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3장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3장덕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실소유자 사고일시1998년 9월 10일 18시 00분경 장 소북위 34도 24분 30초.동경 127도 35분 30초(외나로도 동방 3마일)</span> 제703장덕호는 199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500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소유자 C가 1997년 매입하여 주로 동 중국해에서 꽃게 통발어업에 운항하였으나 1998년 6월경부터 자금 사정으로 운항을 하지 못하고 계선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월초부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빚 대신에 이 선박을 인수하여 소유명의는 그대로 두고 운항을 다시 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얀마사 제작의 정격출력 550마력, 분당회전수 2,000, 5기통, 과급기붙이 주기관이 놓여 있고 선수쪽에는 J중공업(주) 제작, 175마력의 원동기로 구동되는 35킬로와트급 발전기, 좌.우현측방으로 7개의 연료탱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 발전기의 원동기는 배기관이 낡아 가스가 다소 새어 나오고 있다.연료탱크의 유량계(level gauge)는 직경 10밀리미터의 비닐 호스로 되어 있고 발전기와 연료저장탱크는 불과 50센티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발전기는 패킹(Packing)이 낡아 윤활유가 새어 나오는 상태이며 발전기 상부에는 나무로 만든 선반이 놓여 있다.이 선박은 기관실을 환기시키기 위한 통풍기(Ventilator)가 없어 천창(sky light)과 출입문을 열어 통풍을 시키기 때문에 원활한 통풍이 되지 아니하여 항해중에는 기관실내 온도가 높은 편이다.지정해난관계인 실소유자 B는 가을철에 접어들어 꽃게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해 같은 해 9월초 이 선박을 상가시켜 간단한 수리와 출어준비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10일 11시 00분경 선장 D,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의 승무하에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충남 서해안의 꽃게 통발 조업지를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면서 출항 2일전 승선한 수심인 A는 주기관의 평소 운항 분당회전수 1,600보다 약간 낮은 1,480으로 낮춰 운전하고 있었다.또한 수심인 A는 보기로 구동되는 발전기를 작동하여 냉동기를 가동시켜 선수어창에 적재한 정어리 미끼를 냉동시키고 축전지도 충전을 하면서 진행하였으나 기관실에 통풍장치가 없어 통풍이 원활치 아니하여 매우 더운 상태인지라 같은 날 17시 45분경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당직자를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선수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그러나 그 사이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주위로 옮겨가고 있었으나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화재사실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외나로도 동방 약 3마일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35분 30초 지점을 지날 무렵 선수에서 선원들과 함께 있던 수심인 A는 기관실에서 “퍽”하는 미약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좌현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A는 급히 기관실로 뛰어가 내부를 살펴보니 발전기 주위와 선수측 좌.우현 연료탱크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대형 분말소화기 2개를 가져와 기관실 안으로 쏘았으나 불은 잡히지 아니하였다.더군다나 연료유 탱크에서 생기는 폭발음이 연이어 터지자 선장 D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긴급구조를 보낸 뒤 화재진압을 포기한 채 선원들을 선수쪽으로 대피시키고 구명뗏목을 투하시켰다.같은 날 18시 20분경 전선원들은 퇴선하여 구명뗏목에 옮겨탔다가 같은 날 18시 50분경 부근을 지나던 부산광역시 선적의 예선 211대진호에 의해 전선원이 구조되었다.구조요청을 받은 여수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 1척이 같은 날 21시 30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심한 화염으로 인하여 접근할 수 없어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여 같은 달 11일 00시 40분 수면상부의 선체가 다탄 뒤 침몰에 이르렀다.이 선박의 전선원들은 예선 제211대진호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옮겨타 같은 달 11일 01시 30분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화재가 발생할 당시 기관실에 당직자가 근무하지 아니하여 발화장소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① 선박소유자가 경영자금을 압박받아 장기간 계선한 후 채권에 대신하여 선박을인수한 실소유자가 완벽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였고.② 발전기의 패킹이 불량하여 윤활유가 많이 새어 나온 점③ 발전기 원동기의 배기가스관이 노후되어 가스가 새고 있었던 점④ 주기관은 최대속력으로 올려 운항하지 아니하고 속력을 낮추었으므로 주기관은 과부하 운전이 아니었던 점⑤ 화재를 처음 발견하였을 때 발전기 주위와 연료탱크에서 화염이 치솟고 있었던 점⑥ 기관실을 비운 지 15분내에 화재가 크게 확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발전기와 인접한 연료탱크에서 샌 기름이 발전기에 떨어져 발화하였을 가능성, 발전기 원동기의 배기가스관에서 새어 나온 불티가 발전기에서 새어 나온 윤활유에 옮겨 붙어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발전기에 대한 정비 소홀로 절연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발전기의 코일의 절연물인 에나멜이 녹아내려 누전됨으로써 생긴 스파크(Spark)가 발전기에서 새어 나와 온도가 많이 올라간 윤활유에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한 채 과부하 운전을 하여 절연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발전기 코일의 절연물질이 녹아내려 누전됨으로써 생긴 스파크가 발전기에서 새어 나온 윤활유에 인화됨으로써 발생되어 가까이 있는 연료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량계를 녹여 연료가 유출되면서 크게 확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기관실내의 주기관 및 발전기 등 모든 기기류에 대한 점검, 정비를 책임진 기관장으로서 비록 출항하기 이틀전에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하지만 출항전 모든 기기류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후 발전기 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고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운전한데다 기관실을 비워두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703장덕호의 실소유자로서 장기간 계선한 후 운항을 재개할 때는 선체는 물론 기관실내에 있는 모든 기기류를 철저히 점검한 후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발전기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발전기에 대한 정비 소홀로 절연상태가 불량한 코일의 절연물질이 녹아내려 누전으로 생긴 스파크가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