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2.9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17일 10시 15분 사고장소여수국동어항 수협공판장 부두</span> 제72동진호는 선령 9년의 강조 근해트롤 어선으로서 1988년 12월 16일 12시 00분경 예정된 조업을 마치고 제주동방의 어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35분경 여수 국동 어항에 입항, 수협공판장앞 부두에 선수 접안한 채 어획물 양육을 시작하여 같은 날 야간에 어획물을 모두 양육하였다.어획물 양육을 끝낸 이 선박은 동부두에 선수 접안한 채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인 12월 17일 10시 00분경 출어준비차 여수 구항으로 전묘하려고 기관 시동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시동과 동시에 조타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 원격제어 장치를 사용하여 미속 후진으로 부두를 이안해 후진하고 있던 중 선미부가 항내 계류선들과 접촉관계에 이르자 다시 미속 전진하여 전진하던 중 10시 15분경 전진타력이 강하여 선수부가 부두안벽에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어 또 다시 미속 후진을 걸었으나 이때 전진타력이 강하여 당황한 나머지 원격제어 장치의 조종간을 중립으로 하여 일단 기관을 정지시킨 후 후진으로 하였어야 되는데 그대로 바로 후진으로 한 결과 오히려 전진타력이 가속되면서 선수 거의 정면이 부두 콘크리트 안벽에 접촉 충돌되었다.처음에 강하게 접촉되어 그 반동으로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접촉되는 등 3회 정도 반복되고 있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을 보고 있다가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난 수심인 기관장 B가 조타실로부터 신호가 오기 전에 스스로 전속 역전을 걸어 접촉이 정지된 후 곧 부두를 이안하여 이후 텔레그래프를 사용하여 정상 출항하였다.이 사고로 부두시설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본선은 선수정면 수선 상부체 높이 약 1미터 좌우현축으로 길이 각각 1미터 정도가 파공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맑고 잔잔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을 후진하여 부두에서 빠져나오던중 선미쪽의 계류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였으면 전진타력이 생김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했다가 약간 앞으로 나갔을 때 다시 기관 미속 후진으로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미속전진하여 전진타력이 붙어 속력이 과다해지자 당황한 나머지 기관 원격제어 장치의 조종간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후진에 넣으므로서 기관이 후진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진방향 그대로 회전만 증가 가속되어 결과적으로 선수부가 부두와 정면 충;‘돌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계류 정박선이 많아 복잡한 부두에서 출항함에 있어서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되 세심한 주의와 경계를 하면서 빠져나가야 되었음에도 기관을 후진하였다가 전진으로 사용시 전진타력이 과다하게 붙어 전면 부두와의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나머지 원격 제어장치 조작에 착오를 일으켜 미속전진에서 일단 정지후 걸었어야 함에도 급한 나머지 일단 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전속후진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전진타력을 가속시켜 충돌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는 이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