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2광복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72광복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41.97전 장 26.4 (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0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1월 4일 00시 1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4도 15분, 동경 123도 55분(대흑산도 남서방 약 78마일 해상의 제207-6해구) 제72광복호는 선령 17년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8년 3월 22일 당시 출력 458마력의 디젤기관을 J중공업 제조의 6기통 간접역전방식 600마력으로 교체하면서 추진기도 함께 교환하였으며, 이 추진기는 망간청동(HBsC1) 재질의 나선일체형으로서 날개(Blade) 3개, 직경 1,700밀리미터, 피치는 950밀리미터이다.

이 배는 1998년 12월 30일 10시경 인천 연안부두에서 수심인 기관장 A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대흑산도 남서방의 제208해구로 향하였으며, 다음해인 1999년 1월 3일 19시경 이곳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제207해구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달 1월 4일 00시 10분경 매분간 주기관 회전수 약 1,800 약 9노트의 속력으로 대흑산도로부터 남서방 약 78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4도 15분, 동경 123도 55분의 제207-6해구를 항해중 갑판상에서 투망준비 작업을 돕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올라가며 선체진동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이후 주기관을 약 4회 정도 재가동시켜 보았으나 동일한 현상으로 선체진동이 극심하여 운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는 투묘 대기하였다.

같은 날 날이 밝아 갑판장이 잠수하여 추진기를 조사해보니 3개의 날개중 1개의 최소폭 부분이 절단되어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였으며, 즉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18시경 목포해양경찰 제305함에 의하여 대흑산도로 예인된 후 같은 달 5일 인천 소재 추진기 수리업체인 K스크류로부터 새로운 추진기를 전달받아 신품으로 교환하였다. 한편, 이 배는 1998년 3월 추진기를 교환한지 약 2월이 경과한 같은 해 5월 항해중 수중의 부유물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기 날개 하나가 약 30~35도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고, 위의 여수스크류에서 손상된 날개를 버너(Burner)로 가열한 후 유압기로써 물리적인 힘으로 바로잡아 피치를 조정하는 수리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이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추진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고 후 수리시에야 추진기 날개의 떨어져 나간 부분의 단면의 약 절반 이상이 이미 균열이 진행되어 부식된 상태이었음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배의 추진기는 1998년 2월 당시 M어선협회(현. M선박안전기술원)의 예비 검사를 받아 교체한 것이므로 당시는 기능상 정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고발생 약 8월전인 1998년 5월 이 배의 추진기가 항해중 수중의 부유물에 걸려 날개가 30~35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가열기(Burner)로써 고온의 열을 가한 후 유압기의 물리적인 힘으로 피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였다.

그후 이 사고발생후 수리시 날개의 절단된 부분의 절반이상에 균열이 이미 발생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굴곡손상된 망간청동(HBsC1)제의 추진기 날개를 수리할 때 가열한 채 유압기로 강한 힘을 가하여 피치를 바로잡느라 과도한 응력으로 재료의 피로가 유발되었으나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균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72광복호 기관장 A는 굴곡손상된 추진기를 수리시 가열 및 과도한 물리적인 힘을 가한 적이 있으면 가능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리한 부분의 균열이 진행되어 절단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굴곡 손상된 망간청동(HBsC1)제의 추진기 날개를 수리할 때 가열한 채 유압기로 강한 힘을 가하여 피치를 바로 잡느라 과도한 응력으로 재료의 피로가 유발되었으나 이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운항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균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