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봉영호실뱀장어 포획용 뗏목 선 적 항목포시무등록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9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3초.동경 126도 16분 30초(시하도 북동방 2.4마일 해상)</span> 제707봉영호는 총톤수 (구)49.44톤, 출력 31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82년 8월 사천시 소재의 J 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0년 8월 18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5년 9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월 27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0명의 선원이 승무한 채 출항,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달 28일 15시 00분경 조업지인 제주도 남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중 기상이 나빠서 조기 50상자 정도 어획한 후 같은 해 2월 7일 21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달 8일 18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495-5해구 해상에서 정박.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기상이 호전되어 항해를 계속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같은 달 9일 04시 40분경 시하도 등대를 좌현 0.5마일 거리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진침로 10도, 속력 6노트 정도로 계속 항행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면서 운항함으로써 선박의 침로가 변경되어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진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 자선의 진침로가 020도인 상태에서 북위 34도 43분 43초.동경 126도 16분 30초 지점인 해남군 시하도 북동방 2.4마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과 직각으로 접촉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이하 “뗏목”이라 한다)은 스티로폼(Styrofoam; 발포폴리스티렌) 덩어리 위에 통나무와 널빤지를 걸쳐 묶은 다음 그 위에 거주공간을 설치하여 만든 길이 15미터, 폭 9미터 정도인 뗏목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상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실뱀장어 포획용으로 사용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이 소유한 총톤수 3.04톤, 디젤기관 185마력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인 남일호를 사용하여 허가된 구획장소 내에서 암해.수해 길이가 10미터 이내인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2통 이내로 사용하여 조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목포시장으로부터 구획어업허가를 받았으나 남일호는 뗏목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 실제로는 이 뗏목에 거주하면서 물때에 맞추어 조업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2001년 1월 10일경 이 뗏목을 남일호로 예인하여 허가된 조업구역이 아닌 북위 34도 43분 43초.동경 126도 16분 30초 지점인 해남군 시하도 북동방 2.4마일 해상으로 이동한 다음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2통을 남북방향으로 투망하여 각각 무게 420킬로그램 정도인 안강망어구 고정용 닻으로 고정한 후 여기에 뗏목의 닻줄을 묶어 정박한 채로 그의 처 (망)D와 함께 이 뗏목에 거주하면서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해 2월 5일경 기상이 악화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뗏목은 그대로 정박해 둔 채 그의 처 (망)E와 함께 남일호를 이용하여 달리도로 철수하였다가 기상이 호전되자 같은 달 8일 18시 00분경 그의 처 (망)D와 함께 남일호 편으로 달리도에서 출발한 후 같은 시 30분경 정박중인 뗏목에 도착하였다.뗏목에 도착한 해양사고관련자 B과 그의 처 (망)D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실뱀장어 안강망어구를 투망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9일 01시 00분경 양망하여 실뱀장어 약 1,0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날 02시 30분경 남일호에는 정박등을 켠 채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에 계류해 두고,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에는 양단에 깜박등을 켰으나 남일호 및 뗏목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그의 처 (망)D와 함께 취침에 들어갔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남일호 및 뗏목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취침한 관계로 제707봉영호가 접근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에 빠진 사이 같은 날 05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과 제707봉영호가 접촉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제707봉영호는 선체의 손상은 없었으나 어망용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같은 회사 소속의 제808봉영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은 전복되었으며, 취침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탈출하였으나 그의 처 D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에 계류하고 있던 남일호는 선수부분이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접촉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해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준수를 위하여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을 피하는 것이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관습적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온 불문율이므로 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이 불가능한 정박중인 선박, 구조물 등을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제707봉영호는 선장이 혼자서 장시간에 걸쳐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된 관계로 졸음운항을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의 수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침로가 변경되어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으로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진하여 정박중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을 피하지 못하고 직각으로 접촉하였다.한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은 당일의 조업을 완료한 후 정박중인 상태에서 뗏목 자체뿐만 아니라 뗏목에 계류한 남일호에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부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707봉영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접촉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접촉사건은 제707봉영호가 졸음운항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 측이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의 작업원 1명이 사망한 것은 뗏목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봉영호의 선장으로서 혼자서 당직항해사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에 걸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항을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으로 향하여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뗏목과 접촉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의 소유자로서 이 뗏목을 해상시설물 또는 구조물로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무허가로 실뱀장어 포획용으로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허가된 조업구역이 아닌 해남군 시하도 북동방 2.4마일 해상에 어구를 설치하여 조업을 해오다가 2001년 2월 9일 조업을 완료한 후 정박중인 상태에서 뗏목 자체뿐만 아니라 뗏목에 계류한 남일호에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전부 취침하는 등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제707봉영호가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접촉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제707봉영호가 졸음운항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실뱀장어 포획용 뗏목 측이 정박당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