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22선덕호.어선 제3신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22선덕호제3신흥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6.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1킬로와트 1기디젤기관.24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4일 13시 1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00초.동경 125도 47분 00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등대로부터 357도 방향, 약 3.3마일 거리)</span> 제722선덕호는 2011년 8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주)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00톤, 길이 29.16미터, 너비 7.40미터, 깊이 1.98미터, 연속최대출력 7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안흥외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9월 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2대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기적과 사이렌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750마력 주기관과 150마력 발전기 및 50마력 발전기가 보조기기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국 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근해안강망 어업을 허가받아 봄철에는 꽃게잡이를 하다가 9월에서 10월에는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데, 포획한 멸치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업한 후 1일 이내에 하역하여 부패를 방지하여야 하므로 멸치 성수기에는 매일 매일 입항과 출어를 반복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4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722선덕호 선장 A(이하 “제722선덕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입항하여 멸치 2000상자를 하역하고, 같은 날 09시 30분경 신진항을 출항하여 멸치잡이 예정지인 특정해역을 향하였다.제722선덕호 선장 A는 신진항에서 하역 시간에 잠깐 수면을 취한 후 곧바로 출항하여 흑도 인근 해상을 지나 목덕도와 가덕도 사이 해상에서 가덕도 쪽으로 많이 접근한 항로를 선택하여 나침로 33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제722선덕호 선장 A는 자신의 엉덩이를 허리 높이 의자에 걸친 상태로 나침로 330도 정도로 항해하며 3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할 즈음인 같은 날 13시 00분경 약 1마일 정도 우현 선수에 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가덕도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 0.5마일 정도 접근하여 항해를 하면서 약 2마일 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제3신흥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제722선덕호 선장 A는 사고 전날에 멸치어망을 투망하고 양망하여 포획한 멸치를 삶아 사고 당일 새벽 4시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8시경 신진항에 도착한 뒤 1시간 30분 동안 하역하고 곧바로 다시 출항하였기 때문에 비록 항구에서 잠시 눈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잠을 제대로 못자서 피곤한 상태로 항해를 하던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이 들었으며, 이때 진로 전방에는 정선한 상태로 꽃게잡이 그물을 양망 중인 제3신흥호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하여 2013년 9월 4일 13시 19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목덕도 등대로부터 357도 방향 약 3.3마일 거리 북위 36도 59분 00초.동경 125도 47분 00초 해상에서 제722선덕호 선수부가 제3신흥호 좌현 선미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 일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3신흥호는 1996년 12월 26일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 동원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70미터.너비 3.63미터.깊이 1.14미터, 출력 24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제5번까지의 어창, 기관실과 그 양현에 연료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층부와 연돌이 있고 그 뒤로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2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3신흥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흑도와 궁시도 사이의 어장에 도착하여 5틀(1틀이 통발 100개임)의 통발을 투승하였다.제3신흥호 선장 B는 같은 달 3일 18시 00분경 2틀의 통발을 양승한 후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목덕도 등대 북방 약 3.3마일 해상에 다시 투승해 두고 가덕도 부근 해안가로 이동하여 정박·대기하였다.제3신흥호 선장 B는 같은 달 4일 10시 00분경 정박장소인 가덕도에서 통발을 투승해 둔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통발 양승작업을 시작하여 1틀의 통발에서 꽃게를 털어내고 미끼를 넣어 다시 통발을 투승하였다.제3신흥호 선장 B는 두 번째 틀 통발을 양승하면서 같은 날 13시 10분경 본선의 좌현 약 1.5마일 정횡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뒤에 제722선덕호 임을 알게 되었다.)을 육안으로 처음으로 관찰하고 제722선덕호가 비켜갈 것으로 여기며 통발 양승작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에 함께 끌려 올라온 다른 선박의 통발 줄이 본선 스크루에 감기며 걸쳐지게 되어 선박의 전·후진이 불가한 상황이 되었다.제3신흥호 선장 B는 스크루에 걸려 있는 통발 줄을 낫으로 자르고 있던 중 본선 좌현 약 100미터까지 접근한 제722선덕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급함을 느껴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적과 사이렌을 울리고 갑판 위의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고 하였으나 같은 날 13시 19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3신흥호는 충돌의 충격으로 본선이 우현으로 전복되며 완전히 뒤집어졌고, 선원들은 바다로 뛰어내려 전복된 제3신흥호의 선저면에 올라 앉아 있다가 2명의 선원은 제722선덕호에 구조되었고, 나머지 4명의 선원은 긴급히 달려온 다른 어선 성광호(총톤수 7.93톤, 안흥선적)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제722선덕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3신흥호는 충돌 즉시 전복되면서 바다에 빠진 선원 6명중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전복된 제3신흥호는 약 1시간 30분정도 후인 같은 날 14시 55분경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55"></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위치시간위도경도COGSOGHeading722선덕2013-09-04 12:30N 36°52.768E125°53.77132010.3320722선덕2013-09-04 12:35N 36°53.494E125°52.99732110.3321722선덕2013-09-04 12:40N 36°54.045E125°52.4583219.6321722선덕2013-09-04 12:45N 36°54.726E125°51.80932410324722선덕2013-09-04 12:50N 36°55.361E125°51.1603209.8320722선덕2013-09-04 12:55N 36°56.020E125°50.5543219.9321722선덕2013-09-04 13:00N 36°56.668E125°49.9353229.6322722선덕2013-09-04 13:05N 36°57.348E125°49.2753189.7318722선덕2013-09-04 13:10N 36°57.947E125°48.5743199.9319722선덕2013-09-04 13:15N 36°58.572E125°47.9343179.8317722선덕2013-09-04 13:19N 36°59.079E125°47.40931710.1317722선덕2013-09-04 13:19N 36°59.098E125°47.3913354.7335722선덕2013-09-04 13:19N 36°59.116E125°47.390111.511722선덕2013-09-04 13:20N 36°59.129E125°47.407580.958722선덕2013-09-04 13:25N 36°59.140E125°47.501770.677</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32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인 제722선덕호가 꽃게통발을 양승하다 다른 선박의 통발 줄이 스크루에 걸려 조종불능상태인 제3신흥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 중인 제722선덕호는 조종불능상태인 제3신흥호를 피하여야 하고, 조종불능상태인 제3신흥호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3신흥호의 조종불능선 여부제3신흥호는 통발양승작업을 하고 있던 중 함께 끌려올라온 다른 선박의 어망줄이 엉키어 올라오면서 부주의로 제3신흥호의 스크루에 걸리게 되어 이 상태로 선박의 전·후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진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조종불능상태였다고 판단된다.3) 제722선덕호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22선덕호는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조종불능상태인 제3신흥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다.4) 제3신흥호의 운항부적절바다로 나아가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선박이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고, 특히 사용하는 어구나 다른 선박의 어구나 해상부유 장애물에 선박의 추진기가 손상되거나 조종불능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신흥호는 어로작업을 하며 통발을 양승하다가 함께 올라온 다른 선박의 통발 줄을 부주의로 잘못 처리하여 본선의 스크루에 걸리게 되어 선박의 조종불능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제722선덕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보며 기적과 사이렌을 울리고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이 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22선덕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신흥호가 어로작업 중 부주의하여 스크루에 다른 어선의 어망이 걸려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제722선덕호 측의 경우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졸음운항하면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항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제3신흥호 측은 어로작업을 하다가 부주의하여 다른 어망이 걸려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한 정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722선덕호 측이 90퍼센트이고, 제3신흥호 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22선덕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음 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조종불능상태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신흥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고, 특히 사용하는 어구나 다른 선박의 어구나 해상부유 장애물에 선박의 추진기가 손상되거나 운전불능 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로작업을 하며 통발을 양승하다가 함께 올라온 다른 선박의 통발 줄을 부주의로 잘못 처리하여 본선의 스크루에 걸리게 되어 선박의 조종불능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제722선덕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보며 기적과 사이렌을 울리고 주의환기신호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이 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혼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자는 졸음운항이 사고와 직결된 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해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졸음 운항을 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모든 어선의 선장은 어로작업 중에 자신의 어구나 다른 해상 장애물에 의한 선박 추진기의 손상으로 조종불능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22선덕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신흥호가 어로작업 중 부주의하여 스크루에 다른 어선의 어망이 걸려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사안전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