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9동남호.여객선 그랑프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09동남호그랑프리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거제시 장승포항 선박소유자 J(주)C 총 톤 수 173.00톤(L 37.27m)29.00톤(L 20.26m)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735㎾ x 1기디젤기관.41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8. 11. 11:0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3초.동경 128도 42분 23초(거제시 일운면 외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184도, 1.78마일 해상)</span> 제709동남호는 총톤수 173.00톤(길이 37.27 x 너비 7.30 x 깊이 3.60 m), 출력 73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4. 11. 15. 일본국 소재의 이즈츠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5. 24.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5.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박소유자인 J(주)는 2013. 7.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대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본선 제700동남호, 등선 제701동남호, 등선 703동남호, 운반선 제705동남호, 운반선 707동남호, 운반선 제709동남호 등 모두 6척의 선박으로 대형선망선단을 이루어 주로 제주도 및 대흑산도 근해에서 고등어 조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제707동남호는 이 선단이 포획한 어획물을 한 달에 4번 정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운반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번 좌.우연료유탱크, 창고 겸 선수횡추진기실, 미끼창, 얼음창, 제1 ∼ 5번 어창, 기관실, 제4번 연료유탱크, 청수탱크 등이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선원실과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 있는 항해장비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이 있다.제709동남호는 2013. 8. 11. 08:30경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09동남호 선장 A(이하 “제709동남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출항하여 대흑산도 부근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단선을 향해 출항하였다.제709동남호 선장 A가 갑판장에게 수동조타를 시키면서 침로 225도, 속력 10.5노트로 거제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 부근 해역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1:00경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30m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제709동남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레이더로만 경계하며 항해하다가 충돌 약 5분 전인 2013. 8. 11. 11:03경 약 12시 반 방향, 1.5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65도, 속력 15.0노트 정도로 항해하는 상대선(추후 “그랑프리호”로 밝혀짐.)를 처음 발견하였다.레이더로 상대선 그랑프리호를 경계하던 제709동남호 선장 A는 충돌 약 1분 전인 같은 날 11:07경 상대선 그랑프리호가 11시 방향, 0.35마일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상대성 그랑프리호가 좌현으로 통과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인 레이더 경계를 중단하고 침로 225도, 속력 10.5노트로 계속 항해하였다.레이더 경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제709동남호 선장 A는 상대선 그랑프리호가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접근하는 것을 충돌할 때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3. 8. 11. 11:08경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외조라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184도 방향 약 1.7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23초.동경 128도 42분 23초 해상에서 제709동남호의 좌현 선수부와 그랑프리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그랑프리호는 총톤수 29.00톤(길이 20.26 x 너비 4.54 x 깊이 1.78 m), 출력 41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여객선(유선)으로 1994. 2. 1.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개인조선자에 의해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3. 12.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 3.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C은 2013. 4. 5.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장승포항 북방 방파제에서 지심도와 서이말 앞 0.5마일 해상과 갈곶도, 대병대도를 지나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서부 끝단을 이루는 선 내의 수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주로 장승포 ∼ 외도 ∼ 해금강 코스에서 관광객의 관광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한 항차에 3시간 정도 소요된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는 부력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에 조타실과 함께 단층 구조로 된 관광용 선실이 선수부터 선미까지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선원 2명과 관광객 100명이 탑승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장승포 ∼ 외도 ∼ 해금강 코스을 운항하는 10척의 유람선 선주가 결성한 옥성관광 K유람선협회 소속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운항 척수와 운항 간격을 조정하며, 영업구역의 기상상태가 파고 2m 이상이거나 바람 초속 2m 이상, 시정이 1km 이내일 경우 출항할 수 없으며 그 외 안전운항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경찰서장의 운항통제를 받는다.K유람선협회 소속 10척의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허가권자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설, 농무기, 하계 피서철, 추석, 동절기 등 연 최소 5회 이상 안전관리대책, 간담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수시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없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대무선전화(VHF), 관광객 안내방송용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그랑프리호는 2013. 8. 11. 10:10경 장승포항 유람선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그랑프리호 선장 B(이하 “그랑프리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과 영유아를 포함한 관광객 등 총 104명을 태우고 해금강과 외도 관광을 위해 출항하였으며, 당시 시정과 기상은 양호하였다.이 선박이 통상 운항경로를 따라 외도를 지나 해금강 갈곶도의 십자동굴을 보고 촛대바위로 접근하던 같은 날 11:00경 갑자기 안개가 끼며 시정이 30m 정도로 악화되자 그랑프리호 선장 B은 갈곶도를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도는 통상의 운항항로를 포기하였다.그랑프리호는 진침로 065도, 15.0노트로 갈곶도로부터 벗어났으며, 선장 B은 시정이 30m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상황에서 운항하며 탐지거리를 1.5마일로 설정하여 켜놓은 레이더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좌현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추후 “제709동남호”로 밝혀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외도로 가기 위해 이 선박을 좌회두하던 중 이 선박이 시침로 025도를 가리킬 무렵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09동남호는 선수 좌현부가 약간 굴곡되었고, 그랑프리호는 정선수부가 약 0.5m 굴곡되었으며, 그랑프리호에 승선한 여객 28명이 약간의 타박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정이 약 30m로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5 ∼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m 정도 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던 제709동남호와 그랑프리호 간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 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시계 내의 양 선박은 주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여 그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관측으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적절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항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이때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 정횡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침로만을 변경하여 피항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피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또한, 이 경우 필요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그 외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93조(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 등이 적용된다.2) 제709동남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안개로 인해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에 의존하여 항해할 경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와 위치 및 동정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레이더를 주의깊게 관측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여야 하나 제709동남호는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30m 정도로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도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를 하지 아니하였다.또한 제709동남호는 충돌 5분 전 레이더로 선수를 횡단하는 그랑프리호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랑프리호가 선수를 횡단하자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상태임에도 충돌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오판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랑프리호가 좌변침하여 접근하는 것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제709동남호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야 한다.3) 그랑프리호의 제한시계 내 부적절한 운항 검토모든 선박은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된 상황이 되면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에게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또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변경하면서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그랑프리호는 유람선 운항 중 안개가 짙게 끼어 유람을 포기하고 다음 코스인 외도로 가기 위해 대각도 변침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레이더를 통해 주변에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으며, 이 결과 제709동남호가 좌현 선수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좌현으로 변침함으로써 이건 충돌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이는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4) 그랑프리호 안전운항을 위한 검토이 건 충돌사고는 선원과 관광객을 포함한 104명의 인원이 승선한 유람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매우 심각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그랑프리호 현장검사를 통하여 식별한 운항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다.(가)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항해기기의 작동상태 양호하였으나, 선박운항자가 레이더의 각종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나) 그랑프리호 외 10여척의 유람선을 운항하는 옥성관광유람선은 각 선박별 별도의 선주가 각각 안전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항되며 별도의 총괄 안전관리절차가 없음.(다) 출항 시 탑승객의 신원과 인원을 확인하나, 영유아의 승선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관련 기록 없음.(라) 유람선의 특성상 선장이 혼자 위치확인, 경계, 조타, 각종 항해기기 조작, 기관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방송을 하여 매우 분주하며 경계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며, 1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선장과 기관장 단 2명이 통제하고 있으므로 긴급상황 발생 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마) 높은 파도가 일고 있음에도 관광을 위해 지나치게 해안에 접근하여 기관고장 등 돌발상황 시 대처하지 못하고 좌초할 우려가 있음.(바) 높은 파도에 의해 선박의 움직임이 컸으나 관광객의 사진 촬영을 위해 관광객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관광객이 선외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으로 황천 시 관광객의 선외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사) 높은 파도에도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하며 감속하지 아니함.이러한 그랑프리호의 운항 위험요소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제한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과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그랑프리호가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가까이 접근한 제709동남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제709동남호 쪽으로 좌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9동남호가 레이더로 선수를 횡단하는 그랑프리호를 발견하고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오판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그랑프리호가 좌현 변침하여 접근하는 것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알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 좌현 변침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그랑프리호가 65%, 제한된 시계 내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제709동남호가 3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9동남호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그랑프리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한된 시계 내에서 무중신호 취명,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를 사용한 지속적인 경계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하고 좌현 변침하여 이 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그랑프리호 운항 관련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 검토이 선박의 운항 위험요소에 대해 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대책을 협의하여① 선박운항자에 대하여 레이더 사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은 상급면허 해기사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②「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여 이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담당자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③ 영유아를 포함한 탑승객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며④ 운항인원이 적어 긴급상황에 충분히 대처하지 목할 우려가 있는 점은 관련 법률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⑤ 좌초사고예방을 위한 선박운항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추후 투입되는 유람선에 대해 트윈엔진(Twin Engine)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며⑥ 관광객이 선외로 추락할 위험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승객의 안전에 대한 규정이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선박의 승객추락방지시설을 보강하고⑦ 선체의 주재료가 강화플라스틱임을 고려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운항자에게 이를 교육.지도할 필요가 있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 내에서는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선박 안전관리자는 선박의 운항자에게 레이더 사용법 및 제한시계 내에서의 항법, 안전속력의 결정, 무중신호 취명, 충돌회피 방법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제한된 시계 내에서 변침할 때, 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변침하여야 하며, 급격한 변침이나, 상대선 쪽으로 변침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다가 그랑프리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제709동남호의 진로방향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6개월간,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위 B에게는 18시간의, 위 A에게는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7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유조선 제709동남호.어선 그랑프리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4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8. 11. 11:0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4분 23초.동경 128도 42분 23초(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외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184도, 1.78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