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2동창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동창호제71동창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C 총 톤 수91.9493.9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C 사고일시1992년 1월 14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26초, 동경 125도 18분 41초(소흑산도 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72동창호는 여수시 선적의 총톤수 91.94, 디젤기관 430마력, 길이 28.00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65미터 크기의 1965년 4월 건조 진수된 선령 26년의 쌍끌이 저인망 어업에 종선으로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선체구조는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어창에서 제5번어창까지 되어 있으며 선수 유류 탱크, 제1유류 탱크와 2중저인 제3유류 탱크에서 제4유류 탱크를 좌우현에 배치하고 기관실 좌우현에 유류탱크와 기관실 후부 격벽에서 선미부는 선원 거주실과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2년 1월 13일 13시 00분경 선장 D(실종)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제1번 어창에 어망 약 400킬로그램(100킬로그램 짜리 4통)과 쌀 4가마, 제2, 4, 5번 어창에 빈 고기상자 약 1500개, 기관실 좌우현에 연료유 약 140드럼, 청수탱크에 식수 약 50드럼을 적재한 상태로 주선 제71동창호와 함께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71동창호 선장 수심인 A의 지휘를 받으면서 조업예정지인 일항초 근해로 향하였다.제72동창호는 여수항 출항전 여수해양경찰서 봉산선박출입항신고소에 선원 11명으로 출항신고를 하였으나, 출항 무렵엔 기관장 김재현이 개인사정으로 선박소유자에게 통고없이 하선하여 10명만이 승선하고 있었다.이 두선박은 같은날 19시 00분경 청산도 부근을 지날무렵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심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자 청산도 남방 약 0.2마일 거리의 해상에 표류하면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제71동창호 선장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같은달 14일 07시 00분경부터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제72동창호는 약 5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제71동창호를 뒤따랐다.제72동창호는 선장 D(실종)가 조선지휘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가 키를 잡으면서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보길도 남방을 지나 추자군도의 횡간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나침로 약 285도로 정침하였다.주선 제71동창호 선장 수심인 A는 같은날 16시 30분경 종선 제72동창호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과 식사를 잘 하였느냐는 등 통상적인 내용의 무선전화 통화를 하면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고 있었으며, 그후 약 20분이 경과되었을 무렵 개방된 무선전화에서 배가 넘어간다라고 소리치는 제72동창호 선장 D의 다급한 음성을 들었다.제72동창호는 선속 약 8노트, 나침로 약 285도로 약 500미터 떨어져 주선 제71동창호 선미를 따라 항행중이던 같은날 16시 50분경 소흑산도 남동단으로부터 동방 약 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1분 26초, 동경 125도 18분 41초 해상을 지날무렵 강풍과 큰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되었다.제71동창호 선장 수심인 A는 제72동창호 선장 D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뒤를 쳐다본 바 제72동창호는 이미 전복된 채 선저를 수면위로 드러내고 있기에 즉시 사고현장으로 회항하여 4명의 선원을 구조하였다.그후 전복된 제72동창호는 같은날 17시 20분경 같은 해역에서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였으며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 3-4미터의 날씨로, 사고발생 1시간 50분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조업지로 향하던 제71동창호, 제72동창호가 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표박중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피박지를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던 중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관과 키를 사용하여 적절한 소각도 변침과 변속으로 파랑의 진행속도와 선속이 일치되지 아니하도록 선체를 서서히 회두시켜서 선수를 풍상측이나 풍하측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등 황천조선을 하여야 함에도 속력을 낮추지 아니하고 파도와 풍압을 우현정횡으로 받으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중 큰 파도가 선체 우현측을 덮치자 선체는 대각도 좌경사하게 되었고, 선체가 복원되기 전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부터 파도의 충격과 풍압을 받게 되자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 6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 침몰될 때에 선외로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1동창호 선장 A는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의 주, 종선 모두를 통괄 지휘하는 주선 선장으로서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된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해상을 항해한 것과, 종선에 대하여 적절한 황천조선을 하도록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72동창호 갑판원 B는 직접 키를 잡고 있었으나 선장 D(실종)가 사고무렵 선교에서 조선지휘하고 있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72동창호 선박소유자 C는 기관장의 승무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항시킨 아쉬움은 있으나.

출항직전의 기관장 하선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주선인 제71동창호측의 지휘아래 피박지를 출항하여 황천에 조우하게 되었고 종선인 제72동창호측의 황천조선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 침몰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