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세진호.어선 제105청운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세진호제105청운호 선 적 항서귀포시 대정읍제주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9톤29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550마력 1기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6월 21일 01시 59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58초.동경 126도 15분 02초(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어선부두)</span> 제707세진호는 1994년 8월 목포시 소재 E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19.8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90미터, 출력 5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이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0년 11월 11일부터 2015년 11월 10일까지 근해연승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갈치, 옥돔, 복어, 붕장어, 조기, 돔, 혼획잡어를 포획하여 왔으며, 2010년 7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8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부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또한 기관실에는 냉동기 가동, 축전지 충전, 선내 전기 공급 등을 위해 발전기 2대, 배전반 등이 장치되어 있고, 주.보조기관 시동, 항해장비, 각종 등화용 등으로 3조(12V 6개, 병렬연결)의 축전지가 배전반과 연결되어 기관실 상단 좌측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배전반은 선원실내 분전반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우측에는 제1~3번, 좌측에는 제2~3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상부에는 연료유중력탱크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을 마치고 2012년 6월 15일 01시 00분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에 입항하여 제빙공장 앞 부두에서 선명미상의 다른 선박들과 함께 계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13시 00분경 함께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이 출항하려 하자 출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어선부두로 이동하여 선수가 북쪽을 향해 우접안중인 제105청운호의 좌현에 우접현하였다.

이후 이 선박의 좌현에 남경호에 이어 용진호가 접현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와 같이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달 20일 10시 00분경 다음날 출어를 위해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등 5명이 승선하여 적재된 미끼 등이 해동되지 않도록 보조기관을 작동하여 냉동기를 가동하는 등 조업준비를 마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모든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였으나 선원실 분전반과 연결된 기관실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6시 00분경 승선자 모두가 선박을 떠나 무인상태에 있었다.이때 이 선박은 선수창에 어구 약 130∼140광주리(1광주리 길이 약 350∼400미터, 낚시 약 132∼136개), 종이상자 약 700∼800개, 어창에 미끼(꽁치) 약 400∼500상자(1상자 무게 약 10킬로그램), 우현 선미갑판에 스티로폼 부이 약 60∼70개, 대나무 깃발 약 70개, 선미갑판에 나무상자 약 120∼130개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이런 상태로 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동안 정박당직요원을 배치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 선박 선장 A는 화재전날 출어준비를 마친 이후 자선이 무인상태에 있었으나 화재발생 시까지 한 번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이 무인상태에 있던 이 선박은 선원실내 분전반에서 선실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2012년 6월 21일 01시 59분경 서귀호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 어선부두 앞 북위 33도 12분 58초.동경 126도 33분 37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의 우현에 계류중인 제105청운호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제707세진호의 좌현에 계류중인 남경호와 용진호는 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의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멸치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부두에 나왔다가 화재를 목격한 지인(인호)으로부터 미상의 시간에 전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없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한편, 제105청운호는 2002년 10월 남해군 창선면 소재 F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1.67미터, 너비 5.13미터, 깊이 1.65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근해자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일원에서 조기, 민어, 방어, 삼치, 명태,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여 왔으며, 2010년 5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2년 10월 1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수창, 제1~6번 어창, 연료유탱크(P&S),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청수탱크(P&S), 보이드탱크(P&S)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부에는 조타실,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그리고 기관실에는 주.보조기관 시동, 항해장비, 각종 등화용 등으로 축전지 6조(12V 12개, 병렬연결)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 선박이 장기간 계류하는 경우 기관장이 2∼3일에 한 번씩 발전기를 운전하여 축전지를 충전한다.이 선박은 2012년 5월 29일 12시 00분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에 입항하여 어선부두 에 선수가 북쪽을 향해 우접안하고 휴어기(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맞아 장기간 계류하여 왔다.

이때 이 선박의 어구 등은 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집에 보관하였다.이 선박이 이와 같은 상태로 장기간 계류하여 오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정박당직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매일 오전(06시 30분경부터 10시 00분경까지)과 오후(18시 30분경부터 19시 00분경까지) 한차례씩, 그 외 시간은 선원 4명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왔으며, 화재발생 전날인 같은 해 6월 20일 22시경 선원 전해수가 선박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선박을 관리하여 오던 선장 B는 자선의 좌현에 접현중인 제707세진호가 상기일시 및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선으로 확산 되고 있었으나 자신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느라 이러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21일 02시 30분경 선박소유자 D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시 37분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자선의 선미 좌현과 조타실 뒤쪽에 화염을 보고 화재사실을 알게 되었다.이 화재는 같은 해 6월 21일 02시 05분경 최초 목격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에 의해 같은 시 55분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양 선박은 선원실 및 식당 등이 소손되었으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합동으로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제707세진호는 선원실 분전반과 연결된 기관실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가 차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선원실내 분전반에서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에서 ‘용융흔’이 다수 발견 되었으며, 제105청운호는 선원실 분전반과 연결된 기관실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가 차단되어 있었고 전선, 분전반 등에서 용융흔 및 접촉 불량사항 등 전기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707세진호는 같은 달 24일 05시 00분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40분경 목포 북항에 입항하여 E에서, 제105청운호는 같은 달 28일 05시 00분경 상기 장소에서 출항 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9일 11시 30분경 남해군 창선항에 입항하여 H에서 각각 수리를 완료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최초 화재발생 선박 및 발화원이 화재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 화재감식반과 선박안전기술공단 합동조사 결과 제707세진호는①선원실 분전반과 연결된 기관실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가 차단되어 있지 아니한 점,②선원실내 분전반에서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에서 ‘용융흔’이 다수 발견된 점,③선원실 내 분전반이 용융된 채 발견된 점,④선원실 내부 소손의 정도가 심한 상태로 관찰된 점,⑤기관실 내에 비치된 축전지 일부가 ‘용융된 상태’로 발견된 점,⑥목재의 탄화면이 선미 우측에서 좌측으로 연소된 형태를 보인 점, 제105청운호는①선원실 분전반과 연결된 기관실내 배전반 전원 스위치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②전선, 분전반 등에서 용융흔 및 접촉 불량사항 등 전기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③소손의 정도가 가장 심한 선미 선실 갑판부분에서는 연소에 필요한 점화원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점.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사진 및 폐쇄회로티브이(CCTV) 동영상 분석 결과①최초 발화된 선박의 한정이 불가하다는 점,②발화원인에 대한 구체적 논단이 불가하다는 점.기타①연소의 이동 특성(풍상에서 풍하, 아래에서 위로)상 화재 당시 남서풍으로 풍상 측에 제707세진호가 위치한 점,②제105청운호가 제707세진호보다 선실높이가 약 1미터가량 높은 점,③제707세진호 우현과 제105청운호 좌현이 맞닿은 선미 선실부분이 가장 심하게 소실 된 점.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최초로 제707세진호의 선원실내 분전반에서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박의 안전관리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정박당직요원을 배치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07세진호는 화재전날 조업준비를 마치고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지 아니한 채 전 선원이 하선한 후 무인상태로 계류하면서 화재 시까지 한 번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05청운호는 장기간 계류하면서 정박당직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화재발생 전날 22시경 이후 화재발생 시까지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3) 화재확산 및 진압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707세진호가 무인상태에 있어 화재를 초동진압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박의 우현에 계류하고 있던 제105청운호로 화재가 확산되었고,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부소방서에 의해 화재발생 약 56분이 지난 2012년 6월 21일 02시 55분경 화재가 진압되었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어선부두에 계류중인 제707세진호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내 분전반에서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뒤 남서풍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의 우현에 계류중인 제105청운호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세진호 선장으로서 선박이 부두에 계류하고 있은 동안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계류된 상태에서 화재전날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박을 떠나 화재 시까지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어선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화재당시 모든 전원스위치가 차단되어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 최초 화재선박 및 발화원에 대하여 특정 짓지 못하고 있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5청운호 선장으로서 선박이 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동안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어선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제707세진호로부터 화염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계류중인 선박은 정박당직요원을 배치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류중인 선박은 전 선원이 선박을 떠나 무인상태가 되는 경우 가능한 모든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선박은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경우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어선부두에 계류중인 제707세진호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내 분전반에서 내.외부 전등으로 연결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생성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뒤 이 선박의 우현에 계류중인 제105청운호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