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38우진호제8순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 외 1명)K급유주식회사 총 톤 수139톤10.0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2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항해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26일 1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1초.동경 129도 01분 49초(부산 남항 제2번돌제 동방 약 50미터 해상)</span> 제738우진호는 총톤수 139톤, 연속최대출력 1,4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34.71미터의 강조 근해트롤어선으로 1996년 7월 2일 15시 50분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동쪽의 제491해역으로 출어하여 조업한 뒤, 같은 달 26일 03시 50분경 부산 남항 제1번 돌제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하하였다.
같은 날 06시 00분경 어획물의 양하가 끝나자 이 돌제를 떠나 같은 항 충무방파제 북단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의 급유선으로 가 같은 날 06시 15분경 위 급유선에 좌현접현한 뒤 그러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연료유를 보급받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소유자 J수산의 이해종 부장으로부터 사무실로 출두하라는 호출이 오자, 약 1시간 뒤 연료유의 보급이 끝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급여를 받아 오겠다며 하선하여 회사로 갔다.
이에 따라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는 같은 날 09시 50분경 연료유의 보급이 끝나자 후순위의 다른 배들로부터 장소를 비켜달라는 독촉이 심한데다 평소에도 선장 없이 스스로 항내조선을 해 왔으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하고 선원들을 출입항부서에 배치하여 같은 날 09시 58분경 위 급유선으로부터 이선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직접 키를 잡으면서 조선하여 위 급유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진침로 약 176도로 정침하고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부산 남항 제1번 또는 제2번 돌제 가운데 적당한 곳에 접안할 작정으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가면서 부산 남항 제2번 돌제 동단에 나란히 접안해 있는 대형어선들을 약 20미터 떨어져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통과하다가 같은 날 10시 05분에 조금 못 미쳤을 무렵, 우현선수 방향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상대선 제8순성호를 발견하였다.이에,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한데 이어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미처 후진기관이 걸리기도 전인 같은 날 10시 05분경, 부산 남항 제2번 돌제 동남단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5분 11초, 동경 129도 01분 49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수부와 제8순성호의 선수우현부가 각도 미상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
당시 부산 남항에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약 3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2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8순성호 총톤수 10.02톤, 연속최대출력 26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0.60미터의 강조 급수선으로 1986년 1월 1일경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D가 K급수주식회사에 지입한 뒤, 그의 자택이나 K급유주식회사 사무실 또는 자선에 장치된 휴대용 전화 등으로 주문받아 매일 아침 청수 약 30톤을 적재하고 남포동 선착장을 떠나 부산 남항 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박중인 선박에 급수해 왔다.이 배는 1996년 7월 26일 06시 30분경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D가 소정의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의 직무를 맡아 혼자 승무하고 남포동 선착장을 떠나 부산 남항 내를 돌아다니며 정박중인 선박에 급수하였다.
같은 날 오전 미상의 시각에 제2번 돌제 또는 공동어시장부두에 계류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에 급수를 마치고 선수부가 심하게 들린 공선상태로 남포동 선착장을 향하여 대략 북동쪽으로 정침하고 미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데 이어, 제738우진호의 구상선수부 위를 올라탔다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직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인근해역에 정선시키고 선원들과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가 전복된 제8순성호의 선원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였으므로 잠수부를 불러 제8순성호의 조타실에서 사실상의 선주 겸 선장 D의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 M수중개발사 소속의 해상기중기선을 동원하여 전복된 제8순성호의 선체를 인양하였다.이 사고로 제738우진호는 선수우현부 외판에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다.
제8순성호는 사실상의 소유자 겸 선장 D가 익사하고 선체의 전복으로 침수손상을 입었으며, 이와 아울러 선수우현측 수선하부외판에 직경 약 30센티미터, 깊이 약 10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기고 불워크(Bulwark) 약 30센티미터가 넘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장이 불요불급한 용무로 이선함에 따라 항해사에 의하여 조선되고 있던 제738우진호가 차폐물이 많아 경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 남항을 항해사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마땅한 접안장소를 물색하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제8순성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면허 선장에 의하여 조선되던 제8순성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제8순성호의 선원이 사망한 것은 충돌로 선체가 갑자기 전복됨으로써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38우진호의 항해사로서 차폐물이 많아 경계에 어려움이 따르고 선박의 통항이 많은 부산 남항 내에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장으로 하여금 조선하도록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항내조선 중에는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무방파제 북방 해상에 정박중인 급유선에 접선하여 연료유의 보급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할 상황을 맞아 선장에게 보고하여 직접 조선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항내조선을 감행한 뒤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마땅한 접안장소를 물색하다가 우현측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제8순성호를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발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38우진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이동할 때에는 직접 조선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산 남항 충무방파제 북방해상에 정박해 있는 급유선에 접현하여 연료유를 보급받던 중, 연료유의 보급이 끝나는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야 할 상황하에서 선박소유자의 호출받았다 하여 연료유의 보급이 끝나면 귀선하도록 보고하라는 지시도 없이 배를 떠나 항해사로 하여금 차폐물이 많아 경계에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선박의 통항이 많은 부산 남항에서 항내조선하도록 만든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738우진호가 경계소홀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제8순성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8순성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