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7광일호.어선 가르나스따엡까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7광일호가르나스따엡까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러시아 홀름스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G(주)K 총 톤 수39.00톤73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5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5월 2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동경 125도 11분 15초(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707광일호는 1999년 2월 전남 목포시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9톤,길이 21.20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9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유자망 어선으로 2004년 2월 26일 J협회 제주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유자망 조업차 2004년 4월 24일 16시 3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출발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5일 05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선장 A는 매일 오전에는 투망, 오후에는 양망과 더불어 어획물과 어구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홍도 북방 약 7마일 해역에서 이동조업을 계속 하던 중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해상의 날씨가 악화되므로 같은 해 5월 1일 22시 3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조기와 장대 등 약 1,500상자를 어획한 상태에서 가까운 홍도로 피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0.3마일 거리에 약 40관의 선수 닻을 투하하면서 납줄 30미터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P.P Rope) 약 50미터를 신출하여 닻 정박을 하고 정박등, 마스트에 있는 홍등 및 선미의 작업등 2개를 켠 채 조타실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같은 달 2일 05시 00분경 선장 A는 제주어업무선국에 일일 위치보고를 하고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의 침실에 누워서 유리창을 통해 우현측에 있는 섬 홍도를 바라보고 있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여명이 밝아오므로 점등하였던 모든 등화를 소등한 후 당직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조타실의 침실에 누워 막연하게 섬홍도를 바라보고 있었다.선장 A는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좌현 선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선수가 진방위 약 320도를 향한 상태에서 같은 달 2일 06시 00분경 홍도 서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11분 15초 해상에서 “쿵”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밖을 보니 가르나스따엡까의 선수 약간 좌현측과 자선의 선미 좌현측 선체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1마일 이상이었다.가르나스따엡까는 러시아 홀름스크 선적의 총톤수 734톤, 디젤기관 1,200마력을 장치한 강조 트롤어선으로 선장 C를 포함한 러시아 선원 19명이 승선한 가운데 중국 대련항에서 수리를 마치고 2004년 4월 30일 18시 15분경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선장과 1등항해사가 각각 12시간씩 항행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조업차 오호츠크해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같은 해 5월 1일 20시 00분경 선장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은 해양사고관련자 러시아 국적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는 혼자 선교에서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진침로 147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1항사 B는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3마일 거리를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일 05시 40분경 조타기를 수동조타 상태에서 키를 중립으로 둔 채 선교를 떠나 선교로부터 약 50 여 미터 떨어진 식당으로 가다가 동료를 만나 담배를 피우고 담소를 한 후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느라 선수가 좌선회되어 홍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선교를 비워둔 채 식당에서 커피를 마신 후 선교로 올라온 1항사 B는 갑자기 선수 전방에 섬 홍도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자선의 선수 좌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섬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A는 가르나스따엡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므로 즉시 추격하면서 인근 선단선 금영호, 태성호 및 대일호 등에 연락하고 제주어업무선국에도 사고사실을 보고한 후 기적을 울리면서 추격을 계속하다가 정지하지 않고 도주하는 가르나스따엡까의 조타실을 향해 돌맹이를 던져 약 3.5마일 정도 추격하여 가르나스따엡까를 멈추게 하였다.선장 A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위 선단선에 가르나스따엡까를 인계하고 충돌부위인 좌현선미칸으로 유입되는 해수를 배출하면서 자력으로 홍도2구를 향해 먼저 출발하였고, 가르나스따엡까는 선단선 금영호, 금양호 및 대일호 등에 호위(護衛)되어 홍도2구로 입항하여 목포해양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다.이 충돌 사고로 가르나스따엡까는 손상을 거의 입지 아니하였으나, 제707광일호는 좌현선미측 선체외판에 길이 약 2미터 × 폭 20센티미터의 크기와 갑판상의 방현재 약 4미터 정도가 각각 파손되었고, 선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사본(2)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707광일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4)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5)제707광일호의 선원명부(6)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의견서 사본(7)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8)제707광일호 선장 A와 선원 D, E 및 F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진술조서 사본(9)제707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사본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 “2004년 5월 2일 06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5도 11분 15초”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2)제707광일호의 운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및 진술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제707광일호 선장 A가 조업 중 폭풍주의보로 인하여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홍도 서방 약 0.3마일 거리에 닻 정박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제707광일호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보지 못했다”와 심판조서 중 “우현측에 있는 섬 홍도를 바라보느라 좌현 선미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5)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가르나스따엡까에 대하여 기적 등으로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충돌 당시 제707광일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320도라고 인정하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선체의 손상부위 및 가르나스따엡까의 침로 등을 종합하여(7)제707광일호의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가르나스따엡까의 운항경위는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 및 1항사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각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9)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가 혼자 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다가 조타기를 수동조타 상태에서 키를 중립으로 둔 채 선교를 떠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수동으로 키를 바로 놓고 조타실을 비웠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조타 작동장치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지 않고 타만 돌렸다”라는 취지의 기재에 근거하여(10)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가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선교를 비워둔 채 동료와 담배를 피우고 담소를 하다가 식당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다”와 “커피를 마신 후 조타실로 왔을 때 갑자기 큰 섬 홍도가 보였다”라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11)1항사 B가 선교를 이탈하여 무인상태일 때 선수가 좌회두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수동조타상태에서 키를 바로놓고 조타실을 비웠으므로 좌현측으로 계속 선박이 돌아갔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에 근거하여(12)충돌직전 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가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가 충돌할 때까지 제707광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섬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수를 우현으로 돌리고 선수좌현 가까이에 있는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와 “어선 자체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기재에 의하여(14)양 선박의 충돌교각은 충돌 당시 제707광일호의 선수가 진방위 320도, 제707광일호의 선미 좌현측의 손상부위, 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충돌교각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라고 인정한다.

(15)충돌 당시 가르나스따엡까의 선수가 진방위 약 100도라고 인정하는 사실은 위 (14)항에서 제707광일호의 선수가 진방위 약 320도였고, 양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40도였으므로 이를 산정하여(16)가르나스따엡까가 충돌 후의 조치사항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한 사실은 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가르나스따엡까의 1항사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7)제707광일호의 손상부위로 해수가 유입된 상태에서 자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8)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제707광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가르나스따엡까측은 중국 대련항을 출항하여 오호츠크해로 항해하던 중 항해당직자가 조타실을 비우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을 하고 있는 제707광일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충돌 피항차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으며, 제707광일호는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차 닻 정박을 하고 대기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 중인 상대선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주의 환기를 시키지 아니한 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의 규정 중 “선원의 상무”를 적용한다.

(2)가르나스따엡까의 항해당직근무 소홀가르나스따엡까측의 항해당직근무자가 수동조타 상태에서 키를 중립으로 둔 채 선교를 떠나 조타실로부터 약 50 여 미터 떨어진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등 약 20 여 분 간 조타실을 비워둔 채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충돌직전에 조타실로 온 것은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3)양 선박의 경계소홀가르나스따엡까측은 자선의 선수 약 3마일 전방에서 제707광일호가 닻 정박을 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조타실을 약 20 여 분 간 비워둔 채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하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닻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닻 정박을 하고 있던 제707광일호측은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침실에 누워서 섬 홍도만을 바라보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 중인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음으로 양 선박은 각각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4)양 선박의 충돌피항동작 불이행가르나스따엡까측은 갑자기 선수 전방에 나타난 섬 홍도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하면서 선수 가까운 거리에 닻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였고, 제707광일호는 충돌할 때까지 가르나스따엡까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양 선박 모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가르나스따엡까측이 조타기를 수동조타 상태에서 키를 중립으로 둔 채 항해당직근무자가 선교를 떠나 조타실을 비워둔 채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닻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측이 레이더에 의한 주위 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침실에 누워서 막연히 섬 홍도만 바라보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경고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광일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차 닻 정박을 하고 대기 중일 때는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레이더도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침실에 누워서 섬 홍도만 바라보느라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가르나스따엡까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여 충돌을 발생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당직근무 중 경계 철저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의 당직근무자는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경계를 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과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항해 중일 때도 선교를 무인상태로 비워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등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계에 대한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가르나스따엡까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제707광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7광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가르나스따엡까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