이적작업을 하였으면 동 A 본인이 정박당직에 철저히 임하든가 수면부족으로 정박당직이 불가하면 전선원 6명을 교대로 배치했어야 함에도 전선원을 취침, 휴식케 하고 수심인 A 본인마저 당직에 임하다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취침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로 피항, 묘박 중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