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9주영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24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32도 20분 00초 (독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8도, 거리 약 33마일 해상)</span>가.
제709주영호의 선박제원, 선체구조 및 조업형태제709주영호는 총톤수 74.00톤(길이 24.40 x 너비 6.90 x 깊이 2.65 m), 출력 588㎾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울진군 후포항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 및 근해채낚기어선으로 1994. 3. 1.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해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8. 26.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8.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1번 ~ 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4번 어창 상부에 미끼 보관창고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식별장치(AIS), 자동조타장치 및 주기관 제어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3. 2. 26. 근해통발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았고, 이 선박은 한번 출항하면 5박 6일간 주로 독도 남쪽 한일 공동수역에서 통발을 이용하여 붉은 대개 등을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6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9주영호 일반배치도면</span>나.
제709주영호의 근해통발조업 방식이 선박의 붉은 대개통발조업은 통발어구 총 12틀(1틀: 어구길이 약 12㎞, 직경 32mm의 피피로프, 통발수량 270개, 약 43m 마다 통발 1개)을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 단위는 1틀씩을 양승하여 어획물을 확인하고 다시 투승하는 방식으로 12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이때 통발어구 1틀의 양승작업은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발전기로 선수부에 설치된 유압식 양승기(아래 그림 2,⑧)와 조타실 현측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아래 그림 2, ⑩)을 구동하여 어구줄(1틀 길이 약 12㎞, 이하 “모릿줄”이라 한다.
아래 그림 2,①)을 감으면서 1 내지 2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선수현측 안내롤러(아래 그림 2,⑥)로 올라온 통발에서 선원들이 대개를 분리한 후, 통발은 좌현선미(아래 그림 2,⑤)에 적재하고 모릿줄은 우현선미(아래 그림 2, ⑪)에 투승하기 쉽게 정리하는데 작업시간은 4 내지 5시간이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6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붉은 대개 통발의 투·양승작업</span> 그리고 통발어구 1틀의 투승작업은 어구위치 표시용 부표를 투하하고 피피로프 길이 약 1,500m가 엉키지 않도록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부표줄을 내보낸 다음, 닻의 역할을 하는 돌(약 30㎏)을 투하하고 투하한 돌이 해저에 박혀 누워있던 부표가 바로 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통발에도 같은 무게의 돌을 각각 달아 해저에 고정한 후 세 번째부터는 통발만 계속 투하하여 마지막에 부표를 투하하는데 작업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된다(아래 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65"></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돌)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통발 [그림 3] 붉은 대개 통발의 조업형태</span>다.
선미갑판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이 및 비상벨 위치이 선박에는 선원들이 선수부로부터 통발 양승작업을 할 때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타실 앞쪽 상부에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 한다) 카메라 1대가 선수 상갑판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고, 통발 투승작업을 할 때 선미갑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타실 뒤쪽의 선미마스트 중앙부에 CCTV 카메라 1대가 선미갑판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이 카메라의 영상은 조타실에 설치된 CCTV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선하며 선미갑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미갑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타실과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벨이 식당 뒤쪽 창고 외벽에 설치되어 있다.
라. 사실의 경과제709주영호는 2013. 9. 21. 14:00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한국인 6명, 중국인 6명)을 태우고 붉은 대개통발조업 차 독도로부터 남동방, 한일공동 어로수역(350해구)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에 앞서 이 선박의 (실종)C는 2013. 9. 1. 갑판장으로 승선한 후 이 선박에서 그간 3항차에 걸쳐 붉은 대게통발조업을 수행해 왔다.출항 다음 날인 22일 04:0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준비를 마치자,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주변경계를 하며 작업 상황을 지휘한 가운데 선원 11명을 3개조로 편성하여 2개조는 교대로 어로작업을 하고 나머지 1개조는 4 내지 5시간씩 휴식을 취하였으며, 선장은 주로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은 양승작업 시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은 2013. 9. 24. 08시경부터 14시경까지 통발어구 12틀 중에서 7번째 통발어구에서 양승 및 투승작업을 마치고 15시경 8번째 통발어구에서 편성된 근무 조를 투입하여 양승작업을 시작한 후 날이 어두워지자 선수·미 상갑판에 작업등을 훤하게 밝히고 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양승작업을 마쳤다.이때 이 선박은 붉은 대게 약 150상자(1상자 약 27㎏, 4,050㎏)를 어획한 후 선원들이 8번째 통발어구에 대한 투승작업을 위해 선미갑판의 좌현통로에 통발을 적재하고 우현통로에 부표줄과 어구줄을 정리해 두었다.통발어구 투승작업 준비를 마친 선장 A는 조타실 앞쪽의 작업등을 소등하고 조타실 뒤쪽 선미갑판에 작업등을 훤하게 밝히고 조타실에서 부표줄이 엉키지 않도록 남쪽을 향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조선하며 선미갑판에 배치된 갑판장 (실종)C(1959년생), 선원 D 및 중국인 선원들에게 8번째 통발어구를 투승하도록 마이크로 지시하였다.투승작업 지시를 받은 갑판장 (실종)C는 어구위치 표시용 부표를 투하하자 작업수심의 약 1.2배에 해당되는 부표줄(약 1,500m)이 전진속력에 의해 투하되던 중, 부표줄이 약 700m 나간 시점에 부표줄 끝단과 통발어구줄이 묶어진 매듭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갑판장 (실종)C는 부표줄의 끝단을 단단히 고쳐 매기 위해 우현 선미 쪽에 정리해 놓은 부표줄 위로 올라가 줄을 잡고 묶는 과정에 꼬여있는 부표줄에 갑판장의 발이 걸려 부표줄과 함께 2013. 9. 24. 20:40경 독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38도,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32도 20분 00초 해상으로 추락되었다.이때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8번째로 투하되는 부표위치와 시각을 지피에스플로터에서 메모하느라 선미갑판의 작업 상황에 대한 CCTV 모니터 또는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갑판장이 선미갑판에 정리해 놓은 부표줄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갑판장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을 목격한 선원 D가 당황하여 선미갑판의 식당 뒤쪽 창고 외벽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고함을 지르자, 식당에서 야식을 준비하고 있던 조리장 E가 이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선장에게 얘기를 해서 선장 A는 갑판장의 추락사실을 알게 되었다.이때 부표줄 약 1,500m와 통발 2개가 이미 해상으로 투하된 상태였고 갑판장 (실종)C의 복장은 검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갑판장이 추락 후 뒤늦게 선박을 정지시키고 후진한 다음 통발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칼로 통발줄을 절단하고 실종자가 추락한 위치로 배를 돌려 실종자를 20분 내지 30분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실종자 발생사실을 보고하였다.이후 제709주영호는 해양경찰서의 경비정, 어업지도선 무궁화3호와 함께 3일간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22:00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 내지 2m로 불고 파고가 약 0.5m 이하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조류는 북서류 0.3노트였다.
2.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선박의 갑판장은 2013. 9. 1. 승선한 후 사고 시까지 이 선박에서 그간 3항차에 걸쳐 붉은 대게통발조업을 하였고, 사고당시 이 선박은 통발투승작업의 특성상 어구가 엉키지 않도록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선미갑판에서 통발어구를 투승하기 때문에 작업자는 선외로 나가는 통발어구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 투승작업 중 통발어구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 선미갑판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여 조타실에 신호를 보내 배를 정지시키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갑판장은 이와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투승되는 부표줄 위에 올라가 연결 상태가 불량한 부표줄 끝단과 통발어구줄의 매듭을 고쳐 매는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꼬여있는 부표줄에 발이 걸려 부표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선미갑판에 CCTV 및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원들이 신속히 비상벨을 눌러 선장과 협의한 후에 작업하도록 평소 비상벨의 사용법 및 위급상황에 따른 신호체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선원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선원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709주영호가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어구 투승작업 중 선미갑판에 있던 갑판장이 통발 부표줄과 어구줄의 연결 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쳐 매기 위해 부표줄 위로 올라가 작업하다가 부주의로 꼬여 있는 부표줄에 발이 걸려 줄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9주영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붉은 대개통발 투승작업 전에 비상벨의 사용법 및 위급상황에 따른 신호체제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하여 통발 투승작업 중 선원이 부표줄 위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부주의로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훈가. 선장의 선원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통발투승작업은 선미갑판에서 이루어지므로 조타실에 있는 선장이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CCTV 또는 육안으로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승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위급상황에 대비한 작업절차 수립통발조업의 특성상 통발어구를 투승할 경우 어구들이 엉키지 않도록 빠른 속력으로 투승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선미갑판에 배치된 선원들이 통발어구 투승작업 중 이상을 발견하면 비상벨로 조타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신호체제를 수립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한 작업절차를 수립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위험한 작업 시 구명동의 착용 철저통발어구 투승작업 중 투하되는 부표줄 및 어구줄 등에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서 작업해야 하고, 어선의 구조상 선미갑판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통발어구 투승작업 중 부주의로 선외로 풀려 나가는 부표줄에 갑판장의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