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2.9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 선 장기관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4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4월 21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1분 00초, 동경 127도 37분 00초 해상</span> 제72동진호는 강조 저인망어선으로 1987년 9월 5일 부산에서 상가, 한국선급협회의 정기 검사를 수검 합격하였다.정기 검사 수검 후 수개월간 조업하다가 1987년 12월 중순 부산시 서구 충무동 소재J공업사에서 추진축의 분해조립을 포함하여 많은 수리를 하였고, 수리 후 운항 중 수리한 스턴튜브에서 물이 새고, 상태가 불량하여 약 2개월 후인 1988년 2월 중순경 동 공업사에서 다시 수리한 바 있다.이렇게 수리한 후 45일간 수차례의 조업을 무사히 하였으나 같은 해 3월 28일경 제주도 근해를 항해 중 스턴튜브 패킹그랜드부에서 침수가 과다하여 부산으로 귀항해서 동년 4월 2일 수리공장인 회창공업사 기술진이 점검한 바 패킹그랜드가 깊이 약 3센티미터 패어져 떨어져 나간 사실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는 침수되는 스턴튜브의 수리를 선주에게 요구했으나 선주는 성어기이고, 손상이 크지 않으니 그대로 출항해서 조업에 임하라고 하였다.1988년 4월 18일 11시 00분경 본선은 수리를 아니한 채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9일 11시 00분경 제467-8해구에 도착, 약 2일간의 조업을 한 후, 동월 21일 22시 00분 현지를 출발, 전속인 9.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어군탐지 작업을 시작하였다.조선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468-4해구인 북위 31도 41분 00초, 동경 127도 37분 00초 해상을 지나면서 선미부에서 부유물과 부딪치는 충격을 느꼈고,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이 과부하 운전되고 있는 것을 이때 발견하고 전속인 370회전(r.p.m)에서 260회전으로 감속한 후 선교에 올라가서 선장과 상의한 바 추진익에 이물질이 감겨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심인 선장에게 기관의 전ㆍ후진을 4회 정도 시도하도록 하고, 기관실로 내려와서 확인한 바 전ㆍ후진 기관의 반복사용으로 스턴튜브 패킹그랜드와 추진축 사이의 틈새로 그리스 패킹이 찢어져 나오며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전기로 구동되는 배수 펌프를 작동시키고, 패킹그랜드의 고정볼트를 더 조여 침수를 방지하려 했으나 이미 그리스 패킹이 모두 탈락된 후여서 침수는 계속되었고, 주기관 플라이 휠에까지 침수가 가중되어 플라이 휠이 물을 차고 회전함으로써 자동전압 조절기에 물이 튀어 합선되며 전원이 차단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2미터 내외인 흐린 날씨였다.선내 전원의 차단으로 배수 펌프의 작동이 중단되어 기관실의 침수는 가중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구조요청하고 양동이 등을 이용, 배수작업을 계속시켰다.다음날인 4월 22일 01시 0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자매선 제81동진호가 구조차 도착했으나 파랑이 높아 접현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어 접현해서 자동 전압 조절기를 이송 받아 배수펌프를 가동, 배수하고 그리스 패킹을 끼워 넣어 방수한 후, 제81동진호에 예인되어 약 2일 후인 4월 24일 04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은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5개의 추진익 끝단이 약 3센티미터 가량 굴곡 손상되어 있었고, 추진축과 추진익에 다량의 페어망이 감겨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이 사고발생 4개월 전 추진축 분해 조립수선을 잘못하여 침수되는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성어기라는 이유로 출어시킴으로 이건의 원인이 되었고,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될 때 기관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전ㆍ후진으로 조작함으로 그리스 패킹의 손상을 초래하여 침수케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2)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추진축에 폐어망이 감겨 기관이 과부하 상태로 운전되었을 때 기관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폐어망을 풀어낸다는 목적으로 전ㆍ후진 기관조작을 계속해서 그리스 패킹의 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추진축에 폐어망이 감긴 후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ㆍ후진 기관을 사용하였으므로 이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침수되는 스턴튜브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출어시킴으로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상태로 무리하게 기관조작을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