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1해영호절보어21197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 선박소유자HR 총 톤 수133톤1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300마력디젤기관.2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7월 1일 0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7분 42초.동경 125도 57분 53초 지점(세계측지계)(제주도 마라도등대 기점 186도 149마일 해상)</span> 제71해영호는 1992년 1월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3톤, 디젤기관 1,300마력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선으로 종선인 같은 제원의 제72해영호와 조를 이루어 주로 동중국해 해상에서 어로에 종사해왔다.이 선박은 2002년 6월 4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 등 13명이 승선하고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종선인 제72해영호와 함께 각각 1통의 어구를 적재하고 통영항에서 출항하였다.제72해영호와 함께 동중국해상에서 계속 조업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30일 21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다음 조업지인 제주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항행중 항해당직업무는 선장, 항해사 및 통신장이 각각 4시간 씩 교대로 수행하고 조타업무는 갑판부원들이 교대로 수행하였으며, 당직의 배치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 02시 00분경 진침로 030도 속력 7노트 정도로 항행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전임자인 통신장 C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마친 후 침실에서 취침중인 관계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이 올라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르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로 진침로 030도 정도로 계속 항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를 작동하였으나 관측거리를 0.75마일에 맞추어 둔 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항로 전방에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절보어21197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0.5마일까지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였다.충돌직전 상대선을 육안으로 관측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감속 및 우현변침하면서 사이렌을 울렸으나 같은 해 7월 1일 03시 25분경 북위 30도 37분 42초.동경 125도 57분 53초 지점인 제주도 마라도등대 기점 186도 149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50도 정도인 상태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표류 중인 중국어선 절보어21197호의 기관실 좌현부분이 충돌교각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으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2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절보어21197호는 총톤수 150톤 디젤기관 275마력 1기를 장치한 중국국적의 외끌이 저인망어선으로 2002년 5월 28일 10시 00분경 소유자 겸 선장 R(이하 “선장 R”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중국 절강성 황석천항을 출항하여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이 선박은 같은 해 6월 30일 20시 00분경 투망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날 24시 00분경 양망하여 같은 해 7월 1일 01시 00분경까지 어획물선별작업을 하였으며, 어획물선별작업을 끝낸 후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상태에서 전 선원들이 휴식에 들어갔다.선장 R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레이더의 작동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위경계를 위하여 선원 D를 경계원으로 배치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제71해영호를 충돌 직전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선의 선수 방위가 진방위 320인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절보어21197호는 침몰되었는데 이에 따라 적재하고 있던 연료유인 경유 7.5톤 정도가 유출되어 해상이 오염되었고, 제71해영호는 선수 좌현의 닻 고정대 용접부위가 파손되었으며, 절보어21197호 선원들은 바다에 빠졌다가 제71해영호와 부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충돌) 발생보고 모사전송(2)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모사전송(3)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구난무선국장 발신의 충돌사고선박 접수보고 사본(6)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 발생 보고 사본(7)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 발생 관련 1보 사본(8)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 발생 관련 2보 사본(9)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 발생 관련 3보 사본(10)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71해영호) 입항보고 사본(11)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과 경장 E 작성의 선박충돌사건 발생보고 사본(12)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3) 절보어21197호 소유자 겸 선장 R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4) 제71해영호 소유자 H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16) 절보어21197호 기관장 F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17) 절보어21197호 선원 G 작성의 진술서 사본(18) 사고발생해역해도(충돌현장도) 사본(19) 충돌사고 관련 사진 사본 4매(20)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협부산무선국의 사고선박(충돌)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단, 좌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2) 다음 각각의 사실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가) 제71해영호의 제원, 조업형태 및 조업경위, 출항경위, 조업지 이동상황, 항해당직업무의 수행, 레이더의 운용, 상대선 초인경위, 침로 및 속력,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충돌사고 발생 후의 상황, 손상상태 등(나) 절보어21197호의 제원, 출항경위, 조업형태 및 조업경위,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경계원의 배치, 레이더의 운용, 손상상태 등(3) 해양사고관련자 B가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을 당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이 올라오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르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의 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충돌당시 속력이 7노트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중 “잠결에 자선에서 몇 차례 사이렌을 울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지막 소리를 듣고 난 후 약 3-4분 뒤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당직을 인수할 때부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로서 사이렌을 울린 것이 아니고 충돌에 임박해서야 경고 또는 의문신호로서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다.
(6) 해양사고관련자 B가 레이더를 작동하였으나 관측거리를 0.75마일에 맞추어 둔 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B가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한 관계로 항로 전방에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고 있는 절보어21197호를 0.5마일까지 접근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절보어21197호 선장 R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레이더의 작동을 정지시킨 사실은 절보어21197호 소유자 겸 선장 R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절보어21197호 선원 D가 경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제71해영호를 충돌 직전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절보어21197호 소유자 겸 선장 R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충돌 침몰선박 발생 보고 사본 중 기재사실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면서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고,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되 그러한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나.사고발생원인제71해영호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경계 및 조타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체계적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항로의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는 절보어2119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을 줄임과 동시에 우현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한편, 절보어21197호는 조업을 끝낸 후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던 중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음향신호를 울리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제71해영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보어21197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1해영호의 항해사로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당직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경계 및 조타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체계적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항로의 전방에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는 절보어21197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항행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속력을 줄임과 동시에 우현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1해영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취침중이었으며, 당직항해사가 보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하지는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특히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행할 때는 당시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제71해영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보어21197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71해영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것, 조타 및 경계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절보어21197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시계가 제 한되었음에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것과 경계를 소홀히 한 것,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8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1해영호.어선 절보어21197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3-39)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2년 7월 1일03시 25분경사 고 장 소북위 30도 37분 42초동경 125도 57분 53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제2003-039호(2003. 5. 30)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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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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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71해영호.어선 절보어21197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71해영호 선장, 5급항해사) B(제71해영호 항해사,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3톤인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제71해영호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던 중 조업을 마친 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총톤수 150톤인 절보어21197호와 충돌교각 직각으로 충돌한 사건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제71해영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보어21197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71해영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것, 조타 및 경계업무를 수행할 갑판부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절보어21197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것과 경계를 소홀히 한 것,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등으로 인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같은 법 제27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99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어선 및 연안선 종사 해기사들에게 특히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행할 때는 당시의 상황에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고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 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도록 지도.계몽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 경계참고사항 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해당 없음 2. 참조판례해당 없음 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 해당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