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진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진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4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92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12년 1월 27일 02시 30분경(UTC -4시간, 현지시각) 사고장소남위 45도 52분 00초.서경 60도 45분 00초 해상(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으로부터 198도 방향, 약 687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707진경호는 1979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소재 대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9톤(길이 49.01미터, 너비 8.60미터, 깊이 4.00미터), 출력 99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원양채낚기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7진경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탱크, 1~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연료탱크가, 1~2번 어창 및 기관실의 하부는 연료탱크가 각각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어획물처리실, 급냉실, 냉동기실, 식당, 선원실 및 타기실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선미루갑판 상부는 선원실과 제3호 발전기실이, 그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나. 선박관리 및 선박검사이 선박은 K가 발주하여 1979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소재 대선조선소에서 참치연승어선으로 건조된 후 관리.운영해 오다가 1999년경 국내선사인 L가 인수하여 원양 조업을 계속 해왔다.2004년경 이 선박은 소유자 L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남미 우루과이 선사인 페스카수루사에 매각.수출되어 시에라리온국에 등록되어 오다가 M이 제77삼영호의 대체선박으로 2010년 10월경 경매로 인수하여 2010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에 등록한 후,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N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11월 12일 최초 정기검사를 받았다.이때 N 부산지부에서는 미상의 일자에 선미루갑판에 제3호 발전기실을 신설하여 참치연승어선을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개조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완성도면과 신설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계통도 등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마침으로써 이 선박에는 개조 후에 승인된 일반배치도면과 전기계통도 등이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해 왔다.이 후 현 소유자인 J이 2011년 9월 7일 동 선박을 매수하여 N 부산지부로부터 2011년 11월 24일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11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선미루갑판에 제3호 발전기실의 기기 등 배치형태이번 화재가 발생한 제3호 발전기실에는 중앙부에 집어등 전용 528킬로와트 발전기가, 발전기의 좌현과 우현 측에 총 91대의 안정기가 4단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었고, 좌현 안정기 앞쪽 모서리에는 발전기와 안정기를 연결해 주는 안정기 스위치가 설치된 주배전반이, 안정기 91대와 2킬로와트용 집어등 182개를 연결해 주는 집어등 스위치가 장착된 분전반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제3호 발전기실의 출입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우현선수와 선미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각 1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우현선수 출입문은 해수가 올라와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내부 통풍장치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모터 팬으로 우현선수와 좌현선미에 통풍기 각 1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제3호 발전기실 옥상에는 아래 [그림 3]과 같이 경유 약 600리터가 적재된 발전기 연료탱크(용량 약 1,200리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어획물 포장재인 그물망(일명: 양파망) 자루 약 10만장이 보관되어 있었다.선미루갑판에는 목재발판 위에 계류용 로프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직경 약 80밀리미터, 길이 약 200미터인 물돛(Sea Anchor, 일명 해묘)의 예비 로프를 보관해 두었으며, 선미루갑판 아래 선원실과 식당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선미루갑판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3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선미루갑판의 제3호 발전기실 [그림 3] 제3호 발전기실 상부</span>라.

조업의 형태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물돛을 놓고 주간에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공중 집어등과 수중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가 모이면, 선원들이 선수.선미루 갑판에 설치된 좌현 22대, 우현 22대의 자동조상기를 구동하여 올라온 오징어를 모아서 어획물처리실로 보내면 그곳에서 선별하여 냉동 팬에 담아 급냉실에서 얼린 뒤 어창에 보관하는 형태로 조업하였다.

마. 사실의 경과제707진경호(구: 제101은성호)는 2011년 4월 15일경 마지막 오징어채낚기조업을 마치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외항에 정박 중, J이 2011년 9월 7일 매수한 후 동 선박을 인수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제707진경호 기관장 A과 1등기관사 B(이하 “기관장 A, 1등기관사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장 C, 1등항해사, 조리사가 2011년 10월 18일 출국하여 같은 달 20일 본선에 승선하였다.이 선박은 출어준비를 위해 약 2개월 동안 정박 중 회사에서 공급해준 부품을 이용하여 선원들이 주기관,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를 분해.수리하였으나 채낚기 집어등용 제3호 발전기는 그간 조업을 하지 않고 정박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았다.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는 옆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기관장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서 선적해 준 안정기 20대 중에서 노후된 안정기 5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노후된 안정기 15대의 선로를 폐쇄하고 제3호 발전기실의 선미부 출입구 벽에 선반을 만들어 안정기 15대와 전선을 설치하여 선로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전기설비는 육안에 의한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이미 설치된 노후전선은 다음 해에 교체하기로 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11년 12월 19일 14시 00분경(세계시 -4시간, 현지시각, 이하 같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외항에서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31명(한국인 5명, 인도네시아인 18명, 베트남인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조업 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22시 00분경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사이 공해상에 도착하여 물돛을 투묘한 상태로 주간에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 밤샘조업을 할 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지휘하고 선원 28명은 2교대로 나누어 상갑판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기관실 당직은 기관장이 18시부터 24시까지, 1등기관사가 00시부터 06시까지 6시간씩 2교대로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조업 중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의 제1호와 제2호 발전기를 교대로 운전하여 선내전기를 공급하였으며, 2012년 1월 26일 날이 어두워지자 기관장 A이 제3호 발전기를 구동하여 집어등 스위치가 장착된 분전반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27일 00시 00분경 1등기관사 B은 기관장과 당직교대를 한 후 기관실 순찰을 돌고 나서 작동 중인 2호 및 3호 냉동기 중에서 3호기를 정지시키고 제3호 냉동기의 냉매(후레온 가스)를 저장탱크로 이송작업을 하느라 제3호 발전기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았다.조타실에 있던 선장 C은 2012년 1월 27일 02시 30분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으로부터 198도 방향, 약 687마일 거리인 남위 45도 52분 00초.서경 60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좌현선수부의 자동조상기에 배치된 베트남 선원 4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좌현 선미부로 뛰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조타실 문을 열고 선미 쪽을 바라보니 제3호 발전기실 옥상에 설치된 통풍구에서 불꽃과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이 무렵 기관장 A은 침실에서 개인일지 등을 작성하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선장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3호 발전기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고 배전반 옆에 있는 집어등용 안정기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1 내지 1.5미터로 일고 있었다.기관장 A은 유독가스 때문에 제3호 발전기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밖에서 선원들과 함께 선내 소화기와 소화전의 호스를 이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제3호 발전기실 옥상에 있는 2개의 통풍구를 통하여 불길이 인근 기름탱크와 어획물 포장재 등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었으며, 선미루갑판의 목재발판위에 적재된 로프에도 불길이 옮겨 붙어 선미루갑판 아래의 선미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선원실과 식당 등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진화작업을 포기하였다.이 후 선장 C은 초단파대무선전화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한국선박에 구조요청을 한 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구명뗏목 2대를 해상으로 내려 1차로 외국인 선원 26명(베트남 8인, 인도네시아 18인)을 제102금양호로 퇴선시키고 나머지 한국인 선원 5명은 같은 날 07시 20분경 퇴선한 후 제601삼영호에 의해 구조되었다.한국인 선원 5명은 제601삼영호에서 제707진경호의 화재모습을 지켜보았으며, 화재사고 3일째인 같은 달 29일 화재가 저절로 진화되어 한국선원들이 제707진경호에 승선하여 선내에 남아 있는 경유 약 100킬로리터를 어선 707은성호에 이송하고, 1번과 2번 어창에 적재된 오징어 약 233톤(1팬당 약 19.5킬로그램, 11,944팬)은 대만 선적의 어획물운반선 진웨이101호에 이적하였다.이 선박은 포클랜드 및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입항이 거부되어 아르헨티나 영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양 쪽으로 밀려 나가기 위해 우현 물돛을 투묘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해 2월 15일 19시 30분경 남위 43도 54분 07초.서경 59도 49분 59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2010년 10월경 M에서 관리당시 본선의 기관장이 전기모터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한 기록은 있으나 배전반, 안정기 및 전선 등에 대한 절연저항을 시험한 기록이 없으며, 또한 기관장 A이 2011년 10월 20일 본선에 승선한 후 약 2개월 동안 정박 중에 주기관 및 기관실의 발전기 2대를 분해수리 한 다음,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는 회사에서 선적해 준 안정기 20대를 받아 노후된 안정기 5대를 교체하고 나머지 노후된 안정기 15대의 선로를 폐쇄하고 제3호 발전기실의 선미부 출입구 벽쪽에 선반을 만들어 안정기 15대와 전선을 설치하여 선로를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전기설비는 선령이 약 33년 된 노후선박임을 감안하여 안정기 및 전선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교체해야 함에도 육안에 의한 외관점검만을 실시하였고, 이미 설치된 노후전선은 다음 해에 교체하기로 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2) 화재발생장소와 발화원에 대한 검토이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좌현선수부의 자동조상기에 배치된 베트남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좌현선미 쪽으로 뛰어 가는 것을 목격한 뒤, 제3호 발전기실 옥상에 설치된 통풍구에서 불꽃과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기관장이 제3호 발전기실로 가서 확인해 보니 이미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고 배전반 옆에 있는 집어등용 안정기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화재가 진압된 후 선원들이 승선하여 아래 [그림 4, 5]와 같이 촬영한 사진에도 좌현 안정기 앞쪽이 더 많이 소손된 것으로 볼 때, 선령이 약 33년 된 어선에서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절연상태가 불량하고 단락의 위험이 있는 노후 전선 등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4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제3호 발전기실의 좌현 안정기[그림 5] 제3호 발전기실의 우현 안정기</span> 3) 초기 화재진압 실패이 화재사건은 제3호 발전기실에서 화재가 확산된 뒤에 발견됨으로써 유독가스 때문에 발전기실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구 밖에서 소화작업을 하였고, 발전기실의 옥상에 설치된 통풍구를 폐쇄하지 못하여 그 통풍구를 통하여 불길이 옥상에 적재된 그물망 등 어획물 포장재와 경유 약 600리터가 들어 있는 발전기 연료탱크에 옮겨 붙었으며, 선미루갑판에 적재된 로프에도 불길이 옮겨 붙어 선미루갑판 아래의 선미 선원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선원실과 식당 등으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화재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4) N의 선박검사에 대한 검토N 부산지부에서 2010년 10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아만다조선소에서 동 선박에 대한 별도건조검사 및 최초 정기검사를 수행할 때, 미상의 일자에 선미루갑판에 집어등 전용 제3호 발전기실을 신설하여 참치연승어선을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개조된 것을 발견한 경우, 어선법 제22조제6항(별도건조검사) 및 어선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6]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강재배치도, 일반배치도와 신설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계통도 등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변경된 부분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마침으로써 이 선박에는 개조 후에 승인된 강재배치도, 일반배치도, 전기계통도 등이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4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6] 이 선박의 강재배치도에 제3호 발전기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span> 또한 최초 정기검사시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성적서를 정기검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N의 어선검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고선 도입시 해상시운전을 생략할 경우 본선에 비치된 해상시운전성적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기존 건조된 선박을 수입하여 최초 정기검사를 실시할 경우 어선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1호의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으로?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험결과를 일반선박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아래 [그림 7]과 같이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그 시험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절연저항시험여부를 알 수가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4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7] 일반선박의 건명서 서식 (4-7 절연저항시험 결과작성)[그림 8] 어선의 건명서 서식 (절연저항시험 기재란 없음)</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미루갑판에 있는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 등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707진경호의 기관장으로서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A은 이 선박의 선령이 약 33년 된 노후선박으로 안정기 및 전선 등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교체하여야 함에도 육안에 의한 외관점검만을 실시하였고, 이미 설치된 노후전선은 다음 해에 교체하기로 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사고가 발생된 것은 기관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전손’에 해당되나, 기관장 A은 2011년 10월 20일 승선한 후 약 2개월 동안 정박 중에 주기관 및 기관실의 발전기 등을 수리하고 약 1개월간 채낚기조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707진경호의 1등기관사로서 기관당직 중 선내순찰 등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1등기관사 B은 기관장과 당직교대를 한 후 기관실 순찰을 돌고 나서 작동 중인 2호 및 3호 냉동기 중에서 3호기를 정지시키고 제3호 냉동기의 냉매(후레온 가스)를 저장탱크로 이송작업을 하느라 제3호 발전기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제3호 발전기실 내부에 화재가 확산된 뒤에 발견함으로써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여 선체가 전소.침몰된 것은 1등기관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나 냉동기의 냉매를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개선조치요청(N)이번 화재사고는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배전반, 안정기 또는 전선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N 부산지부에서 동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를 수행할 때,①미상의 일자에 선미루갑판에 집어등 전용 제3호 발전기실을 신설하여 참치연승어선을 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개조된 것을 발견한 경우, 어선법 제22조제6항 및 어선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6]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강재배치도, 일반배치도와 신설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계통도 등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변경된 부분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마침으로써 이 선박에는 개조 후에 승인된 일반배치도, 강재배치도, 전기계통도 등이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였고,②어선검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고선 도입시 해상시운전을 생략할 경우 본선에 비치된 해상시운전성적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며,③어선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1호의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으로?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험결과를 일반선박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기재하도록 되어 시험여부를 알 수가 있으나 어선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그 시험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절연저항시험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오징어채낚기 안정기실은 열기로 인하여 열화되기 쉽고 노화 및 진동으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많은 곳이므로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여 불량한 곳을 정비하여야 한다.

나. 오징어 채낚기조업 중에 기관실 근무자는 다른 과업을 지양하고 집어등을 켜는 안정기실 등 전기취약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어획물 포장재 등 가연성물질은 전기설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미루갑판에 있는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 등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부해심 제2012-035호어선 제707진경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533"></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기관N </span> 귀 공단에서 2010년 11월 12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최초 정기검사와 2011년 11월 24일 같은 몬테비데오항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제707진경호가 2012년 1월 27일 02시 30분경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으로부터 198도 방향, 약 687마일 거리인 남위 45도 52분 00초.서경 60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되었습니다.이 화재사건은 선미루갑판에 있는 제3호 발전기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 등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습니다., [별표 6]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강재배치도, 일반배치도와 신설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계통도 등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제출받아 변경된 부분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기검사를 마침으로써 이 선박에는 개조 후에 승인된 일반배치도, 강재배치도, 전기계통도 등이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였고, ②어선검사지침의 규정에 따라 중고선 도입시 해상시운전을 생략할 경우 본선에 비치된 해상시운전성적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③어선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1호의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으로?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험결과를 일반선박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기재하도록 되어 절연저항시험 여부를 알 수가 있으나 어선의 정기검사보고서(건명서) 서식에는 그 시험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절연저항시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00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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