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1동방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1동방호 선 적 항속 초 시 선박소유자J원양개발공사(주) 총 톤 수1,459.46 기관종류, 출력디젤 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동방파제 남동방 550미터의 방파제인북위 35도 04분 45초, 동경 129도 02분 27초 지점</span> 제71동방호는 1972년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원양 트롤어선으로 북태평양에서 조업후 1993년 2월 19일 부산항에 입항, 양화후 전부 0.5미터 후부 2.0미터의 공선 흘수상태로 부산남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70도 1,400미터 지점에 좌현묘쇄 4절, 우현묘쇄 5절을 신출, 쌍묘박하고 K선박(주)이 관리하면서 장기 대기중이었다.J선박(주)은 본선에 선원 8명을 배치, 매일 4명씩 재선케하여 선원은 2교대로 정박당직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A, 갑판장, 1등기관사 및 조기장등 4명의 선원이 1993년 6월 1일 10시 00분 통선편으로 승선,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2일 07시 00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이날 07시 30분 수심인 A과 갑판장은 선교에 위치하고 기관부는 기관실에 배치, 황천을 대비하고 이날 08시 00분부터 남서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잠시후 주묘되고 있음을 확인, 기관을 여러가지로 사용하였다.이날 08시 50분 풍향이 남동 - 남 - 남서풍으로 바뀌고 바람이 강해지면서 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도 뜻대로 조선되지 아니하고 주묘되면서 선체는 풍하쪽으로 계속 밀려 이날 10시 00분 08시 00분 부산남항 동방파제 남동방 550미터의 방파제에 선수를 남동으로 향한 채 좌현선저 외판이 좌초되어 전체는 우현으로 약 40도 경사되었다.좌초와 동시에 기관실이 침수되고 선체구조는 불가하여 그대로 대기중 이날 14시 00분 인근 주민들이 내어준 밧줄을 타고 선원 4명은 무사히 상륙,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이초되지 못하고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0-25미터의 남동내지 남서풍에 파고는 4-6미터인 비오는 날씨였다.관련해역인 남해동부 해상에는 1993년 6월 1일 21시 30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6월 2일 03시 00분 발효되어 6월 2일 09시 30분에 폭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어 이날 10시 00분 발효되었다.이 사건당시 부산남외항에 묘박중인 많은 선박이 주묘, 좌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71동방호는 전부 0.5미터 후부 2.0미터의 풍파에 취약한 공선흘수상태로 약 4개월간 남풍에는 바람막이가 전혀없는 부산남외항 제4구에 정박대기중 6월에는 흔하지 아니한 강한 남풍과 높은 파도를 받아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조선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주묘, 좌초된 것이다.묘쇄를 전량 신출하거나 양묘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상이 악화될 때 여분의 묘쇄가 있었음에도 전량 신출하여 파지력을 보강하지 아니하고 풍향의 남풍으로 바뀔 때 양묘, 항해하여 좌초를 방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강한 풍랑에 주묘되어 발생하였으나 황천대비의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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