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5명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6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2월 25일 19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3초, 동경 126도 16분 10초(제주도 한림유 수원리에서 약100미터 해상)</span> 제705명진호는 1979년 12월 여수시에 있는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출력 330마력의 디이젤 주기관을 거치하고 있다.1990년 2월 21일 10시 00분 동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안강망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호 항해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서거차도에서 2박 하면서 대기하다가 기상 상태가 호전됨으로 다시 출항하여 같은 달 24일 08시 00분 제220-7해구에 도착한 다음 조업을 시작하였다.동선박은 조업중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제221-4 해구로 항해하던중 주기관 윤활유 프라이밍용 핸드펌프의 토출동관계(吐出銅管系 직경 12밀리미터)상의 용접부위(주기관쪽에서 약10센티미터 되는 곳)가 균열되어 약 70리터의 기관내부 윤활유가 누출되어 약 80리터 밖에 남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B는 파공이 생긴 토출관 부분을 절단한 후 나무를 깍아 막아 더 이상의 윤활유의 누설을 방지하여 기관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기관내부의 윤활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간 조업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제주도 한림항에 기항하여 보유할 것을 건의하였다.동선박은 소형이고 기관냉각수 흡입구가 구조상 비교적 상부측에 있기대문에 높은 파도가 일어 선체가 동요하게 되면 선저가 대기에 노출됨으로써 기관냉각수펌프는 공기를 흡입하게 되어 성능이 감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바, 같은 달 25일 13시 00분 동선박이 전부흘수 약 1미터, 후부흘수 약 2미터의 상태로 윤활유 보급을 위해 제221-4해구를 떠나 한림항을 향해 진침로 약200도, 약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할 때 기상이 불량하였으므로 기관냉각수량이 부족하게 되고 기관이 과열되어 3-4차례 기관을 정지하였다.펌프내부에 차있는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기관냉각수펌프의 성능을 회복 시켜가면서 주기관을 운전하여 속항중 수심인 선장 A는 불안정한 기관의 상태를 고려하여 육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함에도 너무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항해한 탓으로 같은 날 19시 30분경 수원리 북방 약 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어군탐지기를 통하여 수심인 갑자기 얕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기관전속후진 명령을 발령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전령기를 통한 조타실로부터의 기관후진전속 발령에도 불구하고 약 4미터의 파도가 이는 가운데 주기관을 후진미속으로 운전을 계속하자 동 선박은 풍압과 파도에 밀려 같은 날 19시 35분경 한림읍 수원리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6분 03초, 동경 126도 16분 10초 지점에 선미 기관실 선저부가 좌초되었다.
이때 날씨는 맑음에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약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있었다.좌초된 후 선체는 조금씩 바람에 밀려 이동되었으나 같은 날 19시 50분경 완전히 정지되어 수심인 선장 A등 10명의 승무원은 구명뗏목을 타고 육지로 피난하였다.동 선박의 피해는 좌초된 초기에는 심한 정도가 아니었으나 약 1개월동안 좌초된 채 방치한 결과 선저의 여러곳이 굴곡되고 기관실 부위 선저에 파공이 생기는 등, 손상개소가 확대되었으며 지금은 목포시 소반동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에 있어서 기관냉각해수펌프 흡입구는 구조상 비교적 상부측에 치우쳐 있고, 조업당시는 황천중에 있었으므로 선체의 동요로 인하여 선저가 외기에 노출되고, 냉각수펌프에 공기가 유입되어 능률이 떨어지고 냉각수량이 부족하게 되고 나아가서 가관이 과열되어 조업중 3-4회 기관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안된 사례가 있었다.또 조업중 윤활유 프라이밍 펌프 토출파이프에 균열이 생겨 윤활유가 누출되어 기관내부의 윤활유의 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선박의 주기관은 그 출력을 충분히 발생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즉, 이 좌초사건은 황천중 윤활유 보급을 위하여 한림항에 기항하고자 항해할 때 이러한 불안정한 기관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육안에 근접하여 항해하였고 선위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어군탐지기에 의하여 뒤늦게 발견하는 등,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나 주기관 윤활유관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후진전속 발령시 기관출력이 충분히 발생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부족한 윤활유를 수급하기 위하여 한림항으로 항해할 때 기관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위를 확인하여 육안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보다더 철저한 항해당직근무를 서야 함에도 어군탐지기에 의지한 채 막연히 육안에 근접 항해한 것은 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 윤활유관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하여 육안에 근접 항해함으로써 발생한것이나, 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후진전속 발령시 충분한 기관출력이 발생될 수 없었던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