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우성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3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0. 3. 26. 11:4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23초 · 동경 126도 24분 24초(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부두 앞 해상)</span> 제707우성호는 2005. 5. 2.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대명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50m × 너비 4.24m × 깊이 1.15m), 출력 36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1.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고,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B이나 B의 배우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가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casing)와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인근 서해 해상에 닻자망 어구 3틀을 설치한 후 물때에 따라 그물을 양망하여 젓새우 등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7우성호 일반배치도</span> 제707우성호 선장 고(故) C(이하 ‘선장 C’라 한다) <각주>1</각주> 는 2020. 3. 25. 16:00경 선원 6명과 함께 계마항 북서쪽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스크류에 폐로프가 감겨 선박 조종에 제한을 받자 선박소유자 A에게 연락하여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을 위한 잠수작업자 수배를 요청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선장 C와 통화한 후 지인을 통해 잠수작업자 고(故) D를 수배하고 같은 날 16:34경 선장 C에게 연락하여 잠수작업자가 다음 날인 2020. 3. 26. 12:00경 계마항 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니 2020. 3. 26. 11:00에서 12:00 사이에 계마항에 입항하도록 지시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2020. 3. 26. 10:09경 입항 예정이라는 선장 C의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11:07경 선박이 접안할 예정인 계마항 여객선터미널 인근 부두에 자신의 차를 타고 도착하였고, 잠수작업자 D는 같은 날 11:20경 자신의 차를 타고 부두에 도착하여 선박소유자 A의 차량 뒤 약 5m 거리에 주차하고 선박소유자 A를 만났으며, 계마항 방파제 부근에서 입항 중인 제707우성호를 확인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11:27경 [사진 1]과 같이 선미 닻을 놓은 상태에서 선수가 부두 쪽을 향한 자세로 계마항 여객선터미널 인근 부두에 접안하였고, 접안작업 중 선박소유자 A가 이 선박의 선수 계류줄을 받아서 부두 계선주에 걸었다.선박소유자 A는 선수 계류줄을 받아서 부두 계선주에 걸을 때 선장 C와 선원의 승하선 문제를 얘기하였으나, 잠수작업자 D가 부두에 도착한 사실을 선장 C에게 알리지 않았고, 선장 C도 잠수작업자의 부두 도착 여부를 선박소유자 A에게 묻지 않았다.한편, 이 선박은 접안을 완료했을 당시 저조로 부두보다 약 2.5m 낮고 약 5~6m 떨어진 상태이었으며, 이 선박의 좌현 약 2m 거리에 섬사랑16호가 선수를 부두 쪽으로 향한 상태로 접안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7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707우성호 접안한 모습</span> 잠수작업자 D는 이 선박이 접안을 완료한 직후 이 선박에 접근하여 선수 갑판에 앉아서 폐로프 절단용 칼을 갈고 있던 선장 C에게 “이 배가 제707우성호 맞나요?”라고 물었고, 선장 C는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때 선장 C는 잠수작업자 D가 선박소유자 A가 수배한 잠수작업자인지 알지 못하였다.잠수작업자 D는 제707우성호를 확인하고 자신의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여 트렁크에서 잠수복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꺼내서 착용하였다.잠수작업자 D는 잠수장비 착용을 완료하고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같은 날 11:39경 선장 C를 향해 “나 들어가요”라고 큰소리로 외친 후 선장 C가 자신의 외침을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섬사랑16호 갑판을 지나 이 선박의 선미 근처로 접근하여 수중에 입수하였다.
이때 선수 갑판에서 폐로프 절단용 칼을 갈고 있던 선장 C는 잠수작업자 D가 입수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갑판 중앙에서 포획한 젓새우 선별작업 중이던 선원 5명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선박소유자 A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선원인력소개소와 전화 통화하느라 잠수작업자 D가 입수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선장 C는 2020. 3. 26. 11:42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부두 앞 북위 35도 23분 23초 · 동경 126도 24분 24초 해상에서 잠수작업자 D가 스크류 부근에서 잠수작업 중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이 밀물로 해수면이 높아지며 부두와 떨어지자 부두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 주기관 시동을 걸고 전진으로 사용하였다.선장 C는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한 직후 선체가 “탕탕” 물체와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 시동을 껐고, 주기관 시동을 끈 직후 누군가가 “시동 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선박소유자 A는 여객선터미널 부근에서 전화 통화하던 중 섬사람16호 쪽에서 들리는 “시동 꺼”라는 외침 소리에 깜짝 놀라 이 선박이 접안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이 선박 아래 수중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선박소유자 A는 선장 C가 주기관을 사용했음을 확인한 직후 선체를 두들겨 신호를 보내도 선미 부근 수중에서 반응이 없자 같은 날 11:53경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잠수작업자 D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에 의해 같은 날 12:32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양되었고, 같은 날 13:08경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로부터 등 부위 대동맥 및 흉추 절단을 포함한 흉부 손상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잠수작업자가 착용했던 공기통 등받이는 절단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9m로 불고, 파고 약 0.5m의 물결이 일었으며, 사고 당일 계마항 조석은 저조 10:23(67cm), 고조 16:00(589cm)이었다.
2.원 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잠수작업자 사망 경위에 대한 검토잠수작업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① 잠수작업자가 이 선박의 스크류에 감김 폐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입수하였고, 잠수작업자가 입수하고 약 2분 후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하는 순간 선체가 “탕탕” 물체와 부딪치는 소리를 내며 진동을 일으킨 점,② 잠수작업자의 사인이 등 부위 대동맥 및 흉추 절단 포함한 흉부 손상이고, 잠수작업자가 착용했던 공기통 등받이가 절단된 상태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잠수작업자는 수중에서 스크류에 감김 폐로프 제거작업 중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을 당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2) 잠수작업 전 준비사항 미확인선체 부근 수면 하부에서 작업하는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가 선박의 회전하는 스크류에 신체 일부가 닿거나, 선저외판에 있는 해수 흡입구에 빨려 들어가거나,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수에 떠밀리거나 하는 등의 인명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있다.따라서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 전 반드시 선박 수면 하부에 있는 스크류, 흡수구, 배수구 등의 위치, 잠수작업 중 주기관, 해수 펌프 등이 운전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 잠수작업 위치, 입수ㆍ출수 시간, 잠수작업자와 선박 간의 신호방법, 잠수작업 중임을 알리는 국제신호기 ‘A’기를 게양하였는지 등을 선장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선장을 향해 “나 들어가요”라고 큰소리로 외쳤을 뿐 선장이 자신의 입수를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입수하였다.그 결과 잠수작업자가 입수하여 잠수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잠수작업자가 잠수작업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부정확한 의사소통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체 부근 수면 하부에서 수행하는 잠수작업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고, 이 선박은 잠수작업자를 수배한 상태에서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을 하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계마항에 입항하였다.따라서 이 선박 선박소유자는 안전한 잠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선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수배한 잠수작업자의 도착을 선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선장은 선내 작업의 총괄적인 안전관리자로서 잠수작업자가 언제 도착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잠수작업자가 부두에 도착한 사실을 선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선장은 이 선박이 잠수작업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입항하였음에도 잠수작업자의 도착 여부를 선박소유자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그 결과 잠수작업자가 입수하여 작업 중이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이 선박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이처럼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은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입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우성호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로서 작업에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할 때는 잠수작업자의 도착 등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여 선장이 안전한 잠수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을 위해 자신이 수배한 잠수작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부두에 도착하였음에도 이를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입수하여 작업 중임을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하여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해 사망한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잠수부사망사고의 일부 원인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은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포함한 선박 정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때는 선장에게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 전 반드시 선박 수면 하부에 있는 스크류, 흡수구, 배수구 등의 위치, 잠수작업 중 주기관, 해수 펌프 등이 운전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 잠수작업 위치, 입수ㆍ출수 시간, 잠수작업자와 선박 간의 신호방법, 잠수작업 중임을 알리는 국제신호기 ‘A’기를 게양하였는지 등을 선장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 주변에서 잠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선박의 주기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선박소유자는 잠수작업을 포함한 선박 정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때는 선장에게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입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해심 제2024-004호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6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실질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제거하던 잠수작업자가 2020. 3. 26. 11:42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부두 앞 해상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입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잠수작업을 포함한 선박 정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때는 선장에게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 3. 7.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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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96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어선 제707우성호 잠수부사망사건(목포해심 제2024-004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A(제70우성호 실질적 소유 및 관리자, 해당 없음) 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제거하던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 나.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채 입수하여 작업한 것을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시 다.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을 일부 원인이라고 판시 2. 관련법규원인판단 주제어잠수작업 중 주기관 사용, 작업 전 준비사항 확인 소홀, 부정확한 의사소통, 잠수부사망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20. 3. 26. 11:42경
□ 장 소 : 북위 35도 23분 23초 · 동경 126도 24분 24초(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부두 앞 해상)
□ 사고경위제707우성호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2020. 3. 26. 11:27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에 입항한 후 잠수작업자가 입수하여 이 선박의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를 제거하던 중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사망함. 주 문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잠수작업자가 작업 전 준비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707우성호 스크류에 감긴 폐로프 제거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입수를 알지 못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작업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스크류에 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위험요소가 있는 잠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의사소통을 부정확하게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참 고 사 항 교 훈1.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 전 반드시 선박 수면 하부에 있는 스크류, 흡수구, 배수구 등의 위치, 잠수작업 중 주기관, 해수 펌프 등이 운전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는지, 잠수작업 위치, 입수ㆍ출수 시간, 잠수작업자와 선박 간의 신호방법, 잠수작업 중임을 알리는 국제신호기 ‘A’기를 게양하였는지 등을 선장과 함께 확인하여야 2. 선박 주변에서 잠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선박의 주기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박소유자는 잠수작업을 포함한 선박 정비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때는 선장에게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운항자/선적항피해제707우성호어선9.77톤/14.50m B/영광군 법성면잠수부 1명 사망</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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