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한일호, 화물선 란크마하폴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한일호란크마하폴라(LANK-MAHAPOLA) 선 적 항충무시일본국 선박소유자A이하미상 총 톤 수29.0 기관종류, 출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2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5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제102-7해구)</span> 제707한일호는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91년 2월 24일 11시 00분,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통영군 산양면을 떠나 다음날인 25일 14시 00분경 대마도 동방에 도착하여 조업에 들어갔다.이 부근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해 3월 21일 18시 00분경 기상이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제102-7해구인 북위 34도 31분 5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의위치에 투묘 가박하였다.수심 약 120미터, 저질이 모래 및 펄에 우현묘를 투하하고 묘삭 약 500미터를 신출하였으며 북동방을 향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와 갑판장 장정덕이 정박등화 표시를 하고 조타실에서 정박당직을 보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다음 날인 3월 22일 01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무심코 좌현 선미 방향을 살펴보니 시커먼 선체가 약 50미터까지 접근하고 있어 황급히 탐조등을 비추고 조타실 내에서 조작하게 되어있는 기관 원격제어기로 기관 전속전진을 걸면서 극우전타하였다.같은 날 01시 30분경 급히 정지한 상대선(란크마하폴라)의 정지타력에 의하여 란크마하폴라의 선수 좌현측이 제707한일호 선미우현측에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된 후 그대로 분리 교행되었다.이 사고로 제707한일호는 우현측 선미부 현장과 갑판 등이 길이 약 3미터 정도 손상되고 우현측 선수부 현장 등이 약 7미터 손상되었으며 선미 갑판하 선원실 내로 침수되어 있어 수심인 A는 침구 등으로 파공 부위를 막아 침수량을 줄이고 배수하면서 가까운 거리에 정선하고 있던 란크마하폴라에 접선을 시도해 보았으나 풍파가 거칠어 접선이 불가하였다.따라서 충무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란크마하폴라의 제원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란크마하폴라가 같은 날 04시 00분경 간몬 해협쪽으로 떠나자 같은 날06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16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란크마하폴라는 일본국적의 8,000톤급 화물선으로 사고지역을 남동방으로 항진 중 정박중인 제707한일호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전기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약 5미터로 심히 거친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란크마하폴라측이 경계 소홀로 묘박 중인 제707한일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7한일호측이 접근선에 대하여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란크마하폴라측의 운항경위를 상세히 알 수 없어 사고당시의 상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고해역이 광활하고 묘박 중인 제707한일호측이 규정된 정박등을 계시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하였어야 함에도 박근 거리까지 접근한 후 기관정지만을 행하여 전진타력으로 충돌케 되었으며 제707한일호측은 정박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선이 박근 거리까지 접근하기 전에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인 기적, 싸이렌 등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묘박 중인 제707한일호 선교 정박당직자로 당직 중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타선이 접근 시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여 충돌을 피하였어야함에도 기적 등의 유효한 음향신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란크마하폴라 측이 경계 소홀로 묘박 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7한일호 측이 묘박 중 접근선에 대하여 유효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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