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덕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3월 1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2초.동경 129도 01분 30초(영도등대 남방 약 17마일 해상)</span> 제707덕양호는 1991년 10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톤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진수당시에는 연속최대출력 50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장치되어 있었으나, 수차 다른 디젤기관으로 교체해오다 2000년 7월 중순경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임검하에 미상의 연도에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직립형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K-커민스 KTA19-M3형 중고 디젤기관 1기로 교체되었다.이 선박에 장치된 주기관의 냉각수는 주기관 전방에 부착된 원심 펌프에 의하여 실린더 헤드 및 분사기 슬리브 주위를 거쳐 습식 실린더 라이너 주위로 순환되고, 청수 냉각수는 다시 해수에 의하여 냉각되고 있는데, 제조자는 냉각수 온도를 섭씨 70~91도로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일 12시 45분경 선장 C 등 선원 14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거제시 홍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약 180도, 약 8.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사고발생 약 4개월 전부터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는 물론 세밀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탈락된 상태로 방치해 놓은 채 윤활유만 약 200운전시간마다 교환하고 매일 약 5리터씩 보충하면서 주기관을 운전해오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부산 남항을 출항할 때부터 혼자서 기관실 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 바닥을 청소하다가 같은 날 14시 57분경 매분회전수 약 1,700으로 운전 중이던 주기관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함과 아울러 냉각수탱크에서 무럭무럭 김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타실에 올라가, 주기관을 운전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던 선장 C에게 주기관에서 과도한 열이 발생하고 있으니 감속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 선박이 부산광역시 영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1도 방향으로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6분 42초, 동경 129도 01분 30초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던 같은 날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로 되돌아오다가 주기관의 매분회전수가 약 700으로 떨어진 가운데 냉각수 온도가 섭씨 약 95도까지 상승하여 고온경보장치가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 ~1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주기관 상태를 확인해보니, 냉각수 팽창탱크의 냉각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다량의 수분이 섞여 윤활유가 하얗게 변질되어 있는 가운데 이미 제1번 및 제4번 기통의 피스톤이 고착되어 있었다.이에,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산어업무선국을 통하여 해양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즉시 출동하기 어렵다 하므로 인근에 있는 선명미상의 어선에게 구조를 요청, 이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1번 및 제4번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내려앉으면서 피스톤이 고착되었을 뿐 아니라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이 눌어붙는 등 각 작동부가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되었으므로 연속최대출력 570마력의 광양-얀마 6LH-STE 형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냉각장치의 일반이론디젤기관의 실린더, 실린더 헤드, 배기밸브 박스 및 피스톤 등 연소가스에 접하는 부분은 연소가스에 의하여 고온이 되지만 윤활유가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냉각수 등으로 냉각시키지 아니하면 과열에 의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린더 지름 150밀리미터 이하의 소형 고속기관에서는 실린더나 실린더 헤드를 공랭식(空冷式)으로 하는 것도 있으나 이 선박을 포함하여 선박용 디젤기관의 대부분은 해수, 청수, 윤활유 및 연료유 등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각시키고 있다.그런데 냉각수 펌프 벨트의 느슨한 조립이나 마모, 냉각수 계통의 열교환기 및 해수펌프 입구의 막힘 등으로 냉각수가 부족할 때에는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①윤활유의 점도가 감소하고 윤활유 사용량이 증가하며②실린더 및 피스톤의 마모를 증가시키고③피스톤이나 피스톤 링의 팽창을 증대시켜 고착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④과조발화(過早發火)를 일으켜 실린더 내의 압력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실린더에 큰 응력을 미치게 되고⑤스케일의 부착을 촉진시켜 열전도를 저하시킴은 물론 냉각수 계통을 막아 고장을 불러오게 되므로,①매일 또는 연료유를 보충할 때마다 냉각수 수준(水準; Water level)을 점검하고, 냉각수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찾아 조치하여야 하며②운전 중 냉각수 온도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③주기적으로 냉각수 계통을 점검ㆍ정비하여야 하여야 함은 물론④청수냉각수에는 방수제(防銹劑)를 첨가하여 스케일이 부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검토해양사고관련자 A는 노후한 타이 로드(Tie rods)의 절손으로 실린더 라이너가 아래로 내려앉음에 따라 실린더 라이너의 “O”링이 손상되어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떨어진 것이라 주장하는데 반하여, 관여조사관은 냉각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의 “O”링이 손상되어 크랭크실로 떨어진 냉각수에 윤활유가 유화(乳化; Emulsification)되어 각 작동부가 소착된 결과 실린더 라이너가 내려앉은 것이지 타이 로드의 절손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 부품이 쉽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이 주기관은 사고발생 약 7개월반 전에 선박검사기술협회의 검사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실린더 라이너의 타이 로드가 노후로 절단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반하여, 장기간 냉각수 계통에 대하여 정비한 적이 없으므로 냉각수 계통에 스케일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매일 윤활유를 5리터씩 보충하고 200운전시간마다 교환한 것은 냉각효과의 저하로 윤활유 소모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냉각효과의 저하로 고무제품인 실린더 라이너의 “O”링에 과도한 열이 미치게 될 경우 “O”링이 쉽게 경화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도 마모된다. 그렇다면, 관여조사관의 주장과 같이 냉각불량으로 실린더 라이너의 “O”링이 먼저 손상되어 크랭크실로 떨어진 냉각수에 윤활유가 유화됨으로써 각 작동부가 소착된 결과 실린더 라이너가 내려앉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운전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냉각불량 상태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에 따라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실린더 라이너의 “O”링이 손상되자 실린더 재킷(Cylinder jacket) 속의 냉각수가 하방의 크랭크실로 흘러내려 윤활유와 뒤섞임으로써 윤활유의 성능이 저하되어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건조마찰로 눌어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덕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운전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기관을 냉각시켜주지 아니하면 과열되어 주기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여 기관손상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도록 방치해 둔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냉각불량 상태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