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5풍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수산(주)(대표자 C) 총 톤 수422.4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조기수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 사고일시2003년 8월 15일 04시 00분경(현지시간) 사고장소남위 12도 03분 00초.서경 77도 10분 00초(페루 까야오 외항 묘박지) </span> 제705풍원호는 1973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22.47톤, 길이 49.87미터, 너비 8.50미터, 깊이 3.96미터,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페루 까야오 M조선소( SHIPYARD, CALLAO, PERU)에서 정기검사, 입거검사 등 선급검사를 받았으며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2006년 11월 30일까지이다.이 선박에는 480마력과 420마력인 1호와 2호발전기가 기관실에 장치되어 있고, 집어등용 안정기로 전기를 공급하여 집어등을 밝히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300㎾의 3호발전기가 선미갑판상에 장치되어 있다.3호발전기실은 합판으로 비와 바람을 막을 정도로 선미갑판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54개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조기수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를 포함한 한국 선원 6명, 중국,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선원 등 총 28명이 승선하고 페루(PERU) 근해에서 조업 후 2003년 8월 14일 14시 25분경 페루 까야오(CALLAO) 외항에 투묘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같은 묘박지에서 정박중인 운반선 마누아키아(MANUAKEA)에 접현하고 기관실에 장치된 발전기와 안정기 2기를 사용하여 집어등 4개를 밝힌 상태에서 같은 달 15일 00시 30분까지 어획물을 옮겨 적재한 후 같은 묘박지에 정박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작업중 연료유 수급관계로 같은 달 14일 19시 00분경 선장 D와 함께 상륙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주문진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급기관사 면허가 있었으나 실효되어 조기수로 승선한 후 주기관, 보기 및 발전기를 담당하며 1기사의 직무를 하고 있었고, 기관부 인원은 총 4명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와 외국인 선원 1명이 한조로 01시부터 07시까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중국선원 2기사 이창도가 한조로 07시부터 13시까지 각각 6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3호발전기실은 평상시 기관당직자가 당직중 한번씩 순찰을 돌고 집어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안정기를 교체하곤 하였으며,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이 합선되어 2번이나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기관부 정박당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2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가 귀선하여 당직을 교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귀선하지 아니하여 기관실 순찰과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을 지원하다가 상륙비 지급관계로 선장 D가 한국인 선원을 모두 육상으로 호출하여 같은 달 15일 01시 00분경 상륙하였다.이 선박은 중국선원 2기사 E를 포함한 외국인 선원들만 재선하고 집어등을 밝힌 상태에서 정박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페루(PERU) 리마 까야오 외항인 남위 12도 03분 00초.서경 77도 10분 00초 해상에서 선미갑판상의 3호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귀선하려고 통선장에 나갔다가 통선 선장들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었으며 페루의 소방정이 소화한 후 귀선하여 중국인 2기사 E로부터 “기관실에 있다가 매캐한 냄새가 나서 올라가 보니 3호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에 싸여 있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륙하여 잠자다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항해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으며 화재가 진압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귀선하여 2기사로부터 3호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들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바람과 파랑은 없었으며 시정은 3마일이상이었다.이 화재로 제705풍원호는 3호발전기실과 안정기 54개 및 조타실 내부가 전소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3호발전기실의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제705풍원호는 3호발전기실에서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이 합선되어 2번이나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집어등용 안정기에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집어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만 안정기를 교체하곤 하였으며, 페루의 까야오 외항에서 집어등을 밝히고 정박중 3호발전기실의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해양사고관련자 A와 정박당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륙함으로써 3호발전기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지 못하였다.2) 화재발생장소와 발화원제705풍원호는 3호발전기실의 집어등용 안정기 2개를 사용하여 집어등을 밝히고 정박중 3호발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원은 기관실에 장치된 발전기를 사용하였고, 3호발전기실에는 집어등용 안정기 외에 발화원이 없었다는 점과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이 합선되어 2번이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화재는 사용중인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5풍원호 기관장으로서 3호발전기실에서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이 합선되어 2번이나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집어등을 밝히는 동안 안정기에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3호발전기실의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705풍원호 조기수로서 정박당직중 상륙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선장의 지시를 받고 상륙한 점을 참작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집어등용 안정기중 전선 터미널의 노브가 풀려 전선이 터미널의 접점으로부터 이탈하거나 절연이 좋지 못한 상태의 전선이 단락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집어등용 안정기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인근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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