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2신진호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OOCL LOS ANGELES)</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함부르크(HAMBURG) 선박소유자EMS'E.R. PUSAN'Schiffahrtsges. mbh & Co.KG 총 톤 수43톤66,2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48마력 1기디젤기관 54,840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음 직 명선장해당 없음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2월 14일 13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07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도등대로부터 약 245도 방향, 약 13.4마일 해상)</span> 제702신진호는 2005년 7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톤, 길이 23.60미터, 너비 5.46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648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2008년 7월 16일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한 후 2010년 7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25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제주도 근해 등 전국근해 일원에서 주로 조기, 민어, 전갱이, 기타 잡어를 포획하는데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항해 당직체제는 주로 선장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장거리 항해를 할 경우 선장과 기관장이 교대로 두 시간씩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선장은 기관장과 항해당직을 교대하면 조타실내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702신진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예정지인 제주 근해에서 약 1주일간 조업을 한 후 다시 목포항으로 귀항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14일 05시 20분경 목포항 동명부두를 출항하였다.출항 당시 이 선박에는 얼음 120박스, 기름 70드럼, 기타 부식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동조타를 하면서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진도군 병풍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0시 00분경 진침로를 약 160도로 변경하여 정침한 이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전환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조타실내 좌현쪽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A는 이 선박에 장치된 두 대의 레이더 중 한 대의 레이더를 탐지거리 6마일로 작동시켜 놓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채 선단선과 함께 항해하면서 이 선박의 선수 방향에만 신경을 쓰며 앞만 보고 항해하느라 우현 약 4~5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이때, 이 선박의 선수와 선수 좌현 방향에는 조업을 하는 어선과 항해하는 어선 등 7~8척의 선박이 주위에 있었다.선장 A는 위와 같은 상태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우현 선미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09년 2월 14일 13시 08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도등대로부터 약 245도 방향, 약 13.4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 해상에서 제702신진호의 우현 선미부와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의 좌현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에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OOCL LOS ANGELES)는 2000년 2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K(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289톤, 디젤기관 54,840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66.15미터, 너비 40.00미터, 깊이 20.23미터, 독일 함부르크 선적의 강조 컨데이너선이다.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OOCL LOS ANGELES)의 항해 당직체제는 1등항해사(04:00~08:00, 16:00~20:00), 3등항해사(08:00~12:00, 20:00~24:00), 2등항해사(12:00~16:00, 00:00~04:00)가 항해당직을 4시간씩 교대로 수행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9년 2월 13일 22시 00분경 중국 칭다오항(靑島, Tsingtao)에서 선장 B와 이등항해사 C등 선원 총 24명이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를 선적한 후 전부흘수 8.80미터, 후부흘수 10.80미터의 상태로 목적지인 대한민국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정해진 당직체제에 의하여 항해당직을 교대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2등항해사 C는 같은 달 14일 13시 00분경(이하 한국표준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108도, 속력 약 21.0노트로 3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 받았다.2등항해사 C가 항해당직을 인수 받을 당시 이 선박의 선수 좌현쪽 약 2마일 떨어진 해상에는 어선으로 보이는 선박 2척이, 우현 쪽 약 5마일 떨어진 해상에는 어선으로 보이는 선박 3척 등이 항해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항해당직을 인수 받은 2등항해사 C는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찰과 주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정확한 동태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자동조타 상태로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항해하였다.이후 2등항해사 C는 같은 날 13시 04분경 선수 좌현 쪽에서 우현 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제702신진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와 선명 미상의 어선을 육안으로 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전환한 후 우현 변침하여 시침로 약 125도로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을 마치고 조타실을 내려가지 않고 항해일지를 쓰고 있는 3등항해사에게 선장을 불러달라고 하였다.그 후 2등항해사 C는 선수 방향에서 항해하고 있는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다가 같은 시 약 07분경 선수 좌현 약 0.8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상대선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아니하고 소각도 변침하여 시침로 약 140도로 항해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02신진호의 선수 외판 및 선박 속구 등이 파손되고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는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양 선박의 운항 상태가) 제702신진호의 운항 상태제702신진호는 조타실내 좌현쪽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 A가 이 선박에 장치된 두 대의 레이더 중 한 대의 레이더를 탐지거리 6마일로 작동시켜 놓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은 채 선단선과 함께 진침로 약 160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해하면서 이 선박의 선수 방향에만 신경을 쓰며 앞만 보고 항해하느라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약 4~5시 방향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추월하고 있는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나)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의 운항상태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는 항해당직을 인수 받은 2등항해사 C가 횡단하는 자세에서 추월의 상태로 접근한 제702신진호에 대한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채 진침로 약 108도, 속력 약 21.0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 약 4분전 선수 좌현 쪽에서 상대선과 선명미상의 어선을 보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 상태로 전환한 후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시침로 약 125도로 변경한 후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 충돌 1분전 선수 좌현 약 0.8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또 다시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시침로 약 140도로 항해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2)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제702신진호는 진침로 약 16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의 전방에서 항해하고 있었고,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는 진침로 약 108도, 속력 약 21.0노로로 항해하는 가운데 상대선과 서로의 침로를 횡단하는 자세에서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충돌 약 4분전 선수 좌현에서 우현으로 통과하는 제702신진호와 선명 미상의 어선을 보고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라 믿고 시침로 약 125도로 항해하다가 충돌 1분전 선수 좌현 약 0.8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또 다시 소각도 우현 변침하여 시침로 약 140도, 속력 약 21.0노트로 항해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발생하였다.이러한 상태를 해도에 아래 그림( ‘제702신진호와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상호위치관계’)과 같이 작도하여 검토한 바, 충돌 약 10분전 약 2.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는 두 선박이 상대방위 약 111도로 서로의 침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그 이후 충돌 약 8분전 약 2.0마일 떨어진 거리에서는 상대방위 약 113도로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후,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가 충돌 약 4분전 선수 좌현에 있는 제702신진호와 선명 미상의 어선에 대한 동태파악 및 지속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이 선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시침로 약 125도로 소각도 우변침하여 추월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중시켰다.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추월)가 적용되어 추월선(追越船)인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측이 추월당하고 있는 제702신진호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제702신진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45"></img><span style="display:none;">[제702신진호와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상호 위치관계] </span> 3)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모든 선박은 시각, 청각은 물론 그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그 당시의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타 선박을 인식하여야 하며 인식한 선박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702신진호는 속력 약 9.5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는 속력 약 21.0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선수 전방에 항해하는 상대선과 선명미상의 어선을 초인한 후 상대선에 대한 동태 파악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고 소각도 변침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측이 제702신진호에 대한 동태파악 등을 소홀히 하여 소각도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피추월선인 제702신진호 측이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702신진호의 선원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2)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제702신진호가 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 추월선인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가 동태파악 등을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소각도 변침만으로 충돌을 피하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702신진호가 15%,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가 85%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제702신진호 선장 A해양사고관련자 제702신진호 선장 A는 제702신진호의 선장으로 전라남도 목포항 동명부두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켜 선체손상은 물론 선원의 부상을 초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제702신진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대각도 변침하여 다른 선박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가 피추월선인 제702신진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소각도 변침만으로 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702신진호 측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13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702신진호.컨테이너선 오오시엘 로스엔젤레스 충돌사건 사고발생해 사 고 일 시2009년 2월 14일13시 08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38분 00초동경 126도 07분 00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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