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8만복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3급항해사(MP-F3-12-0011) 사고일시2015. 10. 16. 16:59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35초.동경 126도 03분 43초(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47도, 거리 약 0.21마일 해안)</span> 제708만복호는 2003. 6. 12. 전라남도 목포시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톤(길이 23.95 x 너비 4.86 x 깊이 1.86 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목포지부로부터 2013. 7. 24. 정기검사를 받고 2018. 6. 1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는 선박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부력탱크(Void Space), 6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및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갑판실과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알파 레이더와 일반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브이-패스(V-PASS), 지피에스플로터,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초단파대무선전화가 구비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2007. 10. 12. 이 선박을 매수한 후 2013. 4. 2.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목포시 동명부두에서 한 달에 약 2회 출어하여 소흑산도 근해 해상에서 약 15일간 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은 사고 직전 항차인 2015. 10. 10. 00:23경 제주 한림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을 태우고 출항한 후 소흑산도 근해 해상에 도착하여 자망조업을 마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3일 23:14경 목포시 동명부두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고혈압으로 인해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해 오고 있었고, 사고전날 밤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으며, 사고당일에도 오전에 출항해야 하는데 부식조달이 늦어져 오후에 출항하게 되어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선장 A는 평소 이 선박의 자동조타장치가 정침이 되지 않고 좌·우현 5도 내지 10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사고전날 오후 조타장치 제조업체의 수리기사를 불러 보정한 후, 이 선박은 2015. 10. 16. 14:04경 목포시 동명부두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을 태우고 자망조업 차 선단선(제108해선호 등 4척)과 함께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목포항에서 진도군 불도 섬 전방 약 2마일까지 약 2시간 45분 동안 수동조타로 항해한 후, 좌초 약 10분전 침로 약 225도의 자동조타로 변경하고 레이더와 조타기 사이에 있는 의자 앉아 알파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8마일로, 일반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해 놓고 침로를 보정하며 항해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조류 등 외력에 의해 대지침로 약 210도로 항해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변침 점 부근인 좌초 약 5분전 깜박 잠이 들어 침로를 변경하지 않아, 2015. 10. 16. 16:59경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불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47도, 약 0.2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35초.동경 126도 03분 43초 해안가에 좌초되었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좌초의 충격으로 잠에서 깬 선장 A는 선체가 서서히 우현으로 기울자,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원 14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이후, 선체가 우현으로 90도 정도 경사되었다.이후 뒤 따라오던 선단선 제108해선호 선장이 제708만복호가 불도 섬에 좌초된 것을 발견하고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구조요청을 하여 경비정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다음 날 19:00경 대중수중개발 소속 예인선과 크레인부선에 예인되어 2015. 10. 18. 05:00경 목포시 북항에 입항한 후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선체는 선저 파공과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각종 기기가 손상되었으며, 기관실 빌지 약 3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 내지 6m로 불고 파고는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다.
조석은 고조시각이 12:48(조고높이 3.47m), 저조시각이 19:26(조고높이 0.85m)로 사고시각인 16:59경은 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졸음운항선장 A는 평소 고혈압으로 인해 고혈압 약을 계속 복용해 오고 있었고, 사고전날 밤에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으며, 사고당일에도 오전에 출항해야 하는데 부식조달이 늦어져 오후에 출항하게 되어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자신이 직접 조타기의 키를 잡고 도서지역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좌초사고 약 10분전 자동조타로 변경하고 사고 약 5분전부터는 조타실 의자에 앉아 깜박 잠이 들어 변침 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해서 이 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위확인 소홀선박이 도서지역의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해안가 암초지대 또는 접근선박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와 속력으로 조정해야 하며, 바람이나 조류 등 외력에 의한 영향으로 저수심대나 암초지대로 향하고 있는지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좌초사고 약 10분전 침로 약 225도의 자동조타로 변경한 후, 바람 등 외력에 의해 대지침로 약 210도로 항해한 것으로 볼 때,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8만복호의 선장으로서 목포항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 선박의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졸음운항으로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졸음운항 해소방안선교항해당직자는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고 항해 중 졸음이 오는 경우 반드시 추가 경계원을 세워야 한다.
나. 도서지역의 좁은 수로 항해시 주의사항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위험구역으로 진입하지 아니하도록 육안과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선위와 침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피로에 의한 졸음운항으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암초지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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