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6원창호, 화물선 오키드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6원창호오키드3호(ORCHID 3)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파나마 선박소유자 B미 상 총 톤 수37.902,817 기관종류, 출력디젤12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4일 14시 30분 장 소북위35도 13분 08초, 동경 129도 38분 48초</span> 제706원창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88년 11월 29일 07시 30분 선장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93해구를 향하여 대변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자침로 096도 전속 7노트로 항주, 같은날 12시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중 같은해 12월 4일 12시 25분 방어진 무선국으로부터 같은날 21시 00분부터 동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을 청취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2시 30분 조업지를 떠나 자침로 276도 전속 7노트로 대변항을 향하여 귀항중 같은날 14시 00분경 기관실 냉각수 파이프의 파열로 기관이 정지되고 조종부자유 상태가 되었으며 주간 형상물의 표시는 아니한채 표류상태로 자체수리에 임하였다.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당직근무중 같은날 14시 20분경 선수를 270도로 향하고 있는 본선의 정선미 좌현 약 30도 거리 2마일에서 접근해오는 오키드3호를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오키드3호가 본선과 거리 약 500미터까지 계속 접근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계속 취명하면서 갑판상의 선원들로 하여금 옷을 벗어 흔들도록 하였으나 오키드3호는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채 직진하여 오다가 충돌 수초전에 우측으로 변침하면서 구상선수로 본선 좌현 선미외판을 양선 선미교각 약90도로 충돌하였다.

이때가 같은날 14시 30분 북위 35도 13분 08초, 동경 129도 38분 48초 위치이었다.한편 오키드3호는 관몽해협 서측입구 부근에서 목적지 울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320도 속력 약 11노트로 속항중 침로 전방에서 정선 상태로 표류중인 제706원창호를 충돌 수초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저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거의 정북을 가리켰을 때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 2미터의 구름낀 날씨이었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충돌로 제706원창호는 좌현선미 수면하 외판이 지름 약 1미터 범위로 파공되어 기관실까지 침수되어 있었으며 오키드3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같은날 15시 00분경 오키드3호가 침몰 직전의 제706원창호에 접선하여 전선원 6명을 이승시키고 예인삭을 선출하여 울산항으로 예인도중 같은날 17시 00분경 간절갑 등대 남동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제706원창호는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항행중의 오키드3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에서 표박중의 제706원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오키드3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사고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 선박과 충돌한 것은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의 제706원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 고장으로 선박의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주간에는 조종부자유 표시의 형상물을 계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오키드3측이 제706원창호의 좌현 선미와 충돌한 것은 이선박의 운항 상태를 오판하여 충돌한 것이 아니고 경계소홀로 제706원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케 된 것으로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접근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예방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항행중의 오키드3호측이 경계소홀로 침로 전방에서 표박중(漂泊中)인 제706원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