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8유천호.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8유천호태양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읍 장항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29.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70마력디젤 2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C 직 명선장 선장 선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1년 9월 27일 19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21초, 동경 126도 29분 31초(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2.25마일 해상)</span> 제708유천호는 1987년 10월 전남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8.40, 너비 4.82, 깊이 2.33미터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통발 어로 조업차 2001년 9월 15일 07시 50분경 장항항을 출항하여 어청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조업 예정지인 어청도 인근 해역에 도착한 선장 A는 이 곳을 중심으로 잡어 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약 12일간 조업을 한 후 같은 달 27일 16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약 15톤급의 어선 군춘호를 선미에서 따라 오도록 인도하면서 군산항으로 향하였다.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킨 채 진침로 약11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25분경 선수 전방 약 2마일 거리에서 2척의 선박이 항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1신생스타호가 태양호를 예인하여 군산항 서쪽 방파제 입구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군산항 방파제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수 전방에서 항해중이던 2척의 선박중 1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군산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52분경 군산항 서쪽 방파제 끝단을 지나면서 좌현 전타하여 선수를 진방위 약 09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다.자선의 선수 전방 가까운 거리에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가 표류하고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선교에 같이 있던 기관장 F가 선수쪽에서 고함 등 사람소리가 난다고 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090도를 가리킬 때인 2001년 9월 27일 19시 55분경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2.25마일 떨어진 북위35도 58분 21초, 동경 126도 29분 31초 해상에서 제708유천호 선수가 전복된 태양호의 중앙부 좌현측 선체외판과 선.수미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태양호는 2000년 5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주)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2.25미터, 너비 3.16미터, 깊이 0.9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2001년 6월15일 군산시장으로부터 낚시어업 허가를 받아 운항하고 있는 최대탑재인원18명(선원 2명, 기타 승선자 16명), 기상특보시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해양사고관련자 태양호 선장 B(이하 “태양호 선장 B”이라 한다)는 선원 1명과 낚시승객 14명 등 총 16명이 함께 승무하고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7일 04시 40분경 군산항을 출발, 수동조타를 하면서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해중 군산항 입구 부근의 명암에서 낚시 승객 2명을 하선시킨 후 목적지인 십이동파도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10분경 십이동파도인근 해역에 도착한 태양호 선장 B는 닻을 투하하지 아니하고 표류상태에서 낚시 승객들에게 낚시를 하도록 한 후 대기하면서 가끔씩 얽힌 낚시줄을 풀어주거나 미끼를 끼워주는 등 낚시 승객들의 낚시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주기관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점검한 결과, 냉각수 펌프의 고무 패킹(Packing)이 마모되어 냉각수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같은 날 16시 40분경 이 선박의 소유자 E의 남편이면서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선원 C”이라 한다)가 주기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태양호 선장 B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군산항내에 정박중인 제1신생스타호 선장 G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태양호 선장 B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낚시질을 종료하고 십이동파도 인근 해역을 출발하여 약 6노트의 저속 운전을 하면서 군산항으로 향하였다.한편 태양호 선원 C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제1신생스타호 선장 G는 기관장 H과 함께 2명이 승무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십이동파도까지 갔으나 태양호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군산항으로 귀항하다가 같은 날 19시 10분경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태양호와 조우하였다.제1신생스타호 선장 G는 태양호의 낚시 승객들을 자선으로 옮겨 태울려고 하였으나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자 태양호의 선장 B와 선원 C가 낚시 승객들이 옮겨 탈 때 위험하고 두 선박이 부딪힐 경우 선체의 손상이 우려된다면서 거절하므로 자선의 선미에서 직경 약 38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프 약 80미터를 내어 태양호의 선수 중간에 있는 나무기둥에 묶고 예인을 시작하였다.태양호를 선미에 예인한 채 진침로 약 11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하던 중 예인줄이 자선의 선미 방현대에 쓸리면서 닳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G는 같은 날 19시 05분경 예인줄이 절단되자 같은 로프로 약 50미터를 내어 예인줄을 다시 잡고 감속하여 진침로 약 11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태양호를 선미 예인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제1신생스타호 선장 G는 군산항 서쪽 방파제 끝단을 통과하면서 좌현으로 약 20도 전타하여 군산항 방파제 안쪽으로 선회하는 동안 두 선박사이의 예인줄이 피예인선 태양호 선수로부터 약 10시방향(좌현 선수 약 60도)으로 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의 제1신생스타호의 예인줄 장력에 의하여 태양호가 급좌회두 됨으로써 선체가 외방경사에 의하여 우현측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선회중 좌현측으로부터 높은 풍랑을 받음으로써 횡경사가 가중되어 2001년 9월 27일 19시 40분경 군산시 비응도 북서방 약 2.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8분 24초, 동경 126도 29분 42초 해상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그러나 태양호의 선체가 우현 경사 되면서 전복된 것을 알지 못한 채 군산항 항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선수를 진방위 약070도로 정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던 제1신생스타호 선장 G는 같은 날 19시 45분경 자선의 선미에 있던 기관장 H가 선교로 이동하다가 예인줄이 절단되는 소리를 듣고 선장 G에게 이를 보고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선장 G는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 주위를 선회하면서 바다에 빠져 조류에 떠내려가는 선원과 낚시 승객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동안 선체가 전복될 때 바다에 빠졌던 태양호의 선원과 낚시 승객들 일부는 전복된 태양호의 선저부 위에 앉아 있다가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제708유천호를 발견하고 고함을 쳤으나 선수가 진방위 1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9시 5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그후 제708유천호의 선장 A는 이런 사고사실을 M해양경찰서에 통보하고 뒤따라온 군춘호와 함께 바다에 빠진 선원들과 낚시 승객들의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구조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M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4척에 의하여 10명이 구조되었으며, 전복되어 선원실에 갇혀 있던 낚시 승객 4명은 M해양경찰서 소속 P-67 함정에 편승한 7명의 특수기동대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나 그 중 1명은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전복된 태양호의 선체는 예인선 동인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14시 30분경 군산항에 입항한 후 안전 조치되었다.이 사고로 태양호는 중앙부 좌현측 선체 외판이 상당히 움푹 들어가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708유천호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08유천호측이 야간 항해중 레이다 또는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태양호측이 전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등화를 표시할 수 없었고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기적 또는 종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선체의 전복으로 선원과 낚시 승객들이 바다에 빠지거나 전복된 선체의 선저 위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충돌이 불가피함을 알면서도 어떠한 충돌피항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8유천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항해를 위하여 특히 출.입항 선박이 많은 군산항 입구부근을 항해할 때는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자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전복되어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수동조타를 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였다고 하여도 전복된 소형선의 선체를 레이다로 발견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복된 선체에는 등화가 켜 있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미리 발견할 수 없어 조기에 적절한 충돌 피항 동작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태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기적이나 종을 울리는 등 주의환기 신호를 울려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갑자기 선체가 전복됨으로 인하여 등화나 취명기구를 지참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빠져 전복된 선체의 선저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충돌각도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는 태양호의 선원으로서 전복된 선체의 선저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행위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해중 제708유천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복된 태양호의 선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