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우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2,402.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5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56도 16분 00초, 동경 151도 34분 00초 부근해상</span> 제707우흥호는 1977년 11월 폴란드에서 진수된 총톤수 2,402.94톤, 길이 82.33미터의 강조 원양 트롤어선이고 주기관으로 출력 3,600마력, 정격회전수 500, 6기통, 과급붙이 4행정 직립형 디젤기관을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를 포함한 한국선원 32명과 외국선원 22명 등 5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3일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오호츠크해 어장에서 명태 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투망, 예망, 양망을 반복해 가며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월 6일부터 강한 폭풍을 만나 일시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달 9일 21시경 기상상태가 호전되어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재개하였다.그런데 이때 수심인 A는 갑판장 송충웅으로부터 “선미 후방에서 로우프가 딸려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주기관 및 추진기 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수심인 B과의 협의하에 조업을 계속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를 남서방으로 정하고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5일 23시 00분경 북위 56도 16분 00초, 동경 151도 34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주기관에서 심한 발열과 함께 ‘쿵쿵’하는 노킹(KNOCKING)현상이 발생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기관 당직을 서고 있던 1등기관사 이복생은 이와 같은 주기관 이상을 수심인 A과 수심인 B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A는 예망중인 그물을 끌어 올린 다음 같은 달 16일 00시경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에 들어갔다.수심인 B는 수심인 A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개방하고 이를 점검한 바 크랭크 축의 1번, 2번, 4번 및 6번 핀 메탈이 심하게 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소손된 메탈을 예비 부품으로 교환하고 주기관을 시운전 해 보았으나 메탈 소손 현상이 다시 일어나므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주기관이 고장으로 운전 불능 상태에 빠지자 수심인 A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2등항해사 조선제로 하여금 잠수복을 입고 추진기를 점검토록하여 추진기 축에 직경 약 24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가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구조차 조업지에 도착한 러시아 국적 예인선 나포리스크에 의해 예인되어 부산항으로 귀항 항해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월 3일 07시 25분경 사할린 동방 약 4마일 해상에 도착한 다음 예인 교대차 도착한 일본 국적 예인선 신요마루에 의해 다시 예인되어 같은달 10일 18시 2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 이 선박은 어획물을 양륙한 다음 K 조선소에 입거하여 추진기 축에 감겨 있던 직경 24밀리미터 X 길이 30미터의 폐어망 와이어 로우프를 제거하고 손상된 크랭크 핀 메탈과 함께 추진기 등을 모두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원양 트롤어선 제707우흥호가 오오츠크해에서 조업중 바다속에 떠 있던 폐어망의 와이어 로우프가 추진기 축에 감겨 주기관이 과부하 운전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함으로써 크링크 핀 메탈이 소손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707우흥호 선장으로서 조업 중 선미에서 로우프가 딸려 온다는 보고를 받고도 추진기 및 축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채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707우흥호 기관장으로서 조업중 주기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과부하 운전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중 폐어망의 와이어 로우프가 추진기 축에 감긴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