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707남성호신진7호 선 적 항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보령시(대천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43톤24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476킬로와트 × 1기디젤기관 47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 2016년 11월 5일 14시 49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35초.동경 125도 51분 47초(충남 태안군 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8도 방향 약 5.1마일 해상)</span> 제707남성호는 1994년 6월 8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대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톤(길이 22.00미터 × 너비 5.20미터 × 깊이 2.18미터), 디젤기관 47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2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기관실 케이싱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고, 기관실 케이싱 위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07남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이 선박은 근해통발 및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매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석도 부근에서 소라 및 잡어를, 8월 하순부터 12월말까지 같은 해역에서 꽃게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6년 10월 26일 09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제707남성호 선장 A(이하 ‘제707남성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꽃게 조업차 충남 태안군 안흥외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궁시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제707남성호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통발 약 1,000개(총 길이 약 9킬로미터)를 투승 및 양승하면서 조업을 시작하였다.제707남성호 선장 A는 2016년 11월 5일 14시 30분경 흑도 북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레이더 2대를 모두 가동하고 탐지거리를 1대는 6마일, 나머지 1대는 3마일로 설정하고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며 투승작업을 하던 중 레이더 상 3마일 거리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나중에 ‘신진7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다.
이때 해상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제707남성호 선장 A는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제707남성호 선장 A는 자선이 투승하고 있으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속단하고 갑판에서 진행되는 투승작업을 지켜보던 중 2016년 11월 5일 14시 49분경 충남 태안군 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8도 약 5.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46분 35초.동경 125도 51분 47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안개가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시정은 약 0.2마일 정도였다.한편, 신진7호는 2010년 5월 24일 전남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길이 21.30미터 × 너비 5.77미터 × 깊이 1.22미터), 디젤기관 47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5월 3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신진7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매년 3월부터 7월말까지는 서해특정해역에서 전북 부안군 왕등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꽃게, 아구 등을, 8월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는 서해특정해역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에 이르는 해역에서 멸치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은 2016년 11월 5일 10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신진7호 선장 B(이하 ‘신진7호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멸치 조업차 충남 보령시 대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신진7호 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1대는 1마일, 나머지 1대는 0.5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였으며, 해상에는 안개가 끼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신진7호 선장 B는 침로 약 315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충돌 직전 약 1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나중에 ‘제707남성호’로 밝혀짐)을 뒤늦게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양 선박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707남성호는 1번 및 2번 어창의 좌현측 외판이 파공되었으며, 신진7호는 구상선수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0.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4~5노트로 통발을 투승하며 조업 중이던 제707남성호와 침로 약 315도, 속력 약 10.5노트로 조업지를 향해 항해 중이던 신진7호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제7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중인 양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와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도 적절한 경계와 무중신호를 울리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항법 준수여부 검토가) 안전한 속력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한 속력’이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속력을 말한다.제707남성호는 당시 통발을 투승하느라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으므로 안전속력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그러나 신진7호는 시계가 약 0.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충돌 직전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므로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나) 무중신호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의 음향신호를 울려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와 같은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707남성호와 신진7호는 이러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다.다) 레이더 관측 등 경계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특히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레이더를 장치한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 중이던 제707남성호 선장 A는 충돌 전 레이더 상 3마일 거리에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신진7호를 초인하였으나 자선이 투승하고 있으니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속단하고 갑판에서 진행되는 투승작업을 지켜보면서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였고, 신진7호는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약 10미터 거리에서 다가오는 제707남성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므로 양 선박 모두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라) 충돌위험 판단 및 충돌회피동작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레이더에 의한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알아 차리지 못해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발을 투승하며 조업 중이던 제707남성호와 항해 중이던 신진7호가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양 측이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주기를 요청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원인제공의 정도를 살펴본다.제707남성호는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점,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점, 신진7호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점,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점, 무중신호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제707남성호 측이 40%, 신진7호 측이 6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남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레이더에 의한 관측과 무중신호 취명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 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진7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는 경우 레이더에 의한 관측, 무중신호 취명, 안전속력으로 감속 등 무중항법을 준수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 이 충돌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제한된 시계에서 항행 중인 모든 선박은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등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모든 선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레이더 관측으로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통발을 투승하며 조업 중이던 제707남성호와 항해 중이던 신진7호가 레이더 관측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와 B에게는 각각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1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07남성호.어선 신진7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8-00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11. 5. 14:4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46분 35초.동경 125도 51분 47초(충남 태안군 흑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08도 방향, 약 5.1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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