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8광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8광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3월 1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30초(남제주군 성산포항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708광성호는 총톤수 51톤,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차한 목조 중형 기선저인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1997년 2월 27일 07시 30분경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주도 남서방의 제231-7해구에 이르러 조업하던 중 같은 해 3월 10일 22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연료유의 급유를 위하여 제주도 남방해역을 거쳐 여천군 거문도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뒤 선교에서 집타하면서 조선하던 수심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 6명은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선원실을 비워두고 같은 날 23시 00분경부터 상갑판상에 모여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였다.이 배가 남제주군 성산포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2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30초 부근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1997년 3월 11일 05시 00분경 선원 D가 어망수선용 실을 가지러 선원실 쪽으로 갔다가 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우측벽면을 따라 일고 있는 불길을 발견하고 고함쳐 화재사실을 선내에 알렸다.이에 승선후 한번도 소화 및 비상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는 수심인 A는 즉시 주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선원실로 내려갔으나 이미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유독성 가스가 분출되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망수선작업에 종사하던 수심인 기관장 B가 곧장 기관실에 내려가 선원실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해수펌프만 작동시켜 해수가 공급되자 선미갑판에서 선원실내로 살수하였으나 불길은 더욱 확산되면서 전방의 기관실로 인화되었다.기관실이 인화되면서 선내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해수펌프의 작동마저 정지되어 진화작업을 중단하고 있는 사이 본선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자매선 제308광성호의 도움을 받아 재차 진화에 나섰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이미 진화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같은 날 06시 00분경 전 선원은 제308광성호로 퇴선하고 이 배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난방설비가 없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던 중 갑판상에서 작업하느라 장시간 비워 두었던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우측 벽면을 따라 불길이 치솟으며 유독성 가스가 분출되었음에 비추어 선원이 선원실을 비우면서 사용하던 채로 방치해 둔 전기장판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시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화재현장으로 통하는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살수하는 방법으로 전기화재를 소화하려다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의 선장으로서 선원으로 하여금 전열기를 위험상태로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선내를 순시하여 사건에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하고 나아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소화방법이 부적절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이 배의 기관장으로서 선내의 전기설비를 정비,관리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기장판의 무단사용을 방치함으로써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하고 소화작업을 실시하면서 화재현장으로 통하는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의 소홀로 전기장판이 과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소화방법이 부적절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