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2선덕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2016년 10월 12일 17시 03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26초.동경 125도 55분 41초(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가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29도 4.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722선덕호는 2011. 8. 30.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00톤(길이 29.16m x 너비 7.40m x 깊이 1.98m), 출력 55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1. 8.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공소, 1∼7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및 선미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선체 중앙부에 기관실과 철재 발판으로 분리된 기관장실이 있고, 기관장실 뒤에 는 식당이 있고, 기관장실 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 좌우측으로 발전기가 있으며, 기관실 선수쪽 방향으로 해수펌프 및 냉동기가 있고, 기관실 선미 방향으로는 좌우측에 연료탱크가 있고, 연료탱크로부터 약 3~4미터 후방에 발전기가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소화설비로는 조타실에 휴대용 소화기 2개, 기관실에는 휴대용 소화기 3개가 각각 비치되어 있고, 화재 경보장치가 없는 자동확산형 소화기 4개가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22선덕호 일반배치도</span>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아 2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황도 서쪽 해상에서 곤쟁이를 포획하고, 8월초부터 2월초까지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멸치를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6. 10. 12. 15:35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9명(한국국적 3명, 베트남국적 6명)을 태우고, 플라스틱 재질의 멸치상자 12,000개를 갑판상에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멸치 조업차 서해 특정해역으로 향하였다.출항 직후에 식사를 마친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잤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섰으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기관실을 순찰한 후 계속되는 조업 참여에 따른 피곤으로 기관장실에서 잠을 잤다.기관장 B가 자고있던 중 2016. 10. 12. 17:03경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가대암등표로부터 진방위 329도 4.7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26초.동경 125도 55분 41초 해상에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 기관실과 기관장실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조타실에 뛰어 올라가 선장 A에게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당시 조타실과 선원실 및 식당에는 연기가 없었다.선장 A는 침로 약 318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갑판으로 내려와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있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 통풍을 차단하고자 갑판에서 기관실로 들어가는 양현측 출입문을 닫았고, 선원들과 함께 기관실 천장 위에 있는 통풍기 상부 구조물을 발로 차 분리하고 통풍관을 이불로 막아 2개의 통풍기 중 1개는 폐쇄하였으나 나머지 1개는 폐쇄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통풍기 폐쇄 작업을 하는 동안 식당 창문을 통하여 불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조타실에 있던 휴대용 소화기 2개를 식당 창문 틈으로 분사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멸치상자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선장 A는 인근에 있던 승창호를 자선에 접현케하고 승창호의 해수펌프를 사용하여 기관실에 물을 뿌려 소화 작업을 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자 선원들을 승창호에 대피시키고, 해경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였다.이 선박은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 2척이 소화 작업을 하여 같은 날 20:25경 화재가 진압되었고, 522경덕호에 의해 예인되어 안흥외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1.5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722선덕호에 적재되어 있던 멸치박스 12,000개가 소실되고, 기관실 천장 및 조타실을 포함하는 상갑판 상부 구조물이 소훼되었다.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 결과 기관장실 및 기관실에서 용융흔이 형성된 전선이 발견되었고, 기관실에서 발견된 전선은 기관장실에서 떨어진 연소물 중에 있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발화 장소기관장 B가 기관장실 및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에 뛰어 올라가 선장 A에게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당시 조타실, 선원실 및 식당에는 연기가 나지 않았던 점, 기관실 천장에 있는 통풍기 폐쇄작업 중에 기관장실 선미방향으로 인접해 있는 식당에서 불길이 나왔던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기관, 발전기 및 전기배선 등의 시설물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점을 근거하여 발화 장소는 기관실 입구 및 기관장실 내부가 포함되는 부근으로 한정할 수 있다.2) 발화 원인식당과 인접한 기관실 입구 및 기관장실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발화 원인으로는①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② 가연성 물질에 의한 발화,③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 등이 있다.발화 장소 부근에 작업자가 없었던 점, 기관장 B가 기관장실에서 자고 있었고, 흡연자가 아닌 점,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있는 경유 및 윤활유 등이 기관실 바닥에 보관된 점, 페인트류 등을 기관실에 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발화 원인으로 인적요인과 가연성 물질에 의한 경우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 결과 기관장실 및 기관실에서 용융흔이 형성된 전선이 발견되었고, 기관실에서 발견된 전선은 기관장실에서 떨어진 연소물 중에 있었던 점, 기관실 배전반에서 조타실로 올라가는 전선이 기관장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화재사고는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실 벽면에 있던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어 갑판에 선적된 멸치상자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22선덕호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의 전기설비 등이 어선의 특성상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전기배선 상태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실 내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고, 기관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기관장 업무와 어로 작업을 병행하면서 기관장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과 심리과정 중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22선덕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여 선박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장이 전기설비 점검 등 기관장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없도록 기관장에게 어로 작업과 기관장 업무를 병행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특성상 전기설비는 염분에 쉽게 노출되어 부식이 진행되므로 전기설비에 대한 육안 점검과 절연저항 측정 등을 철저히 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기관장이 어로작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기관장의 고유 업무수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관장의 업무를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장실 벽면에 있던 전선이 누전 또는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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