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창진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창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차석환 총 톤 수2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94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해당 없음 직 명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9. 11. 25. 06:18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00분 4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등대로부터 202도 방향, 약 35마일 해상)</span> 제707창진호는 2001. 11. 1.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한국조선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0.83m × 너비 4.89m × 깊이 1.64m), 출력 394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1. 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1번 청수 탱크,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1∼2번 연료유 탱크(좌, 우), 2번 청수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room casing)가, 선원실 위에 갑판 선원실이 배치되어 있다.

조타실은 기관실 상부 위에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조타실 옆 우현 통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상갑판 난간(Bulwark)에 조업편의시설인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 옆 우현 통로에는 양망기가 2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레이다(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 단측파대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ㆍ통신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9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제707창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제주도 근해 일원에서 연승(주낙)을 이용하여 주로 장어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의 조업 방법을 살펴보면, 부표, 닻(멍), 낚시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린 모릿줄(길이 약 16마일), 닻, 부표 순으로 어구를 투승한 다음 일정 시간 동안 수중에 잠기게 한 후 양승하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투승 작업은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고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약 2시간 동안 작업하고, 양승 작업은 투숭 시 침로와 반대 방향으로 2∼3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7~8시간 동안 작업한다. 투승을 완료한 후 약 2시간 대기한 후 양승을 시작한다.이 선박은 2019. 11. 16. 07:30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선장 황순도를 포함한 선원 총 14명(한국인 선원 5명, 외국인 선원 9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근해 해상에 도착한 후 1일 2회 투승ㆍ대기ㆍ양승을 하며 조업하였다.선장 황순도는 조업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2019. 11. 24. 정오경 날씨 때문에 밤에는 조업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선원들에게 얘기하였으나, 같은 날 18:50경 마라도 남쪽 약 32마일 해상에서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며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0:50경 투승을 완료한 후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였다.투망을 시작할 당시 바람이 초속 7.6미터로 불며 유의파고가 약 1.4미터이었던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투승을 완료할 무렵 바람이 초속 14미터로 불고 유의파고가 1.7미터로 높아지며 점차 거칠어졌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36경 북풍이 초속 15.7미터로 불고 유의파고가 3.1미터로 높아지며 더욱 거칠어진 해상 및 기상 상태에서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2∼3노트로 항해하며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2019. 11. 25. 03:54경 양승작업 중 감아올리던 모릿줄이 끊어지자 수중에 가라앉은 모릿줄을 찾기 위해 침로를 약 225도로 변경하고 투승했던 항적을 가로질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수중에 가라앉은 모릿줄을 찾기 위해 투승했던 항적을 재차 가로질러 지난 후 같은 날 05:00경 침로 약 097도로 항해하던 중 선체 좌현 중앙부에 파도를 맞고 파도 충격으로 바람막이가 파손되며 해수가 상갑판 위로 유입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고박하지 않은 어구, 어획물, 냉장고 등과 같은 물건들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20도 기울었다.이 선박이 우현으로 약 15~20도 기울어진 상태로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는 가운데 선장 황순도는 선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원들은 선장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갑판 선원실 천장 위에 올라가 대피하였다.이 선박은 우현으로 기울어진 채 항해하는 동안 우현 난간을 넘어 유입되는 해수의 양이 점차 증가하자 우현으로 더욱더 기울어졌고, 선장 황순도는 같은 날 05:33경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구조를 요청한 후 이 선박을 우현으로 선회시켰다.

선장 황순도는 이 선박을 우현으로 선회시키는 가운데 같은 날 06:05경 해양경찰 함정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우현으로 8회 선회한 후 상갑판에 고여 있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며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주기관이 정지된 직후 이 선박은 2019. 11. 25. 06:18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등대로부터 202도 방향,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2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00분 45초 해상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90도 기울며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당시 제707창진호 항적(2019. 11. 24.~25.)</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풍랑경보(2019. 11. 25. 00:30 발표, 00:30 발효, 22:00 풍랑주의보로 변경)가 발효 중인 상태로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16~19미터로 불며, 파도는 유의파고 4.2미터, 최대파고 8.4미터 높이로 일었다.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갑판 선원실 천장 위에 있던 중 이 선박이 전복되며 해상으로 모두 추락하였고, 추락한 직후 이 선박이 전복되며 팽창한 구명벌에 올라타거나, 선체와 연결된 어구줄을 잡은 상태로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09:05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건 전복사고로 선원 총 14명 중 13명이 구조되었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구조된 13명 중 선장 황순도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사망하였다.

이 선박은 전복된 후 같은 날 18:16경 사고 해역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발생 당시 이 선박은 어창에 어획물 약 6톤이 실려 있었고, 연료유 탱크에 경유 약 10,000ℓ가 실려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01"></img><span style="display:none;">일시풍속(m/s)풍향(deg)순간풍속(m/s)최대파고(m)유의파고(m)평균파고(m)파향(deg)11. 24.19:007.63359.32.01.4119020:0013.735117.52.31.4119021:0014.035217.43.21.81.334222:0015.335818.74.12.41.733423:0015.935720.55.22.82.036011. 25.00:0015.735519.95.73.12.235401:0016.435322.06.43.62.634202:0017.235322.75.94.02.802203:0017.935222.26.64.12.935104:0016.535621.37.84.33.132305:0015.835420.87.34.23.034106:0016.235821.48.44.23.0034[표 1] 사고 당시 마라도 해양기상부이 기상관측 자료</span>2.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제707창진호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 북풍이 초속 16~19미터로 불며, 파도가 유의파고 4.2미터, 최대파고 8.4미터로 이는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조업하던 중 끊어진 모릿줄을 찾기 위해 침로를 다양하게 변경하며 항해하다가 선체 좌현 중앙부에 파도를 맞고, 파도 충격으로 바람막이가 손상되며 해수가 상갑판 위로 유입되고, 고박하지 않은 어구, 어획물, 냉장고 등과 같은 물건들이 우현으로 쏠리며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20도 기울었고, 이후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1.3시간 동안 항해한 후 주기관이 정지되며 전복되었다.사고 당시 제707창진호는 전복된 후 침몰하고, 선장이 사망하여 사고 당시 이 선박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생존 선원들의 진술 등 증거로 인정된 사실과 해상경험칙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사고 발생 전 선박 상태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사고 발생 전 어창에 어획물 약 6톤, 연료유 탱크에 경유 약 10,000ℓ가 실려 있었을 뿐 복원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거운 물건들이 갑판에 실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선박은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졌을 때 곧바로 전복되지 않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1.3시간 동안 항해를 지속한 이후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사고 발생 전 과적한 상태가 아니었고, 복원성이 충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이 선박은 난간을 따라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보다 풍압면적이 넓은 상태였다.2)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사고 발생 당시 사고 해역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북풍이 초속 16~19미터로 불며, 파도가 유의파고 4.2미터, 최대파고 8.4미터 높이로 일며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풍랑경보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때 어선 선장은 관계기관의 안전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거친 날씨(황천, 荒天)에 대비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를 켜두고 경보를 청취해야 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모든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구「어선안전조업규정」제9조(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2019. 9. 16. 시행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53호).그러나 이 선박은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 파도(유의파고 4.2미터, 최대파고 8.4미터)가 높아 다량의 해수가 선체 난간을 넘어 상갑판으로 유입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친 해상 상태에서 조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강한 파도에 바람막이가 손상되며 유입된 다량의 해수와 파도 충격으로 이동한 선내 물품 등으로 인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었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파도가 높게 이는 해상에서 항해하던 중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이 선박이 거친 해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한 것은 이 건 전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 소홀선장은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에 기상 및 해상 상태가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여 이동을 방지해야 하고, 개구부를 폐쇄하여해수가 기관실, 어창 등 밀폐구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해상 상태가 매우 거칠어지고 있었음에도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지 않았고, 개구부 폐쇄를 소홀히 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조업 중 선체 좌현 중앙부에 강한 파도를 맞았을 때 고박하지 않은 냉장고, 어구, 어획물 등이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었다.

이후 이 선박은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항해하는 동안 평소보다 낮아진 난간을 넘어 다량의 해수가 상갑판 위로 유입되면서 선체가 우현 쪽으로 더욱더 기울었고, 해수가 갑판에 유입된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기관실 출입구를 통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며 주기관이 정지하여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이 선박이 거친 해상 상태에서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지 않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등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건 전복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제707창진호가 북풍이 초속 16~19미터로 불며, 파도(유의파고)가 4.2미터 높이로 이는 거친 해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던 중 선체 좌현 중앙부에 강한 파도를 맞고 파도 충격으로 바람막이가 손상되며 유입된 해수와 고박하지 않은 냉장고, 어구, 어획물 등이 우현 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약 15~20도 기울었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항해하는 동안 낮아진 우현 난간을 넘어 계속 유입된 해수로 선체가 우현 쪽으로 더욱더 기울었다가 기관실로 유입된 해수로 주기관이 정지되며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거친 해상 상태에서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지 않고 개구부를 폐쇄하지 않는 등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은 조업 중 무선설비를 항상 켜두고 기상특보 발효 등 경보를 청취해야 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무리하게 조업하지 말고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기상 및 해상 상태가 거칠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선내 물품들을 견고하게 고박하고 개구부를 폐쇄하는 등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우수나 해수가 갑판에 고이지 않도록 방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선박이 거친 해상 상태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당시 해상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파고를 조우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707창진호가 풍랑경보가 발효된 거친 해상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던 중 선체 구조물이 손상되며 유입된 해수와 고박하지 않은 선내 물품의 이동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지고, 이후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항해하며 유입된 다량의 해수와 주기관 정지로 복원성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거친 날씨에서의 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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