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5덕해호.어선 경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5덕해호경진호 선 적 항여수시 여수시 선박소유자EB 총 톤 수63.00톤1.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1기육상디젤기관 1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없 음 사고일시2009년 10월 1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5초.동경 127도 39분 04초(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 끝단)</span> 제705덕해호는 1988년 8월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3.00톤, 길이 33.12미터, 너비 5.66미터, 깊이 2.50미터,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鋼造) 어획물 가공 및 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09년 6월 12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0년 8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어군탐지기, 자기컴퍼스 및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선선인망어업 허가를 받아 801덕해호(동력선, 본선), 802덕해호(동력선, 본선), 701덕해호(동력선, 어로보조선), 703덕해호(동력선, 가공및운반겸용선) 등(이하 “선단선”이라 한다)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멸치, 혼획잡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9년 9월 15일 23시 50분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705덕해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단선과 함께 출항하여 조업지인 완도군 청산도 근해상을 향하였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6일 미상 시에 완도군 청산도 근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지를 옮겨 다니며 선단선이 잡은 어획물을 가공 및 운반작업을 수행하다가 여수시 남면 소리도 근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선장 A는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선단선이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으로 입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10월 1일 06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소리도 근해상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에 도착한 후, 동 선착장 끝단에 선수와 선미쪽으로 각각 한 줄씩 계류색을 내어 주어 우현접안을 하였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2시 58분경 선단선이 입항하여 접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착장을 떠나, 선미 계류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 선수와 선미쪽으로 내어 주었던 계류색을 거두어들여 선박을 선착장으로부터 이안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선미 갑판상에는 멸치를 말리기 위해 사용된 상자가 2.5미터 높이로 적재되어 있어, 이 선박의 후미 부분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만들었으나, 선장 A는 선박의 안전한 이안.계류 작업을 위해 선원을 선수, 중앙 및 선미 등에 배치하여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또한, 이 선박이 접안하고 있는 선미 우현쪽 선착장 끝단에는 경진호가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기 위해 입항하여 접안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선장 A는 선박을 이안하기 전에 주위 상황을 파악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이후, 선장 A는 이 선박을 이안하여 같은 선착장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거리로 이동하여 선수 닻을 놓은 뒤 선착장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선미 계류하기 위해 닻줄을 풀어주면서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접근하는 중, 예정된 지점에서 선원이 “정지 정지”하였으나 이를 듣지 못하고 계속 선착장으로 진행하다가 2009년 10월 1일 13시 00분경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 끝단인 북위 34도 44분 25초.동경 127도 39분 04초에서 제705덕해호의 선미외판과 경진호의 좌현 선교부위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에 시정은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경진호는 2000년 10월 10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7톤, 길이 7.53미터, 너비 2.23미터, 깊이 0.77미터, 육상 디젤기관 15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27일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고 전라남도 연안 일원에서 장어, 게, 기타 잡어 등을 포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10월 1일 08시 00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경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지인 여수시 새섬 앞 약 6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그 전날 투망하여 두었던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시 20분경 양망을 마치고 통상의 항로를 따라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B는 같은 날 12시 50분경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 끝단에 선수로부터 계류색 한 줄을 선착장으로 내어주어 접안을 한 후 선원과 함께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선수 좌현 쪽에는 상대선 제705덕해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우현접안을 한 상태로 있었다.또한, 이 선박은 선착장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접안되어 있지 않고 임시로 접안한 상태에서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면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비상시 선박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이후, 선장 B는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다가 상대선이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자선(自船) 쪽으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보고 선박으로 뛰어 올라가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05덕해호는 좌현 선미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경진호는 우현으로 기울면서 기관실과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선착장에 선미 계류 작업을 하던 선박과 선착장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는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 사고로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의 규정이 적용된다하겠으며, 이는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海員)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과 같은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즉, 오래 전부터 지켜온 항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은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는 ‘선원의 상무’에 따라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계류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 항행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선미 계류 작업중인 제705덕해호가 접안하고 있는 경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경진호는 접안중이기는 하나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는 주의 및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705덕해호의 부적절한 이안.계류 작업선박이 항만.포구에서 이안.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을 이안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파악하고 또 선착장 또는 주위에 입.출항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접안.계류중인 선박들의 동태 파악 등을 정확하게 하고, 선원들 각자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여 선수, 중앙 및 선미 등에 배치한 다음 안전하게 이안.계류 작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705덕해호는 각종 잡종선과 소형선박들이 수시로 출.입항하고 정박하는 송소선착장에서 이안.계류 작업을 하면서 이 선착장에 접안.계류중인 선박에 대한 동태 파악도 하지 않았고, 선미 갑판상에 적재된 빈 멸치 상자들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선미쪽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원들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선박의 조종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선수에 닻을 놓고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접근한 결과 예정된 지점에 멈추지 못하여 선착장 끝단에 접안 중인 경진호와 충돌하였다.3) 경진호의 접안 중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선착장에 임시 접안하여 하역작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경진호는 안전하게 접안하지 않고, 임시로 선착장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 계류를 하기 위해 닻을 놓고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705덕해호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막기 위한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05덕해호가 주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선미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이안 후 닻을 놓고 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선착장으로 접근하던 중 예정된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고 선미 쪽에 접안중인 경진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하게 접안하지 않고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고 있던 경진호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제705덕해호에 대하여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5덕해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항만내 또는 항포구에서 이안 또는 선미 계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을 파악하고, 선착장 또는 주위에 입.출항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접안.계류중인 선박들의 동태 파악 등을 정확하게 한 후, 선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 선수, 중앙 및 선미 등에 배치한 다음 안전하게 선박을 이안하고 선미 계류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접안중인 경진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을 선착장에 접안할 때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접안하지 않고 임시로 접안한 상태에서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 계류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닻을 놓고 후진기관을 사용하며 접근하는 제705덕해호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막기 위한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항.포구에서 이동.접안 할 경우에는 운항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파악하고 또 선착장 또는 주위에 입.출항하는 선박 뿐만 아니라 접안.계류중인 선박들의 동태 파악 등을 정확하게 한 후 선원들에게 각자의 임무를 부여하여 선수, 중앙 및 선미 등에 배치한 다음 안전하게 선박을 이.접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선착장에 계류하고자 하는 소형선박들은 임시로 선박을 선착장에 접안시키더라도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접안시키고 또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05덕해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면서 선미 계류 작업을 하던 중 예정된 지점에서 멈추지 못함으로써 경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진호가 주위 경계소홀로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제2010-5호어선 제705덕해호.어선 경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9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운항하던 어선 경진호가 2009년 10월 1일 13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송소선착장 끝단인 북위 34도 44분 25초.동경 127도 39분 04초 해상에서 제705덕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선착장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을 육상으로 하역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705덕해호가 후진 기관을 사용하면서 접근하는 사실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발견하지 못하고, 음향신호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착장에 접안하여 하역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하게 접안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2월 4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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