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38우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 선박소유자J수산 (대표 C) 총 톤 수1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월 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09초(부산남항 방파제 남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738우진호는 총톤수 139톤,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4.71미터, 너비 6.24미터, 깊이 3.22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1993년 6월 거제시에 있는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선내에는 227마력 짜리 보조기관 2대와 185KVA 용량의 교류발전기 1대에 의하여 220볼트의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선원침실의 천정은 미장합판, 통로와 식당의 천정판은 스테인레스 박판(薄板)으로 되어 있고 천정과 상층부 갑판 사이에는 유리섬유를 삽입시켜 방음 및 단열시키고 있으며, 그 사이로 전원공급용 전선들이 통과하고 있다.
전선들은 주로 고무피복 위에 철사가 감겨 있는 선박용 전선이지만 철사가 부식된 상태에서 선내에 서식하는 많은 쥐들이 이를 갉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였으나 1998년 여름 미상의 일시에 최종적으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해 보았을 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2월 31일 17시 0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주 부근의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도중 다음날인 1999년 1월 1일 00시 00분경 주기관 과급기에 이상이 생겨 주기관을 정지하고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므로 같은 날 01시 00분경 주기관을 최저속력으로 운전하여 부산남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남항으로 입항하던 중 부산남항 방파제 남방 약 0.5일의 북위 35도 04분 24초, 동경 129도 02분 09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30분경 선교루 전부격벽으로 뚫려 있는 선원실 통풍관에서 나오는 연기를 발견하고 함께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하고 있던 수심인 B를 현장으로 내려보내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한 뒤, 자신은 주위에 선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에 남아 경계를 하였다.이에, 수심인 B는 급히 선원식당으로 내려가 배기되도록 작동시켜 놓은 통풍기를 정지시키고 선원침실로 가 보니 천정의 통풍관을 통하여 연한 연기가 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원들은 자고 일부는 일어나 있어 이들을 대피시킨 뒤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를 연기가 피어나는 천정을 향하여 발사하였다.몇몇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를 계속 발사하여도 진화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연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으므로 선실을 밀폐시키고 이곳을 빠져 나온 뒤 통풍관 속으로 소화호스를 집어넣어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계속하였다.이를 본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의 P-18정의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소방정 2척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0시 40분경 완전히 진화하고 자력으로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당시 부산남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해 보니 주로 선원침실, 통로 및 식당의 천정부위가 심하게 타고 벽과 전자기기들이 일부 소훼되어 있었다.
그 중 선원침실 천정이 심하게 타면서 모서리 부위에 큰 구멍이 나 있었으며, 선원침실 천정의 30와트짜리 형광등과 연결된 철사가 감기지 아니한 전선(非鐵被電線)이 합선으로 녹아 절단되면서 끝단에 콩알만한 용융흔(熔融痕)이 생겨 있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원침실과 식당, 통로의 천정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소훼되고 선원침실 천정의 형광등에 연결된 비철피전선(非鐵被電線)이 녹아 절단되면서 그 끝단에 콩알만한 용융흔이 생겼으며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전선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절연저항시험을 한지도 오래되었음에 비추어, 이 화재사건은 배선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열악한 상태의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38우진호의 선장으로서 부하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수심인 B로 하여금 열악한 배선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제738우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배선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열악한 상태의 배선설비를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선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합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