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1한성호 선 적 항마산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실소유자 B의 처) 총 톤 수3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실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2월 15일 00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54초.동경 128도 43분 48초(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028도 방향, 약 222미터 거리의 장승포항 1구 부두)</span> 제71한성호는 1995년 6월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소재 (주)형제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마산시 국동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33.00톤, 길이 23.16미터, 너비 4.6미터, 깊이 2.25미터의 강조 기선권현망 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253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06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07년 5월 23일에 주기관을 교체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선박검사(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 청수탱크, 선원실,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 상갑판 상에는 취사실과 취사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취사실 직하부에 밀폐된 선원실이 위치한 관계로 취사실 바닥에 맨홀(Manhole) 형태의 선원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선원실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선원이 취사실에서 힌지 타입(Hinge type)의 철문을 수직 상부 방향으로 열고 선원실 내 수직 사다리를 타고 들어간 다음 선원실 안에서 철문을 닫아야 한다.선박소유자 C는 남편인 해양사고관련자 제71한성호 실소유자 B(이하 ‘제71한성호 실소유자 B’라 한다.)로 하여금 이 선박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71한성호 실소유자 B는 2006년 6월 29일 이 선박을 통영시 봉평동 소재 원진조선소에서 수리하여 선원수를 6인으로 증원하였고, 2007년 5월 23일 주기관을 교체하여 선박검사를 받은 이후 취사와 난방을 위해 프로판 압력용기와 가스 호스를 신규로 구입해 임의로 설치하였다.이때 제71한성호 실소유자 B는 취사 및 난방에 사용되는 프로판(LPG) 압력용기를 조타실 앞 상갑판 상에 보호 시설 없이 노출된 상태로 설치한 다음, 1차로 갑판 상에서 직경 15밀리미터 고무 재질의 가스 호스를 연결하여 조타실과 취사실로 분리하였고, 취사실로 향하는 가스 호스는 선체의 외벽에 구멍을 내어 취사실 내로 관통시키고 중간 밸브를 단 다음 다시 두 가닥의 가스 호스로 분리하였으며, 한쪽 호스는 취사용 가스 레인지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선원실 내 가스 난방기에 연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또한, 선원실 내 가스 난방기에 연결한 가스 호스는 선원실 출입구의 코밍(Coaming)을 “∪” 자 형태로 도려내고 가스 호스를 보호 장치 없이 취사실 바닥에 깐 상태에서 수직 하방의 선원실 내로 꺾이게 해 도려낸 홈 사이에 고무 가스켓(Gasket)을 삽입하여 가스 호스에 철문 개폐로 인한 충격이 방지되도록 설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45"></img>2009년 2월 12일 13시 경 이 선박이 장승포항에 입항하여 대기하던 중, 조리장 (망)D는 프로판 가스가 전량 소모되어 가스 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자, 선단선 제76한성호로 가서 제76한성호가 약 7일간 사용하여 잔량이 약 30%(약 12리터)밖에 남지 않았던 프로판 가스 1통(20킬로그램, 40리터용, 교환주기 10일)을 빌려 와 교체하였다.기선권현망 어선에서 선장은 선박의 실질적인 항해만을 책임지고, 조업지 선정 및 어로작업과 선원관리는 어로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며, 선박의 관리는 선박소유자의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총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71한성호 선장 A(이하 ‘제71한성호 선장 A’이라 한다.)는 취사장 바닥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가스 호스를 선원들이 밟고 다니는 상태를 보고 가스 유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염려하여 가스 누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조리장 (망)D에게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조리장은 이를 어선단의 사무장과 자신의 일이라 주장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사고 발생 수일 전 선원실 출입구코밍의 충격 방지용 고무 가스켓을 사용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직접 제거하였다.권현망 작업선인 제72한성호와 어탐선 겸 가공선인 제76한성호와 함께 3척이 선단을 이루어 기선권현망 조업을 하는 제71한성호는 같은 달 14일 16시 00분 경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선단선 2척과 함께 출항하여 거제시 지심도 부근 해상에서 18시 경 저녁 식사를 한 후 기선권현망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자 같은 날 23시 30분 경 조업을 종료하고 회항하여 다음 날인 15일 00시 05분 경 장승포항 1구 부두에 선단선과 함께 접안하였다.조리장 (망)D는 저녁 식사 이후 더 이상 취사실의 가스 레인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였으며 접안 후 조업 시 그물에 잡힌 병어회를 장만하여 제71한성호 선장 A, 기관장, 갑판장 E, 제76한성호 선장 겸 선단장 F 등을 불러 이들 5명 중 제76한성호 선장 겸 선단장 F와 조리장 (망)D는 취사실 내의 선원실 출입구에 제71한성호 선장 A와 기관장 및 갑판장 E는 출입구에서 떨어진 주변 바닥에 앉아 병어회를 안주삼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담소하였다.그러던 중 기관장은 주기관 유압 펌프를 수리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떠났고, 같은 날 00시 39분 경 갑판장 E는 다음날 조업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술을 그만 마시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선원실 출입문 문턱에 앉아 있었던 제76한성호 선장 겸 선단장 F를 비키게 하여 출입구 덮개를 열고 선원실로 내려간 후 덮개를 닫았다.같은 날 00시 40분 경 거제시 장승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028도 방향, 약 222미터 거리의 장승포항 1구 부두인 북위 34도 51분 54초.동경 128도 43분 48초 위치에서 갑판장 E가 자리에 누워 가스 난방기를 켜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선원실 내에서 폭발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폭발사고로 선원실 출입구 부근에서 일어서 있었던 조리장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앉아 있었던 제71한성호 선장 A는 전치 4주, 갑판장 E는 전치 8주 그리고 제76한성호 선장 F는 전치 10주의 화상을 입었다.이 사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 검증 시 설치되어 있던 압력용기는 비어 있었고 취사실 내의 중간 밸브는 개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선원실 출입용 코밍의 외부 “∪” 자 형태로 도려낸 홈 부근에 위치했던 가스 호스의 두 군데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베인 듯한 약 0.5 ∼ 3.0밀리미터 크기의 손상흔 2개소가 식별되었고, 가스 난방기의 가스 배관 계통에는 누출 개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사고 후 제71한성호 실소유자 B는 설치되어 있던 가스 설비를 제거하고 이 선박의 취사와 난방용 기기 모두를 전기 설비로 교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2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폭발 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프로판 가스의 폭발 특성프로판 가스는 액화석유가스 또는 LP가스라고도 하며, 프로페인가스 또는 뷰테인가스 등으로도 총칭된다. 이 가스는 상온에서는 기체이나 상온에서 6~7㎏f/㎠로 가압.방열하면 간단히 액화하여 가솔린과 흡사한 액체로 되고 체적이 1/250 정도로 축소되므로 소형의 가벼운 압력용기(봄베)에 충전해서 가정용·업무용·공업용 연료로 사용되며 자동차용 가솔린 대신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액체 프로판으로 채워지지 않은 압력용기 윗부분은 기체로 되어있고 가스를 사용하면 이 기체가 관을 통해 가스 레인지로 보내지며, 사용한 양만큼 다시 액체가 기체로 변하여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은 항상 약 8㎏f/㎠를 유지하게 된다.프로판 같은 기체는 불이 매우 잘 붙으며, 일단 불이 붙으면 상당한 속도로 연소한다.
기체 연료에 불이 잘 붙는다고 할지라도 연료와 공기만 접촉해서는 불이 붙지 아니한다. 하지만 고온으로 가열된 경우 가스가 산소와 결합되기 시작되면 그 발열로 인해 연쇄적으로 주위의 연료 분자가 산소와 결합하게 된다. 프로판 가스가 새어나와 방 안의 산소와 뒤섞인 상태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스위치 내부에서 작은 불꽃이 튀게 되는데 그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프로판 가스의 연소가 시작된다. 그 결과 온도와 압력이 급상승하고 불꽃이 삽시간에 방 전체로 퍼져나가 가스 폭발을 일으키게 된다.새어나온 가스의 양이 소량이면 작은 폭발로 끝나게 되겠지만, 가스가 방안에 가득 찰 정도라면 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프로판 가스와 공기(산소)의 혼합율이 일정한 범위 이내에 달할 때 폭발하기 쉬운데 이것을 폭발 한계라고 하며, 프로판 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2.1%, 상한계는 9.5%이므로 공기 중에 프로판 가스가 2.1% 이상이 있으면서 발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은 언제든 가능하다.(폭발 한계의 숫자는 공기 중의 각 기체가 섞인 부피(%)를 나타낸다.)2) 제71한성호 선박소유자의 부적절한 가스 설비 설치제71한성호 실소유자는 선박검사를 받은 이후 임의로 취사 및 난방에 사용되는 프로판 가스 압력용기를 조타실 앞 상갑판 상에 보호 시설 없이 노출된 상태로 설치하였으며, 갑판 상에서 직경 15밀리미터 고무 재질의 가스 호스를 연결하여 조타실 난방용과 취사실용으로 분리하고, 취사실로 향한 가스 호스는 선체의 외벽에 구멍을 내어 취사실로 관통시켜 고무 재질의 가스 호스를 벽면에 고정하거나 강관 재질의 파이프를 벽면에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다시 두 가닥의 가스 호스로 분리하여 한쪽 호스는 취사용 가스 레인지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선원실 내 가스 난방기에 연결하였다.또한 선원실 내 가스 난방기에 가스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선원실 출입용 코밍의 외부를 “∪” 자 형태로 도려내고 호스를 수직 하방으로 꺾이게 해 그 사이에 고무 가스켓을 삽입하여 충격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취사실 바닥에 보호 시설 없이 가스 호스를 깔아 둔 상태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신규로 설치한 가스 설비 전반에 대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3) 제71한성호 선장의 안전 관리 소홀가) 선장의 부적절한 지휘 감독기선권현망 어선에서는 어로장이 선원 관리와 조업지 선정 및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선주의 지시를 받은 사무장이 선박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선장은 선박의 항해만을 책임지는 체제로 운영되어 선장은 심판 중 부적절한 설비 상태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선원을 관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선원법 상 선장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안전항해 성취를 위해 선박을 지휘하는 자이므로 선박의 설비가 부적절하게 설치되고 선원이 이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설비의 개선을 요청하여 개선하거나, 업무 담당 선원에게 시정토록 명확히 지시하고 지시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하지만 제71한성호 선장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여기고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설비의 개선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가스 누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리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나) 고무 가스켓 제거선원실 출입문은 상하 수직방향의 개폐식 철재 덮개였으므로 사용 시마다 충격과 마찰로 손상되기 쉽고, 철판을 “∪” 자 형태로 도려낸 경우 그 절단면을 연마하여 둥글게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고무호스가 절단면의 각진 부분에 마찰되어 손상될 수 있다.
제71한성호 실소유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려낸 코밍의 홈에 충격 방지용 고무 가스켓을 삽입해 두었다.하지만 조리장은 취사실 내 가스 설비에 대한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수일 전 사용상 불편하다는 이유로 선원실 출입구 덮개용 문의 충격 방지용 고무 가스켓을 제거함으로써 가스 호스의 손상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다) 가스 호스의 파공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선원실 출입용 코밍의 외부 “∪” 자 형태로 도려낸 홈 부근에 위치했던 가스 호스의 두 군데에서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베인 듯한 약 0.5 ∼ 3.0밀리미터 크기의 손상흔 2개소가 식별되었고, 가스 난방기의 배관 계통에서는 누출 개소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가스 누출 손상흔 2개소는 선원실 출입용 철문의 개폐 시 충격과 마찰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중간 밸브의 부적절한 사용가스 레인지는 사용 후 중간 밸브를 잠가 압력용기로부터 유입되는 가스를 차단시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리장은 취사실 내의 가스 레인지를 사용한 후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그대로 개방해 두어 가스 잔량 모두가 선원실 내로 계속하여 주입되었다.4) 폭발의 원인충격 방지용 고무 가스켓을 제거한 조리장의 부적절한 가스 취급으로 선원실 출입용 철재 덮개의 개폐 시 가스 호스에 2개소의 손상이 생겼으며, 동 손상흔이 있는 부분이 취사실 아래 선원실 내부에 위치함으로써 프로판 가스 압력용기 내에 있던 가스 잔량이 선원실 내로 모두 누출되었고, 공기보다 무거운 프로판 가스가 선원실 내 바닥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갑판장이 가스 난방기의 스위치를 켜자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폭발했다고 판단된다.5) 선원 사상이 폭발사고의 결과 선원실 내부에서 가스 난방기를 점화시켰던 갑판장은 전치 8주의 화상을, 취사실 내의 선원실 출입구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제76한성호 선장 겸 선단장 F는 전치 10주의 화상을, 출입구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제71한성호 선장 A는 전치 4주의 화상을 입었으며, 출입구 왼편에 앉아 있었던 조리장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폭발 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부적절하게 가스 시설을 설비하고 선장이 평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리장이 취사실 내의 가스 레인지를 사용한 후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선원실 출입구 덮개용 문의 충격 방지용 고무 가스켓을 제거하여 선원실 출입용 덮개의 개폐 시 가스 호스에 2개소의 손상이 생겼으며, 동 손상흔이 발생한 부분이 취사실 아래 선원실 내부에 위치하여 프로판 가스 압력용기 내에 있던 가스 잔량이 선원실 내로 누출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프로판 가스가 선원실 내 바닥에 축적되어 공기와 혼합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갑판장이 가스 난방기의 스위치를 작동함으로써 점화된 불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1한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부적절한 가스 설비 상태와 선원의 부적절한 취급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설비의 개선을 요청하여 개선하거나, 업무 담당 선원에게 시정토록 명확히 지시하고 지시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에 폭발사고가 발생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1한성호 선박소유자의 남편이자 실제로 이 선박을 관리하였던 자로서, 선박검사 이후 임의로 가스 설비를 설치하면서 취사실과 선원실의 가스 호스를 고정식 강관 재질의 배관 또는 벽체에 고정하거나 보호설비로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설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호스 손상으로 인한 가스 누출로 선원실이 폭발하여 선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이 사건 이후 선박에 설비되어 있던 가스설비를 제거하고 취사와 난방용 기기 모두를 전기 설비로 교체하여 시정 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교훈가. 선박 내 가스시설을 설비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적절히 보호된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판 가스 압력용기와 고압 용기 등이 외부의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비하고, 가스 호스는 강관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한 후 선박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가 가스 난방 및 취사 설비를 설치한 경우 필히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선박검사원은 선박소유자를 계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폭발사건은 선박소유자가 부적절하게 가스시설을 설비하고 선장이 평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스 호스 2개소가 파공되어 가스가 취사실 아래 선원실 내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가스 유출을 알지 못한 선원이 가스 난방기를 점화하여 그 불꽃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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