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윤정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윤정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05-0488) 사고일시2007년 11월 19일 23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5도 12분 00초(하태도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약 7.6마일 해상)</span> 제707윤정호는 2002년 8월 1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65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근해유자망어업 어선으로 2007년 8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2년 8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 내지 제6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타기실, 청수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3번 어창 중간부터 제4, 5번 어창 위 상갑판상에는 그물박스(Net Box)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7년 11월 13일 11시 2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주 조업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소흑산도, 홍도, 대흑산도 근해상으로 조기를 어획하는 유자망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선장 A는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상에 같은 날 21시 00분경 도착한 후 어군을 찾기 시작하여 다음 날인 14일 03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소흑산도 근해상에서 조업지를 옮겨 다니면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 악화로 조업을 중지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같은 달 17일 02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대흑산도항에서 정박을 하면서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상안내 전화 131번을 통하여 기상이 호전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같은 달 18일 23시 30분경 조업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홍도 근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인 홍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 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5시 05분경 초단파무선전화(SSB) 통신기로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 보고를 하면서 다음 날 새벽부터 기상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투망하였던 어망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였다.한편, 같은 날 17시 00분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제707윤정호가 조업중인 서해남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앞바다에 같은 날 22시 00분부터 기상특보(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는 발표를 하였고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매시 정각에 초단파무선전화(SSB)를 통하여 어로중이거나 항해중인 선박에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었다.그러나, 선장 A은 양망에 신경을 쓰느라 기상특보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양망을 서두르지 않고 평상시대로 걷어 올린 그물과 어획물을 상갑판상 그물박스와 어창에 나누어 싣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피항을 하기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조업지에서 출발 당시, 이 선박에는 제2번과 제3번 어창에 얼음이 각 5톤씩 약 10톤, 제4번과 제5번 어창에 어획물인 조기상자가 각 4톤씩 약 8톤, 제6번 어창에 어구 등 약 2톤이 고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고, 선미 청수탱크에 청수 약 3톤, 좌.우 연료탱크 4곳에 비슷한 양으로 연료유가 약 4톤, 그리고 상갑판상 그물박스에 고박이 되지 않은 그물추(일명 “짱돌”이라 함) 등이 약 5톤, 선수창에 그물추 등 약 1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어창은 덮게 형태의 뚜껑으로 고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었고 선체는 약간의 선수트림 상태와 우현으로 약 5도 정도 경사되어 있었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165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출발 당시의 해상 상태는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같은 방향에서 파도가 약 2내지 3미터 높이로 일어 선체가 약간씩 동요를 하는 상태였다.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23시 10분경부터 갑자기 파도가 5 내지 6미터 높이로 일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 일부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채 유동하는 상태가 되었다.이때, 선장 A는 선체의 동요가 심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특이한 현상이 없어 침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력을 약간 낮추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22분경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 우현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와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우현으로 전타를 하면서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깨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선단선 207신영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상갑판과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과 어구 등이 경사현인 우현으로 쏠려서 우현경사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자 선장 A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전진위치로 하였으나 이어지는 높은 파도에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23시 25분경 하태도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약 7.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5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5~6미터로 일었다.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중 8명은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원 3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같은 달 25일 인양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2~7보, 13보)2) 제주어업정보통신국 작성의 어선사고 발생보고서 사본3) 해양경찰청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4)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작성의 제707윤정호 제2회 정기검사보고서 사본6) 제707윤정호의 일반배치도, 어선원부 각 사본7)진도기상대 작성의 기상특보 사본8)선장 A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11월 19일 23시 25분경 하태도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약 7.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5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고 인정한다.2)제707윤정호의 제원, 선체구조 등에 관하여는 이 선박의 일반배치도, 어선원부 및 선박검사보고서 각 사본기재에 의하여3)제707윤정호의 제주시 한림항 출항경위, 승선원, 조업지 도착경위, 조업지 이동경위 및 조업현황 등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707윤정호가 마지막 조업지인 홍도 서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11월 19일 15시 05분경 초단파무선전화(SSB) 통신기로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 보고를 하면서 다음 날 새벽부터 기상이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들었으며, 기상정보를 듣고 투망하였던 어망을 걷어 올리기 시작한 사실에 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사고 당일 17시 00분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제707윤정호가 조업중인 서해남부 먼바다와 서해남부 앞바다에 기상특보(풍랑주의보)를 발표하였고 발효시각은 같은 날 22시 00분이라는 사실은 진도기상대 작성의 기상특보 사본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양망에 신경을 쓰느라 기상특보 방송을 청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양망을 서두르지 않고 평상시대로 걷어 올린 그물과 어획물을 상갑판상 그물박스와 어창에 나누어 싣고 사고 당일 21시 00분경 피항을 하기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출발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제주시 한림항으로 피항을 위하여 출발 당시 제707윤정호의 어획물, 어구, 청수, 연료, 얼음 등 적재현황과 선체는 약간의 선수트림과 우현으로 약 5도 정도 경사된 상태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제707윤정호는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165도, 속력 약 7.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출발 당시의 해상 상태는 선수 우현 약 1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같은 방향에서 파도가 약 2내지 3미터 높이로 일어 선체가 약간씩 동요를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05분경부터 갑자기 파도가 5~6미터 높이로 일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 일부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사고 당일 23시 10분경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자 선장 A는 침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력을 약간 낮추어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시 22분경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 우현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와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우현으로 전타를 하면서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깨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선단선 207신영호에 구조를 요청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자 상갑판과 어창에 적재된 어획물과 어구 등이 경사현인 우현으로 쏠려서 우현경사가 가중되어 선체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자 선장 A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현으로 전타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전진위치로 하였으나 이어지는 높은 파도에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1)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사고 후 승선원 12명 중 8명은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원 3명은 사망, 1명은 실종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같은 달 25일 인양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기재와 선장 A에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기상예보 미청취 및 황천항해 준비 소홀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 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고 통신기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은 라디오를 통하여 매 뉴스 시간마다 긴급사태 경보에 관한 뉴스를 청취하도록 「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 제333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이미 출어중인 총톤수 15톤(구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안전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모든 어선은 황천준비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통신기(라디오)를 개방하여 경보를 청취하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30호)에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기상특보를 청취한 선박은 자선의 크기, 속력과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피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피항하여야 하며, 황천에 대비하여 어획물과 어구 등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어창, 기관실 등의 개구부도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해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수밀유지 조치를 하는 등 황천항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07윤정호는 사고 당일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자선의 위치를 통보하면서 기상이 나빠진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그 후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기상특보(풍랑주의보)가 발표(17시 00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어획물과 어구 등을 고박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한 채 늦게 피항(21시 00분경)을 개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강풍과 높은 파도하에서 항행을 하다가 큰 파도가 몰려와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와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어획물과 어구 등이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2)피항지 선정 부적절기상악화시 조업지에서 피항을 할 경우에는 자선의 속력과 피항지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07윤정호는 기상특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항을 늦게 하고서도 자선의 속력으로 약 10시간이나 걸리는 제주시 한림항을 피항지로 선정하여 항해를 함으로써 항해중에 황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즉, 기상특보가 발표(15시 00분)되고 발효(22시 00분) 되기까지는 7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약 10시간이 걸리는 제주시 한림항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포구를 피항지로 선정하고 기상특보 발효전에 피항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업지에서 출발하여야 했다.3)피항시 선체 상태선박이 기상악화로 피항시에는 황천항해에 대비하여 모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고박을 하여야 하며, 모든 개구부는 수밀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높은 파도에 선수쪽이 잠기지 않도록 선미트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제707윤정호가 조업지에서 피항을 시작할 때에 선수쪽에 위치한 제2번과 제3번 어창에 얼음이 각 5톤씩 약 10톤, 제4번과 제5번 어창에 어획물인 조기상자가 각 4톤씩 약 8톤, 제6번 어창에 어구 등 약 2톤이 고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고, 선미 청수탱크에 청수 약 3톤, 좌.우 연료탱크 4곳에 비슷한 양으로 연료유가 약 4톤, 그리고 상갑판상 그물박스에 고박이 되지 않은 그물추 등이 약 5톤, 선수창에 그물추 등 약 1톤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어창은 덮게 형태의 뚜껑으로 고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닫혀 있었고 선체는 약간의 선수트림 상태와 우현으로 약 5도 경사되어 있었다.즉, 선수쪽에 얼음과 어구 등이 다량 적재되어 선수트림 상태에서 우현에 약간 치우친 상태로 적재되어 우현으로 약 5도 경사가 됨으로써 선수쪽 상갑판으로 파도가 올라오기 쉬운 황천에 취약한 상태로 피항을 개시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조업중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늦게 피항을 하면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어획물과 어구 등이 경사현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은 선박이 전복된 순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하거나 실종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윤정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에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황천에 미리 대비 하여야 하고 기상 악화시 피항하는 경우에는 어창의 수밀유지와 어구 및 어획물 등이 이동하지 않도록 황천항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늦게 피항을 함으로써 황천에 조우하게 되었고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하여 높은 파도에 선체가 경사되면서 어구와 어획물 등이 이동하여 경사를 가중시켜 선박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조업중인 어선은 통신기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한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나. 기상악화로 피항시에는 상갑판상에 적재한 어구 등이 선체 동요시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조업중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늦게 피항을 하면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에 의해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어획물과 어구 등이 경사현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12호(2008. 3. 25)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707윤정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707윤정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제707윤정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507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2007년 11월 13일 11시 2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에서 홍도 근해로 조업지를 이동하며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항을 하기 위하여 같은 달 19일 21시경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05분경 높은 파도가 몰려와 상갑판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와서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우현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어획물과 어구 등이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선체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23시 25분경 하태도등대로부터 221도 방향, 약 7.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8분 00초.동경 125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주 문이 전복사건은 조업중 기상예보 청취를 소홀히 하여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늦게 피항을 하면서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어획물과 어구 등이 경사현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전복사건은 기상예보 청취와 황천항해 준비 소홀로 높은 파도에 선체가 대각도 경사하고 이로 인한 어구 등의 이동으로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수산업법 제60조, 어선안전조업규정 제9조 교 훈조업중인 어선은 통신기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어선안전조업규정」에 의한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주 제 어전복, 기상특보, 황천준비, 어구 이동, 선체경사, 복원력 상실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