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8보성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PH-G5-13-****) 사고일시2016년 10월 26일 07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43초.동경 129도 37분 40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항 북방파제로부터 092도, 거리 약 3.16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선 제708보성호 일반배치도</span> 제708보성호는 1994년 4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선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톤(길이 24.46m x 너비 5.14m x 깊이 2.06m), 출력 5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4월 15일까지 유효 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활어창 9칸(좌현·중앙·우현에 각 1칸씩 3열), 기관실, 연료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북도 포항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7일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아 모항인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오후 2∼3시경 출항하여 당일 조업 시에는 인근 해역에서 [그림 2]와 같이 야간에 오징어를 채낚기로 조업하고 다음날 새벽에 작업을 마친 후 귀항하는 방법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1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채낚기(오징어) 조업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6년 10월 25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한국인 10명, 외국인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호미곶 북동방 약 8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다음 날 06시경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던 같은 달 26일 07시 18분경 동종의 조업 선단인 경영호 선장 이상호로 부터 주기관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하니 예인을 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자마자 변침하여 같은 날 07시 37분경 표류하고 있는 경영호를 만났다.선장 A는 그동안의 예인 경험과 조업한 오징어를 활어상태로 경매할 요량으로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예인하기 위해 소형어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그림 3]과 같이 예인용 로프를 연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예인용 로프 연결 방법</span> 이 선박의 선미중앙에는 비트(bitt) <각주>1</각주> 가 없기 때문에 선장 A는 우현 선미 쪽에 위치한 비트에 자선(自船)이 보유하고 있던 로프(직경 50mm, 길이 약 15미터)를 걸어 약 7미터 길이로 자선 선미 중앙까지 고리줄을 만든 후 경영호의 신품 로프(직경 50mm, 길이 약 200미터)를 넘겨받아 고리줄 사이로 넣은 후 좌현 선미에 있는 비트에 걸어 중심을 맞추었다.선장 A는 자외선(햇빛)과 해풍에 노출된 조타실 앞 갑판위에 보관하고 있던 로프의 이력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지만 정박 중 기상 악화 시 계류용으로 사용하던 로프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리줄로 사용하였다.선장 A는 예인준비를 마치고 출발 전에 현장에 있던 사무장 C와 외국인 선원 3명에게 “그 뒤에서 나온나.
밖에 나온나.”라고 말한 후 조타실에 도착하여 “빨리 양 배 선원들 전부 나온나. 위험하다. 출발한다.”는 선내방송을 하였으나 선원실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잠을 자고 있던 선원들은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선장 A는 선원들이 밤샘 조업 후 수면을 취하고 있어 별도로 예인항해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행하지 않았고, 선원들의 대피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안전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을 시작하였으며 약간의 장력이 걸리자 주기관 회전수를 증가하여 약 4노트 속력으로 구룡포항으로 예인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잠에서 깨어난 선원이 좌현 선미에 위치한 화장실로 가려다 사무장 C에게 제지를 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예인 중이던 2016년 10월 26일 07시 52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보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092도, 거리 약 3.16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4분 43초.동경 129도 37분 40초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으로부터 “줄이 터졌다.”는 소리를 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71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사고 당시</span>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미 쪽으로 내려가 보니 조상기 옆에서 선원 (망)D가 외국인 선원들에게 부축된 상태로 “놔라,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 선원들에게 사무장 침실로 옮기고 잘 보살피라고 지시하였다.선장 A는 즉시 경영호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상황을 구룡포어업정보센터에 신고하면서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46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선원 (망)D는 구룡포 119안전센터에 인계되어 포항시 세명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선장 A는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원으로 기관고장선박을 예인한 공로로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0미터, 시정은 약 12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제708보성호가 예인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계류용 로프를 고리줄로 사용하여 주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 어선 경영호를 예인하는 과정에 고리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예인용 로프가 튕겨서 좌현 선미 갑판에 서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하였다.고리줄이 끊어진 원인에 대하여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나 어느 경우이든 고리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여 끊어진 것은 틀림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제708보성호의 고리줄 상태 검토제708보성호 선미 중앙에는 비트가 없기 때문에 우현 선미에 위치한 비트에서 선미 중앙까지 자선(自船)에서 계류용으로 사용하던 로프로 고리줄을 만들고 경영호의 신품 로프를 고리줄 사이로 넣은 후 좌현 선미에 있는 비트에 걸어 중심을 맞추었다.섬유로프는 습기에 약해 부패 및 내구력을 감소시키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특히 합성섬유는 자외선(햇빛)에 약하므로 그늘에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열에 약하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되는 기관실 등에 보관 시 주의를 요하는 등 보관 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예인용 로프의 일부로 사용한 제708보성호의 고리줄은 평소 조타실 앞 갑판위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자외선(햇빛)과 해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인장강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경영호의 신품 로프와 제708보성호의 고리줄에 순간적으로 강한 장력이 발생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줄이 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안전의식 결여해상에서 선박을 예인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예인하던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예인중인 로프 주변은 위험구역이므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런데도 제708보성호 선원은 예인을 시작할 때 쯤 잠에서 깨어나 사무장이 예인 중이므로 위험하니 접근하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선미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고리줄이 끊어지면서 튕겨진 예인용 로프에 신체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는 예인 작업 중 예인용 로프가 끊어질 경우 엄청난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위험구역 안으로 진입한 이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도 일부 원인이 된다.3)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통상의 항해나 조업작업 시에도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일상적인 작업이 아닌 특별 작업 시에는 작업의 특성에 따른 특별교육을 시행한 뒤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08보성호 선장은 예인을 시작할 때 선미 근처에 있지 말고 선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선내방송을 하였다고 하나, 출발 전 선원들의 대피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예인용 로프의 일부로 사용한 고리줄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은 채 서둘러 예인을 시작한 아쉬움은 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제708보성호의 계류용 로프를 고리줄로 사용하고 어선 경영호의 신품 로프를 예인용 로프로 사용하여 예인하던 중 고리줄용 로프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튕겨져 나간 예인용 로프가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구역으로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708보성호 선장으로서 가끔씩 다른 어선을 예인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예인선은 아닐지라도 예인 시 발생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예인용 로프의 적정성과 예인 방법 그리고 예인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어선 선장으로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다른 어선을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좋은 의도로 경영호를 예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비난할 수 없지만 출발 전 선원들의 대피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고리줄로 사용한 자선(自船)의 로프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서둘러 예인한 아쉬움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고장 선박 예인 업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포항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 또한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유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피해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섬유로프는 습기에 약해 부패 및 내구력을 감소시키므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특히 합성섬유는 자외선(햇빛)과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그늘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예인용으로 사용할 로프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인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예인항해 중에는 예인용 로프에 장력이 발생하여 끊어지거나 힘의 불균형으로 로프가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위험구역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선 제708보성호가 예인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계류용 로프를 사용하여 주기관이 고장난 어선 경영호를 예인하던 중 로프가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선원의 신체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구역으로 진입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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