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16유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1일 2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00초.동경 124도 05분 00초 지점(신안군 홍도 서방 57마일 해상)</span> 제716유성호는 총톤수 64톤, 디젤기관 출력 5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6년 7월 경남 사천시 소재의 J성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하고 2000년 10월 31일 09시 30분경 조업차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11월 1일 02시 30분경 조업지인 신안군 홍도 서방 6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00분경 유자망조업을 시작, 같은 날 18시 00분경까지 조업한 후 정박하여 전 선원이 식사와 휴식에 들어갔다.휴식을 취하던 중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선원 1명의 가족이 수술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휴대용 무선전화로 통화가 가능한 해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벨을 울려 전 선원을 양묘작업에 배치하였으며, 선원 C 등이 닻을 끌어올려 선수에 잘 고정한 후 닻줄을 선미로 돌려 정리하고 있을 때인 같은 시 55분경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있던 선원 (망)D가 어망용 부이를 부여안고 갑자기 주저앉았다.선원 (망)D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선원 C는 즉시 달려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어서 부근의 선원 E를 불러 함께 부축하여 선원침실로 옮기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다.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선원침실로 내려가 선원들과 함께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선원 (망)D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시 10분경 사망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사망 사실을 확인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즉시 어업무선국에 사실을 보고한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일 11시 00분경 도착하여 사망자를 목포시 소재의 K병원으로 후송시켰다.선원 (망)D는 2000년 8월 17일 목포항에서 이 선박에 승선하였으며, 승선하기 전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몸은 건강한 편이고,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 피웠으며, 고혈압 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목포시 소재의 K병원장 발행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뇌경색 및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병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고, 숨골 깊은 곳의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없으며, 고혈압 상태에서 힘을 쓰며 작업을 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조업을 마치고 휴식중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선원가족의 수술을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선장이 휴대용 무선전화로 통화가 가능한 해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전 선원을 양묘작업에 배치하였으나, 다른 선원들이 작업하는 동안 선원 (망)DSMS 함께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다가 갑자기 어망용 부이를 부여안고 주저앉았으며, 외상의 흔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지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평소에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은 혈압이 크게 높지 않거나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없고 위험인자가 없으면 약을 쓰지 않고 일단 체중감량, 운동, 금연, 과다한 소금과 알코올의 섭취 자제 등의 생활요법을 하고,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심장병과 뇌졸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물요법을 하면서 동시에 생활요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그러나 선원 (망)D는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면서도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는 등 생활요법을 소홀히 하면서 어선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등 힘든 일을 함으로써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합병증인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승선중 선원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제716유성호의 선장 및 소유자로서, 선원 (망)D를 승선시키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선원 (망)D가 겉으로 보기에 평소 건강하였으며, 또한, 본인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 바 이 사람들의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승선중 선원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