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최신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36.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 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3월 3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56 00초, 동경 126도 13분 00초(마라도 남방 약 70마일)</span> 제707최신호는 총톤수 36주기관으로 J중공업(주) 제품의 무과급, 직립형 6기통, 간접역전식, 계획회전수(매분) 1250, 4행정, 180마력의 중고품 기관을 거치하고 1988년 10월 진수한 목조어선이다.이 주기관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운전회전수를 올리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배기가 검게 나오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소유자 겸 선장 B는 이건 사고발생 전에 260마력 J중공업(주)제품의 중고품 기관을 구입하여 이번 항차 조업이 끝나면 교체 거치할 계획이었다.본선은 1993년 2월 24일 13시 00분경 선장 소유자 B를 포함하여 11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495-5해구로 향하였다.같은 해 3월 3일 10시 30분경 제495-5해구를 이탈하여 제465-2해구로 조업지를 옮기기 위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130, 선속 약8노트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한 후 같은날 14시 30분경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소음이 발생하면서 회전수가 900으로 떨어져 기관실 당직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정지시켰다.주기관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주기관을 제시동하고자 하였으나 회전은되면서도 시동은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실 커버를 개방하고 각부 베어링을 점검한 결과 제4번 크랭크 핀 베어링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제4번 기통이 피스톤과 연접봉을 분해하고 크랭크 핀을 점검한 결과 크랭크 핀 저널이 윤활유공을 가로질러 절손되어 있었다.또 제4번 메인 베어링도 열을 받아 다소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본선은 추자항을 출항한후 이건 사고가 발생한 7일동안에 약 50시간 정도 사이드 롤러를 운전하였는데 이때마다 동력 전달 계통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주기관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다.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여진 본선은 구조요청한 후 제주해경 소속 경비정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어선에 예인되어 추자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같은해 1월 하순에 본선에 승선하였다.그후 본선은 손상된 기관을 더 이상 분해점검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중고품 260마력 디젤기관으로 대체 거치하였다.K어선협회 M지부의 정기검사보고서(1993. 1. 11일자)에는 크랭크암 개폐 상태는 정상으로 보고되어 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추진기관의 전부측에 클러치와 벨트를 통하여 동력이 전달되어 구동되는 사이드 롤러 동력 전달계통의 축심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중 불규칙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크랭크축에 까지 구동축의 편심으로 인한 굽힘응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였다.이로 인하여 진수 당시에 거치한 중고품 주기관에 진동과 소음을 동반하는 과부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주기관 크랭크축은 장기간 작용한 굽힘응력에 의하여 재질의 피로 파단에 이르러 전체 길이의 중간부위에서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양망작업을 위한 사이드 롤러작동시 주기관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을 발견하였으면 바로 동력 전달계통의 축심을 정확히 조정하는 수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이번 항차만 끝나면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이 사람이 본선에 승선한지 약1개월에 지나지 않은점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사용으로 노후된 주기관의 전부에 클러치로 연결 구동되는 사이드 롤러의 축심 조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드 롤러 운전 중 주기관 크랭크축에 과도한 굽힘응력이 작용하여 오다가 주기관 전속운전 중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