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2제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제일호제71제일호 선 적 항마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118톤 12103톤 11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디젤기관 6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9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6급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C 사고일시1992년 1월 7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소흑산도 남방 15마일 해상)</span> 제72제일호는 1965년 10월 일본국 J철공소에서 건조진수되고 총톤수는 118톤 12이며, 출력 600마력의 디젤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종선으로서 주선인 제71제일호와 한쌍을 이루어 조업한다.이 선박은 쌍끌이 조업에 있어서 침로의 설정, 인망의 개시 및 종지, 양망등의 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선인 제71제일호의 지시 또는 통보를 받아 행동한다.이 선박은 출어일자에 임박하여 해기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하선함으로써 선장이 결원되어 출항할 수 없게되자 수심인 제71제일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제72제일호 선장 B를 동선의 선장으로 임명하여 승선하고 있음에도 면허를 소지한 제71제일호 항해사 고영길이 마치 제72제일호의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양 선원명부에 등재하여 어선출입항 통제소에 신고하였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1991년 11월 13일 12시 00분경 제71제일호와 함께 마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달 14일 12시 11분경 조업지에 도착, 어로작업을 개시한 이래 월 1회꼴로 어획물을 이적, 인도하는 방식으로 약 6,000상자의 어획고를 올리면서 조업하던중 이 선박은 1992년 1월 6일 20시 00분경 어획물을 또 인도하기 위하여 소흑산도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정박중 어획물을 인도하고 빈 고기상자 약 1,300개를 각 어창에, 청수 약 12톤을 선미탱크에, 연료유 약 20톤을 각 연료유탱크에 만재상태로 각각 싣고 같은달 7일 04시 00분경 제71제일호와 함께 조업차 소흑산도를 출항하였다.그러나 이 선박은 출항할 때부터 좌현측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좌현측 연료유탱크의 연료유를 우현측으로 이송하여 선박을 바로 잡도록 기관장에게 지시하였으나 연료유를 만재한 까닭으로 이송할 곳이 없어 선박은 여전히 경사된 상태가 계속되었다.이 선박은 경사된 채 같은날 09시 40분경 제71제일호와 약 400미터의 거리를 띄우고 자침로 180도로 나란히 속력 약 3노트를 유지하면서 인망조업을 개시하고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차츰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 후 점점파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대로 인망을 계속할 때인 같은날 13시 40분경 파고 약 5미터의 높은파도가 우현선미를 덮어씌워 좌현선미가 침수되고 잇달아 또다른 파도에 강타당하자 소흑산도 남방 1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10분 00초 지점에서 전복, 침몰되었다.이 때 날씨는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며 파고 약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바다에 빠진 선원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등 선원 5명은 제71제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6명의 선원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업은 주선과 종선이 나란히 인망하면서 조업하는 바 조업중 종선은 주선의 지휘통제를 받고 더 나아가 주선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원의 고용 및 배승에 상당한 정도 간여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한다.그리하여 이 선박은 출어에 임박하여 적법한 자격이 있는 선장이 하선하여 결원이 되자 주선 제71제일호의 선장이 해기면허는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어로에 능한 갑판장을 선장으로 임명하여 출어하였다.종선인 이 선박과 주선 제71제일호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에 출어후 어획물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섬에 입항하였다.정박중 어획물을 인도하고 연료유, 청수, 기타 보급품을 적재하고 재 출어한 이 선박은 출항시부터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졌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던중 때마침 강풍이 불고 파고 약 5미터의 높은 파도의 악천후와 조우하게 되었는 바 이 파도에 우현선미부를 연거푸 강타당하자 좌현으로 전복 침몰되었고 바다에 빠진 5명의 선원은 제71제일호에 구조되었으나 6명의 선원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이 경사진 상태로 조업할 때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체가 높은 파도에 맞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바다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1제일호 선장 A는 주선의 선장으로서 쌍끌이 기선저인망조업의 특성상 주,종 양선의 조업의 진행 또는 종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파고 약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 정도로 기상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항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진행중 종선이 전복되도록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제71제일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72제일호 선장 B는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선장의 직무를 수행중 경사진 선체를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선박이 전복되도록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무자격자인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한 점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주선의 선장에게 선원의 고용, 배승에 대하여 위임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이 경사진 상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선체가 높은파도에 맞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실종된 것은 바다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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