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위 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위 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금양호 선 적 항제주시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12. 10. 05:15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55초.동경 126도 06분 53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39도, 16.3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선체구조제72금양호는 1998. 6.경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20 x 너비 5.30 x 깊이 2.18 m), 출력 47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추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3. 4. 26.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6. 6.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미부에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 하부 양현의 벽면에 닻줄을 감아올리는 사이드 롤러가, 조타실 하부 전면에 작동레버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어업허가 내역 및 근해유자망조업방식이 선박은 2013. 1.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고, 주로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7일간 내지 10일간 자망으로 조업한 후 한림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근해유자망 조업방식은 5노트 내지 6노트로 약 1시간 30분간 항해하면서 선미부에서 그물(길이 약 8마일, 너비 약 6m)을 투망하고 [그림 2]와 같이 어망 줄을 잡은 채 2시간 내지 3시간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대기한 후, 1노트 내지 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선수부에 설치된 양망기를 구동하여 약 4시간 동안 그물을 감아올리는 방식으로 하루에 한번 조업이 이루어진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제72금양호는 2015. 12. 5. 10:38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 2015. 7. 22. 승선)를 포함한 (부상자)기관장 C(44세) 등 선원 1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한림항 서방 약 14마일 해상에 같은 날 12:00경 도착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며 위에서 설명한 근해유자망조업방식으로 조업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사고 전날인 2015. 12. 9. 밤늦게까지 약 5일간 유자망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조기 약 250상자를 어창에 적재하고 나서 수심 약 90m 지점에 닻(약 150㎏)과 닻줄(길이 약 200m, 직경 32mm)을 내리고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였다.다음 날 05:00경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양묘작업 준비 차 벨 신호를 울려 선원들을 작업 위치로 배치하였고, 이때 (부상자)기관장 C는 약 3개월 전인 2015. 9. 16. 승선한 후, 주로 기관실에서 주기관, 발전기 등 각종 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상갑판으로 나와 선원들과 함께 작업을 지원하였다.그후 선수갑판에 배치된 외국선원 2명이 고박된 닻줄을 풀고 선장이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느슨해진 닻줄을 선원들이 손으로 잡아당겨 조타실 좌현 쪽 사이드 롤러에 몇 바퀴 감은 다음, 선수갑판에 있던 외국선원이 닻을 감아 올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수신호를 선장에게 보낸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닻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였다.이 무렵 기관장이 기관실로 들어가 사이드롤러를 주기관에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시켜 놓고 조타실 하부 전면에 설치된 사이드롤러의 레버를 작동하여 롤러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자, 조타실 좌현 쪽 사이드 롤러 앞쪽에서 선미 쪽을 항한 채 서서 선수에서 올라온 닻줄이 사이드롤러에 잘 감길 수 있도록 닻줄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기관장 바로 옆에서 외국선원 1명이 사이드 롤러에 2바퀴 내지 3바퀴 감긴 상태에서 올라오는 닻줄을 선수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선수갑판 쪽에 배치된 외국선원 2명이 닻줄을 받아 선수갑판에 정리하면서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내면, 선장은 조타실에서 수신호를 보면서 닻줄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조선하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된 선원들이 약 5분 동안 닻줄 200m 중 약 50m를 감아올리던 중, 2015. 12. 10. 05:15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339도, 16.3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39분 55초.동경 126도 06분 53초 해상에서 선수갑판에 배치된 외국선원(인도네시아인, 약 3년간 승선)이 기관장이 작업하던 사이드 롤러 쪽을 가리키며 조타실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선장 A가 조타실 좌현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보니 통로 바닥에 기관장이 쓰러져 있어 양묘작업을 바로 중단시키고 부상자를 선미 쪽 식당으로 옮겼으나 의식이 없었다.
이후 인명구조가 급하다고 판단되어 닻줄을 잘라버리고 배를 돌려 한림항으로 회항하면서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환자 병원후송을 위해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한림항으로 항해하면서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에게 사고경위를 물어보니 기관장이 사이드롤러에 닻줄이 잘 감기도록 선수부에서 올라온 닻줄을 잡아 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롤러에 닻줄이 엉키자, 회전하는 롤러를 정지하지 않은 채 손으로 엉킨 줄을 풀려다가 왼쪽 팔이 롤러와 닻줄 사이에 끼게 되면서 롤러와 같이 몸 전체가 회전하면서 롤러 뒤편에 있는 FRP구조물(선도 유지를 위해 조기를 얼음과 같이 넣어두는 상자)에 머리 등이 부딪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후 이 선박은 한림항에 입항하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기관장 C를 인계하고, 기관장 C는 한라병원으로 후송되어 다발성 골절 등 부상으로 한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비가 왔으며, 동풍이 초속 약 10m로 불고 파고가 1m 내지 2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5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좌현롤러에 닻줄이 엉킨 모습[사진 2] 조타실 전면하부 롤러 작동레버</span>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상경위이 선박은 사고당일 밤늦게까지 유자망 일일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의 휴식을 위해 수심 약 80m 지점에 닻(약 75㎏)과 닻줄(길이 약 200m)을 내려 정박하며 약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선장 A는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양묘작업신호 벨을 울려 선원들을 각자 임무가 부여된 위치로 배치하였다.이때 (부상자)기관장이 기관실로 들어가 사이드롤러를 주기관에 벨트로 연결하여 구동시키고 조타실 하부 전면에 설치된 작동레버를 당겨 롤러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자, 사이드 롤러 앞쪽에서 선미 쪽을 항한 채 서서 닻줄이 사이드롤러에 잘 감기는지 주시하다가 롤러에 감긴 닻줄이 엉키게 되자, 작업부주의로 사이드 롤러의 작동레버를 정지하지 않은 채 작동 중인 롤러에 엉킨 줄을 무리하게 손으로 풀려다가 왼쪽 팔이 롤러와 닻줄 사이에 끼면서 롤러와 같이 몸 전체가 회전하게 되어 이 선원부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당시 닻 정박상태로 휴식을 취한 후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선원들을 갑판에 배치시켜 수심 약 80m 지점에 닻(약 75㎏)과 닻줄(길이 약 200m)을 감아올릴 경우 선수부가 풍상 측으로 선회하게 되고 조류 등 외력에 의해 닻줄에 장력이 걸리므로, 선수 쪽에 배치된 선원으로 하여금 닻줄의 방향과 닻줄에 장력이 걸려 있는지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닻줄에 장력이 걸려 있으면 양묘작업을 중단하고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장력을 완화한 후 양묘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야간 휴식을 마치고 근해유자망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사이드롤러를 구동하여 투하된 닻줄을 감아올리던 중, 롤러에 닻줄이 2바퀴 내지 3바퀴 감긴 상태에서 올라오는 줄이 엉키자 롤러를 정지하지 않고 롤러 작동 중에 엉킨 줄을 풀려다가 작업부주의로 팔이 사이드 롤러와 닻줄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2금양호 선장으로서, 조타실 하부 양현 측 통로에 있는 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감아올려 닻줄을 선수부 갑판에 정리할 경우 닻줄에 장력이 걸려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장력이 걸려 있으면,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장력을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양묘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훈가. 양묘작업시 주의사항사이드롤러를 이용하여 양묘작업을 할 경우 사이드롤러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롤러 작동레버로 롤러회전을 적정속력으로 조정해 놓고 작업해야 하고 롤러에 감긴 줄이 엉켜 롤러 밖으로 튕겨져 나갈 우려가 있는 경우 작동레버로 롤러회전을 정지시키고 줄을 풀어야 한다.
나.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철저사이드롤러를 구동하여 양묘작업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장은 선수부에 배치된 선원으로 하여금 닻줄의 방향과 닻줄에 장력이 걸려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닻줄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조선해야 하고 사이드롤러에 감긴 닻줄이 이상없이 잘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야간 휴식을 마치고 근해유자망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기관장이 사이드롤러를 구동하여 투하된 닻줄을 감아올리던 중, 롤러에 닻줄이 2바퀴 내지 3바퀴 감긴 상태에서 올라오는 줄이 엉키자 롤러를 정지하지 않고 롤러 작동 중에 엉킨 줄을 풀려다가 작업부주의로 팔이 사이드 롤러와 닻줄 사이에 끼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 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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