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2해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해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총 톤 수13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2월 31일 22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31초.동경 126도 55분 42초(성산포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거리 약 170미터 지점)</span> 제72해영호는 1992년 1월 7일 경남 거제군 소재 J에서 진수된 총톤수 133톤, 길이 33.83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3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1월 5일 13시 20분 경 부산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주선 제71해영호와 함께 출항하여 제242해구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31일 08시 30분 경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여객선 터미널 부두에 접안하였다.선장 A는 어획물 하역을 마치고 같은 날 22시 30분 경 선수흘수 약 1.20미터, 선미흘수 약 2.50미터 상태의 이 선박을 직접 조선하여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입항시 이용하였던 수심 7미터 이상 되는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해도에 의한 수심확인 등 안전항해를 위한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출항흘수보다 낮은 수심 2미터 이하의 저수심대가 산재한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택하였다.선장 A는 여객선 터미널부두를 이안한 후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를 향하여 침로 약 293도로 정침하였으며, 속력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40분 경 성산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17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25초ㆍ동경 126도 55분 42초 지점의 암반과 자갈이 널려 있는 저수심대에 선미부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으며, 이 좌초의 결과 선미 선저부가 약간 굴곡되고 추진기가 손상 되었다.선장 A는 좌초 직후 주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좌현으로 약 5도 경사된 채 움직이지 아니하자 주선 제71해영호측에 좌초사실을 통보하였다.이 선박은 만조시를 이용하여 2003년 1월 1일 05시 40분 경 자력 이초하였으며, 성산포항 여객터미널부두에서 좌초부위를 점검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 경 주선 제71해영호와 같이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일 04시 3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K에 상가하여 손상된 추진기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작성한 항적도(226번 해도 발췌사본)(4) 추진기 손상부위를 촬영한 사고관련 사진 2매(5) 수리관련 거래명세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좌초사실 및 사고일시ㆍ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22시 40분 경 성산포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315도 방향 약 17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28분 25초ㆍ동경 126도 55분 42초 지점에서 이 건 좌초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성산포항 출ㆍ입항 항로의 수로상황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항로를 선정한 경위는 이 사람이 작성한 항적도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의 관련 진술기재에 의하여(3) 사고당시 제72해영호의 흘수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손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 및 추진기 손상부위를 촬영한 사고관련 사진에 의하여(5) 침로, 속력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성산포항 출ㆍ입항 항로의 수로상황제주도 성산포항에는 수심이 7미터 이상 되는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항로와 수심 2미터 이하의 저수심대가 산재한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위험한 출.입항로가 있다.

(2) 부적절한 항로선정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확인한 다음,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야 함에도 제72해영호 선장은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한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수로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2해영호가 어획물을 하역하여 선체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 선박의 출항흘수 2.50미터보다 낮은 저수심대가 산재한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항로를 택하여 항해하다가 선미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대가 산재한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따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2해영호 선장으로서 출항시에는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확인한 다음 선박의 크기, 조종성능, 흘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항로를 택하여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출항 전에 반드시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대가 산재한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따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부해심 제2003-049호(2003. 6.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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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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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72해영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3톤, 디젤기관 1,300마력을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72해영호가 성산포항에서 어획물을 양륙하고 출항하던 중 서방파제 부근 저수심대의 암반 위에 좌초된 사건임 주 문이 좌초사건은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면서 동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저수심대가 산재한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의 위험한 항로를 따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총톤수 133톤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72해영호가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다 좌초된 사건으로 선장이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항로를 선정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교 훈 항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출항 전에 반드시 해도를 이용하여 수로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주 제 어 좌초, 성산포항, 저수심대, 항로선정참고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