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9보성호 제908유성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포항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9톤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60마력 1기디젤기관 5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0월 12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6분 00초.동경 130도 02분 00초(정자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2도 방향 약 28.3마일 해상)</span> 제709보성호는 1984년 4월 2일 포항시 북구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69톤, 길이 26.72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62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차 2006년 9월 9일 11시 2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 07시경 러시아 해역에 도착하여 약 20일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고 같은 해 10월 5일경 울릉도 부근의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군을 따라 울산 앞바다까지 이동하여 2일간 조업하다가 같은 달 12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해류에 떠밀린 위치에서 조업지로 되돌아 가려고 약 40분 이동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해묘(Sea anchor)를 투입하고 선수가 진방위 045도인 상태로 대기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위의 해상에서 5~6척의 어선들이 이동하며 50~60미터로 접근하여도 당연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제908유성호가 10여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08시 15분경 정자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2도 방향 약 28.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6분 00초.동경 130도 02분 00초 해상에서 제908유성호의 선수부가 제709보성호의 좌현측 외판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였다.한편 제908유성호는 1992년 10월 전남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57톤, 길이 24.00미터, 너비 5.37미터, 깊이 2.37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2006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정자항 동방 약 28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2일 07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해류에 떠밀린 위치에서 조업지로 되돌아 가려고 진침로 135도, 약 7노트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업예정지에 도착할 무렵까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709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후진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09보성호는 좌현측 난간(Hand rail)과 자동조상기 7대가 손상되고, 제908유성호는 정선수부가 약 1미터 균열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908유성호가 조업지에서 이동중 표박상태인 제709보성호와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되며, 항해중인 제908유성호가 표박상태로 조종이 제한된 제709보성를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2) 제709보성호의 운항상황제709보성호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6년 10월 12일 06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해류에 떠밀린 위치에서 조업지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정자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092도 방향 약 28.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6분 00초.동경 130도 02분 00초 해상에서 해묘(Sea anchor)를 투입한 후 선수가 045도인 상태로 대기중 주위의 해상에서 5~6척의 어선들이 이동하며 50~60미터로 접근하여도 상대선들이 당연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제908유성호가 10여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3) 제908유성호의 운항상황제908유성호는 정자항 동방 약 28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2006년 10월 12일 07시 00분경 조업을 종료하고 해류에 떠밀린 위치에서 조업지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진침로 135도, 약 7노트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709보성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908유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709보성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09보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접근하는 제908유성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고,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908유성호측이 90%, 제709보성호측이 10%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908유성호 선장으로서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709보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9보성호 선장으로서 표박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접근하는 제908유성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중인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타선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항을 계속할 경우에는 타선의 주의를 환기하고 위험한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908유성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709보성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09보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접근하는 제908유성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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