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706순화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7.5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장 겸 선주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7월 3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7초, 동경 126도 48분 36초(제주도 행원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35도 0.3마일 지점)</span> 어선 제706순화호는 총톤수 77.51,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 1988년 7월 2일 10시 3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 충무항을 출항하였는데 이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심히 제한되어 레이다를 작동시켜 선위를 확인하면서 사량도 남방을 거쳐 남해도 미조항 동방을 지나자 예정조업지인 제464해구를 향하여 자침로 220도로 정침,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중 같은 날 19시 00분 경에 백도를 우현으로 항과 하였고, 20시 30분경 거문도를 우현정횡 11마일로 통과하였으며, 약 5시간 후에는 제주도 우도 동방 12마일 지점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항주, 같은 날 24시 00분 경부터 안개가 다소 걷혀 시정이 1마일 내외로 호전되자 갑판원 2명이 교대로 조타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수시로 조타실에 나와 레이다로 선위 확인하였으나 그후 갑판원이 직접 조선하도록 지시하고서 동인은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중 7월 3일 02시 00분 충격을 느껴 선교로 나와 보니 본선의 침로는 자침방위 225도, 7노트의 전속으로 제주도 행원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35도, 거리 0.3마일인 북위 33도 33분 37초, 동경 126도 48분 36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어 있어서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자 선수방위는 자침방위 125도까지 좌회두 후 정지되었고, 등대가 육안으로 보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낀 날씨에 시정은 약 1마일 정도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부위가 저촉되었으나 파공이 생기지는 않은 것 같았으므로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후 선체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삭을 부근 바위에 결박시키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4일 00시 30분경 창조시에 선체가 부상되자 기관을 사용, 자력이초하여 부근에 투묘하고 선체 손상개소를 재확인한 바, 기관실 우현 선저부가 직경 약 1미터 굴곡, 손상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부터 약간씩 침수되고 있었으나 그 량이 많지 않아 펌프로 배수하면서 같은 날 17시 00분 경 현지를 출발, 5일 11시 30분 경 자력으로 충무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농무중에 충무항을 출항하여 예정 조업지인 제464해구로 향하던중 거문도를 항과 한 후 시정이 1마일 내외로 회복되자 갑판원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수심인 A는 침실에서 취침중 충격을 느꼈으나 조타실에 나올 때까지 육안으로 시인할 수 있었던 등대의 불빛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거문도를 통과한 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소홀 및 선위확인 태만으로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1마일 내외인 때에 선박운항술이 부족한 갑판원에게 조선을 일임하고 자신은 취침하여 육안으로 시인할 수 있는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레이다 등으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경계소홀 및 선위확인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