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동수호.어선 일흥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이 목포해심 제2014-01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동수호일흥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서귀포시 남원읍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12톤5.43톤 기관종류.출력(PS)디젤기관ㆍ405마력 1기디젤기관ㆍ3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9월 14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8분 16초.동경 126도 55분 37초(서귀포시 성산포항 내항 해상)</span>가.

성산포항 현황 성산포항은 1968년 1월 연안항으로 지정된 항으로 내항과 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외항은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북방파제 약 600미터,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동방파제 약 820미터, 서쪽에 북동~남북방향으로 서방파제 약 724미터가 설치되어 있고 항내에는 안벽 690미터, 물양장 880미터가 축조되어 있어 5,000톤급 1척, 3,000톤급 4척, 1,000톤급 1척 등이 접안할 수 있다. 내항에는 수산업협동조합위판장(이하 ‘수협위판장’이라한다) 부두가 있어 많은 소형 어선들이 접안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고 있으며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서는 소형 어선들이 정류상태로 떠 있으면서 위판하기 전에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혼잡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0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성산포항 현황〉나.

사실의 경과제707동수호는 2000년 7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선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으로써 강화플라스틱(FRP)조 재질의 근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총톤수 12톤, 길이 14.35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29미터 크기의 선박이며, 연속최대출력 405마력(PS)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7월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단파무선전화(SSB), 어군탐지기, 레이더,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근해채낚기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오징어, 갈치, 삼치, 복어, 잡어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13일 16시 05분경 서귀포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성산포항을 출항하였으며, 조업 예정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우도 북방 약 8마일 해상에 같은 날 17시 30분경 도착한 후 물돛을 내리고 조업준비와 저녁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일몰시간이 되자 상갑판 좌·우현에 각각 선원 2명을 배치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4일 06시 00분경 어획한 갈치 약 200킬로그램을 적재한 채 조업지를 출발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포항을 향하여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성산포항 방파제 부근해상에서 속력을 감속한 후 항로를 따라 약 5∼6노트(추정) 속력을 유지하고 성산포항으로 진입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2명 이상이 함께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좁고 좌우현에 출입문이 없으며 갑판상에는 집어등을 켜는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조타실 내에서 전방경계를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이 선박은 다른 일반선박과 다르게 항해중 선수가 많이 부상하여 항구에 입·출항시에는 반드시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고 조선을 하여야 하는 매우 열악한 구조를 가진 선박이다.선장 A는 성산포항 외항의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를 거처 내항으로 진입하면서 이 선박의 구조가 일반 다른 선박과 다르게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선수에 경계원를 배치하지 않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해를 하다가 내항 입구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위치의 수협어판장 앞 해상에서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던 상대선박 일흥호을 충돌 시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일흥호 우현 중앙부와 2013년 9월 14일 07시 0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 내항인 북위 33도 28분 16초.동경 126도 55분 37초 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선수방위는 약 295도, 상대선박인 일흥호는 선수방위가 약 205도로서 선수미선 충돌교각은 약 90도였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고, 파도는 잔잔하게 일었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일흥호는 1995년 9월 30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주)일흥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재질의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총톤수 5.43톤, 길이 11.05미터, 너비 2.86미터, 깊이 1.05미터 크기의 선박으로써 연속최대출력 325마력(PS)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4월 2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20일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유효한 연안복합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도 일원에서 조기, 갈치, 우럭, 오징어, 방어, 문어, 잡어를 포획하는 어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이 선박의 관리는 임차인 심우진이 선박소유자 C와 201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6개월) 사용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13일 17시 10분경 서귀포시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성산포항 동방 약 7마일 해상을 향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50분경 조업지에 도착해 일몰시간에 맞춰 조업을 하기위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일몰시간이 되자 상갑판 좌·우현에 선원 2명을 배치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05시 40분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갈치 약 200킬로그램이 적재한 채 조업지를 출발하여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약 10노트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같은 날 06시 20분경 성산포항 내항에 위치한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주기관이 작동된 상태로 클러치를 중립 위치에 놓은 정류상태에서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대기 중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조타실을 비워두고 갑판상으로 내려가 전선원들이 하고 있는 어획물 선별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다.이때 상대선박 제707동수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약 5∼6노트(추정)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선장 B는 선원들에게 어획물 선별작업을 감독하다가 충돌 시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07동수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일흥호는 우현 중앙부 불워크(Bulwark) 1개소가 균열되었고 보강파이프가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우현 선미 부분의 용접부분이 떨어진 것은 충돌 후 접현 하였다가 떨어지면서 양선박의 접촉으로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충돌의 충격으로 일흥호 갑판상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1명(김진혁)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으며 제주시 소재 한마음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707동수호는 항내로 진입하기 위해 항해중이고 일흥호는 항내에서 주기관을 작동하고 클러치를 중립 위치에 놓고 대수속력이 없는 정류된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원의 판례에 따라(중앙해심 재결 제2015-001호)「해사안전법」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항행중인 제707동수호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고 시각·청각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경계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류중인 일흥호를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류중인 일흥호는 정류 상태에서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면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기적을 울리는 등 유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2) 제707동수호의 운항 상황제707동수호는 조업을 마치고 2013년 9월 14일 06시 00분경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8∼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 후 서귀포시 성산포항 입구에 도달할 즈음에 감속하고 성산포항 외항을 통항하여 내항으로 진입하면서 안전 항해를 저해 할 정도의 약 5∼6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

이 선박의 조타실은 양쪽 출입문이 없고 갑판상에 구조물이 있어 조타실 내에서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다. 특히. 다른 일반선박과 다르게 항해중 선수가 많이 부상하는 선박구조로서 선수에 접근된 물체는 조타실에서 확인하기가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항내 입·출항시에는 반드시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고 항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출항하는 선박과 어획물 위판을 위해 정류중인 어선들이 있는 항내로 진입하면서 선수에 경계원도 배치하지 않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항해를 하다가 정류중인 상대선박 일흥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3) 일흥호의 정류 상황일흥호는 조업을 마치고 2013년 9월 14일 05시 40분경 조업지를 출발해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성산포항 내항의 수협위판장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위판을 위해 대기하면서 주기관이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클러치를 중립 위치에 놓고 대수속력이 없는 정류상태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장은 조타실에서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선원들의 어획물 선별작업을 감독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인 제707동수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충둘 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제707동수호 속력에 대한 검토충돌당시 제707동수호의 속력에 대하여는 충돌부위의 사진과 항해의 경험칙 그리고 제707동수호의 조업지가 우도 북방 8마일이며 우도 북단에서 성산포항 내항까지의 거리가 약 3.5마일이 되어 총 약 12마일이다.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까지 도착시간이 약 85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여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 5∼6노트(추정)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속력이 충돌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구성하지 않은다. 다만, 이 사건이 제2심 청구된 것은 손상부분의 손해배상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는 만큼 속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다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07동수호가 입·출항 선박과 정류상태로 위판을 대기하는 선박이 있는 항내를 약 5∼6노트 속력으로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 중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 작업중인 일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일흥호가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상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접근하는 선박을 확인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일흥호 선원 1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갑판상에서 작업중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다. 원인제공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해 해양사고관련자 제707동수호 선장 A과 해양사고관련자 일흥호 선장 B이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07동수호는 입·출항 선박과 위판을 위해 대기하는 선박이 많은 항내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 선박구조상 조타실에서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않은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한 사실, 제1심에 제출한 양선박의 충돌상황도 내용과 현장조사 시의 내용이 상이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던 사실, 항해중인 선박이므로 정류상태인 상대선박을 우선 피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이 사고 발생의 주원인이라는 사실과 일흥호는 항내에서 정류하면서 어획물 선별 작업중 조타실을 비우는 등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 상대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함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협력동작도 취하지 못한 사실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므로 이 충돌사건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은 제707동수호측이 80퍼센트, 일흥호측이 20퍼센트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동수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본선의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유효 적절한 선박 조선을 해야 한다. 즉, 조타실 내부 구조와 갑판상의 구조물로 전방경계가 용이하지 않고, 다른선박과 다르게 항해중 선수가 많이 부상하여 선수 가까이 접근된 물체는 확인하기가 열악한 점, 항내에는 입·출항 선박과 성산포항 내항의 여건상 정류상태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는 소형선박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 항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흥호의 선장으로서 정류 중에도 철저한 주위 경계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출항 선박이 빈번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은 성산포항내에 정류하면서 조타실을 비워두고 상갑판으로 내려가 어획물 선별작업을 감독하다가 충돌시 까지 상대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항내에 진입하여 부두 접안 또는 다른 선박에 접현할 때에는 선수에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항해중 선수가 많이 부상하는 선박은 선수 가까이 접근된 물체는 조타실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정류중인 선박은 항행중인 선박과 같이 조타실에 반드시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이 당직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주위의 다른선박들이 움직이는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대처 하여야 하고, 본선의 조종성능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조선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선박은 항내에서 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 하게 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내에서 제707동수호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입항 중, 정류상태로 어획물 선별 작업중인 일흥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류중인 일흥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04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07동수호.어선 일흥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9월 14일 07시 0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8분 16초.동경 126도 55분 37초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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