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동수호일흥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시 남원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2톤5.43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ㆍ405마력 1기디젤기관ㆍ3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직무교육이수(기관) 사고일시2013년 9월 14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5분 40초(서귀포시 성산포항내 해상)</span>가.
성산포항 현황 성산포항은 연안화물 및 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객의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68년 1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북쪽에는 동서로 북방파제 600미터, 동쪽에는 남북으로 동방파제 820미터, 서쪽에는 북동~남서로 서방파제 724미터와 방파제 안쪽수역에 안벽 690미터, 물양장 880미터가 축조되어 있어 5,000톤급 선박 1척, 3,000톤급 4척, 1,000톤급 1척, 다수의 소형선박과 어선이 접안할 수 있다.이와 같은 성산포항은 대형선박과 많은 어선 등이 상시 입·출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어선들은 어획물 위판을 위해 항내에서 정류상태로 대기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철저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75"></img>〈성산포항 현황〉나.
사실의 경과 제707동수호는 2000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톤, 길이 14.35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29미터, 출력 405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근해채낚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 근해에서 오징어, 갈치, 삼치, 복어, 잡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2년 5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7월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13일 16시 05분경 서귀포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채낚기조업차 제주시 우도 북방 약 8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일몰시간에 맞춰 조업을 하기위해 물돛을 내리고 조업준비와 저녁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일몰시간이 되자 자선의 상갑판 좌·우현에 각각 선원 2명을 배치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조업지를 출발한 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에는 그동안 어획한 냉장된 갈치 약 200킬로그램이 적재되어 있었다.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 또는 5마일로 조정하면서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성산포항 방파제 부근해상에서 속력을 약 3∼4노트로 감속한 후 침로를 변경하며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산포항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획물 위판을 위해 정류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어선들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았으나 선장 A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성산포항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를 통항하여 항내로 진입하였다.성산포항내로 진입하여 항해하던 선장 A는 충돌직전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상대선박 일흥호을 발견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2013년 9월 14일 07시 0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내인 북위 33도 28분 20초.동경 126도 55분 4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00도인 제707동수호의 선수부와 선수방위가 약 200도인 일흥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게 일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일흥호는 1995년 9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43톤, 길이 11.05미터, 너비 2.86미터, 깊이 1.05미터, 출력 325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남원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수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20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유효한 연안복합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도 일원에서 조기, 갈치, 우럭, 오징어, 방어, 문어, 잡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으며, 2011년 4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4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13일 17시 10분경 서귀포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채낚기조업차 성산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임차인 D가 선박소유자 C와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6개월) 사용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운영하여 왔다.이 선박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 이어 선장 B는 일몰시간에 맞춰 조업을 하기위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일몰시간이 되자 자선의 상갑판 좌·우현에 각각 선원 2명을 배치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B는 같은 달 14일 05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조업지를 출발한 후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에는 그동안 어획한 냉장된 갈치 약 200킬로그램이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성산포항 수산업협동조합위판장(이하 ‘수협위판장’이라한다.) 앞 해상에 도착하자 선장 B는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정류상태에서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선원들에게 어획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지시하였다.이어 선장 B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획물 위판을 위해 정류상태로 대기하고 어선들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에서 정류상태로 대기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갑판상으로 내려가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하였다.이때 상대선박 제707동수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B는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하느라 충돌 시까지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07동수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일흥호는 갑판상에 있던 선원 1명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우현 중앙부 불워크(Bulwark) 1개소가 균열과 보강파이프가 굴곡이 발생하였다.
이후 부상 선원은 서귀포시 소재 E의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일흥호는 성산포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전제가 되는 사실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서귀포시 성산포항내로 진입하여 항해하던 제707동수호와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던 일흥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나) 항법상 양 선박의 지위제707동수호는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으므로 항법상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되며, 일흥호는 주기관이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정류상태에 있었으나, 정박 중이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또는 얹혀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항행중인 선박’이 된다.다) 적용항법충돌 당시 양 선박이 ‘항행중인 선박’의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 사이의 책무)에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진로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류중인 일흥호가 항행중인 제707동수호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일흥호는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있는 상태라서 언제든지 운항이 가능하므로 조종성능을 제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행중인 제707동수호에 대하여 항법상 진로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그러나 이 충돌에 있어서 양 선박의 충돌 전 운항 상황을 보면 항해 중이던 제707동수호가 항해로 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류 중이던 일흥호를 우선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중인 선박과 정류중인 선박 사이에서는 통상의 항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로써 항행중인 제707동수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경계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류중인 일흥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류중인 일흥호 역시 안전한 장소에서 정류하면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707동수호의 운항 상황제707동수호는 2013년 9월 14일 06시 00분경 제주시 우도 북방 약 8마일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성산포항 방파제 부근해상에서 속력 약 3∼4노트로 감속한 후 성산포항 서방파제와 북방파제 사이를 통항하여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획물 위판을 위해 정류중인 어선들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로 진입하여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 정류중인 상대선박 일흥호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충돌하였다.3) 일흥호의 정류 상황일흥호는 2013년 9월 14일 서귀포시 성산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입·출항하는 선박 등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도착하자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정류상태에서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하느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 제707동수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07동수호가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서귀포시 성산포항내로 진입하여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일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일흥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하느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제707동수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일흥호 선장 B 모두가 원인제공의 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07동수호는①항행 중에 있어 정류중인 상대선박을 우선 피하여야 하는 점,②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를 항해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③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일흥호는①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에서 정류하고 있었던 점,②정류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한 점,③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제707동수호가 65퍼센트, 일흥호가 35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동수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철저한 주위 경계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로 진입하여 항해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흥호의 선장으로서 정류 중에도 철저한 주위 경계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에서 정류하면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어획물 선별작업을 지도하느라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정류중인 선박이라도 항행중인 선박과 같이 절대로 조타실을 비워두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항내·외 부근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선들이 정류하고 있어 해양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물론 정류중인 선박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선박은 항내에서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07동수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류중인 일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일흥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