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1진영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2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5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10월 7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2분 00초, 동경 127도 22분 00초(서귀포 남동방 약 117마일 지점)</span> 제71진영호는 1973년 5월 진수되고 냉장시설을 갖춘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28.24미터, 5.40미터, 2.67미터인 강조 근해 유자망 및 채낚기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공탱크(Void Tank), 얼음창, 제1번어창, 냉동창, 제2번어창, 제3번어창, 기관실, 연료유탱크,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의 빌지는 제3번어창의 빌지웰(Bilge Well)에 고이도록 하여 기관실내 주기관의 동력을 구동되는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에는 배수설비로서 위 빌지펌프 외에 시간당 배수용량 20톤의 잡용펌프(G.S.Pump)가 기관실내에 설치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1990년경 이 선박을 일금 5천만원에 매입한 후 운항중 1993년 2월 및 11월경 부식.파공된 선저외판에 강판을 겹붙임(Doubling)하는 방식으로 수리하였고 이같은 상태에서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1994년 7월경 주기관 개방, 추진기축 발출 및 선체 외판을 수리하면서 이 선박이 선령 21년된 노후선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4년 10월 3일 13시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옥돔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같은 해역에서 조업지를 이동해가면서 어로작업을 하였고, 같은 달 7일 04시 30분경부터 경유 약 5톤, 청수 약 18톤, 어획물 약 10상자 및 어상자 200개 정도를 적재한 상태에서 진방위 000도, 6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투망작업을 계속하던중 노후된 선체외판 또는 기관실내 해수 선외밸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및 어창으로 유입되었다.
같은 날 05시 20분경 서귀포 남동방 약 117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22분 00초, 동경 127도 22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갑판위에서 투망작업을 거들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추진축과 중간축을 연결하는 커플링이 해수에 닿을 정도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이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빌지펌프나 잡용펌프 등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같은 초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브리지로 올라가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실 침수사실을 알리는 한편, 주기관이 정지되면 주기관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빌지펌프를 작동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지에서 주기관마저 정지시켰다.기관실 침수사실을 보고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제2번 및 제3번 어창뚜껑을 열고 이들 어창도 바닥으로부터 약 1.5미터 깊이로 해수가 침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기관실과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수된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빌지펌프 및 잡용펌프 등을 작동시켜 적극적인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투망 시작시부터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당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옥돔 조업에 임하고 있던 서귀포 선적의 29톤급 성진호를 불러내어 “제71진영호쪽으로 와서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퇴선준비에 착수하였으며 그후 인근의 다른 어선들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제71진영호와 불과 3-4마일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가까운 곳에서 조업중이던 7톤급 어선 창생호에 먼저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06시 20분경 선원들은 퇴선하여 위 창생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선체는 침수가 계속되어 퇴선후 약 10분이 지난때인 같은 날 06시 30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상은 파고 0.5미터 내외로 잔잔한 편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1994년 8월 20일 M협동조합중앙회와 제71진영호를 공제 목적물로 하여 공제가입금액 1억6천2백7십3만8천원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고후 공제금을 수령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당시 제71진영호가 선령 21년인 노후선박이었던 점, 사고발생전 운항과정에서 부식.파공된 선저외판을 더블링( Doubling)방식으로 수리한 사실 및 주기관 개방, 추진기축 발출, 선체외판 수리 등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을 하면서 규정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침수당시 기관실내에 빌지펌프, 잡용펌프 등의 배수설비가 있었음에도 이들을 이용한 배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및 침수.침몰경위 등을 종합해볼 때 선박소유자가 이 선박을 매입한 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항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운항을 계속함으로써 노후된 선체외판 또는 기관실 선외 밸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과 어창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조업중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배수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조업중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된 것을 확인하였으면 상황을 판단하고 주위의 다른 어선에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즉각 본선의 배수설비인 빌지펌프 및 잡용펌프 등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서 업무를 6월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조업중 기관실이 침수된 사실을 발견하였으면 초동조치로서 즉각 본선의 배수설비인 빌지펌프와 잡용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지펌프에 동력을 공급하는 주기관마저 정지시키는 등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71진영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항상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운항과정에서 부식.파공된 선저외판을 더블링 방식으로 수리하였고, 이 선박의 선령 21년의 노후선임에도 불구하고 주기관 개방, 추진 기축 발출, 선체외판 수리 등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규정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D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노후된 선체외판 또는 기관실 선외밸브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