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덕양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2월 4일 2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29도 52분 00초(울진군 후포 동방 약 20마일 해상)</span> 제707덕양호는 1991년 10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L23.90m×B6.28m×D3.10m),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적의 목조 근해오징어채낚기어선으로 2001년 3월 2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6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6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위성항법장치, 무선전화기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공부(公簿)상 소유자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의 누나인 B로 되어 있으나 부친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선장 A가 직접 관리 운영하여 왔으며,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보험금 83,492,000원으로 수협공제에 가입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12월 4일 04시 0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지인 제76-6해구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저녁식사를 하면서 기관장 C, 갑판장 D, 선원 E와 함께 1.8리터 소주 한 병으로 한 두 잔씩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조류가 심하여 오징어낚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엉키는 등 조업조건이 좋지 아니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먹다 남은 소주 약 2/3병을 조타실로 가져가 혼자 계속 마시면서 약 1시간 정도 항해하여 서쪽 방향으로 약 6~7마일 떨어진 해역에 도착한 후 해묘를 투입하고 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조류가 강하여 해묘가 가라앉지 아니하므로 해묘를 가라앉도록 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조금씩 사용하던 중 그 동안 마신 술로 만취된 상태에서 적절한 조선을 하지 못 함으로써 추진기에 해묘줄이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었다.이 선박이 같은 날 20시 05분경 후포 동방 약 2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29도 52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장 A가 클러치 손상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해도와 휴지에 불을 붙여 조타실과 선장 침실 등에 불을 놓아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0.5 내지 1미터의 파도가 쳤다.한편, 기관장 C는 추진기에 해묘줄이 감겨 주기관 클러치가 손상되어 운항이 불가능한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고 기관실에서 추진기에 감긴 해묘줄을 풀려고 클러치가 있는 부근에서 추진축을 회전시키고 있던 중 갑자기 갑판장 D가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에 있던 휴대용소화기를 가지고 조타실로 올라가 조타실의 해도가 비치된 책상과 선장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진화하였다.기관장 C는 화재를 진화한 후 기관실로 내려가 추진기에 감긴 해묘줄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다시 불에 타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 선장 A가 처음에 화재가 발생하였던 같은 장소인 해도보관 책상과 선장 침실에 불을 놓아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선장 A가 “내가 원하는 것이니 불을 끄지 마라 내가 질렀다” 하는 소리와 함께 욕설을 하며 스파이크(Spike, 로프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겁을 주면서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몰아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화재가 발생하자 선장 A가 M어업무선국에 무선전화(SSB)로 사고보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해경경비정 3척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조타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비롯한 기관실 연료탱크의 연료유 등 선체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같은 달 5일 04시 50분경 울진군 사동 동방 약 2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6분 00초.동경 130도 00분 40초 해역에서 침몰하였고, 선원 4명은 해경경비정에 구조되어 같은 날 04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선장 A는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켜 놓고 마치 기관실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선박이 매몰된 것처럼 수협중앙회 S공제보험사업소에 어선 보통공제금 지급신청을 하여 2001년 12월 27일 선체공제금 79,574,806원을 누나인 제707덕양호 소유자 B의 수협통장으로 입급받았다가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의 화재임이 밝혀져 반환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제707덕양호의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해묘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해묘줄이 추진기에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자 일회용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해도와 휴지에 불을 붙여 조타실과 선장 침실 등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며 이 화재로 선체가 전소되어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덕양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관리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서 조업 및 선박을 운항하였을 뿐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조타실 및 선장 침실에 불을 놓아 화재를 발생시켜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