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702세화호.어선 107통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2세화호 107통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용남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09.00톤 5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7월 1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17초.동경 128도 26분 52초(통영해만의 괘범서로부터 진방위 약 129도, 약 0.3마일 해상)</span> 제702세화호는 1991년 6월 진수된 총톤수 109.00톤(L33.37m×B6.30m×D2.95m)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 기선저인망의 종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주선 제701세화호와 한 조를 이루어 백도 남방의 제110-5해구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2000년 6월 30일 21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통영항의 동호만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A의 직접 조선지휘하에 항해사 E와 함께 예정항로를 따라 약 8.5노트의 전속항해를 하여 주선 제701세화호가 선두에, 그 뒤로 선단선 2척 및 본선이 약 0.5마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거의 일렬로 항해하여 조도수도의 서쪽 입구를 접어들 때에 갑자기 안개가 끼이기 시작하자 속력을 약 7.8노트로 낮추고 침로(진침로)를 약 090도로 하여 조도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 해 7월 1일 04시 40분경 미륵도의 육주암말을 좌현정횡 약 0.25마일로 통과하자 서서히 좌현변침을 하면서 통영해만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통영해만의 서쪽 미륵도와 동쪽의 한산도 연안에는 각종 양식장 및 정치망어장이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고, 특히 미륵도 연안의 미륵포 및 신전포 연안에는 매암말 동방 약 0.1마일 거리의 지점과 산서등대를 잇는 선의 내측으로 양식어장이, 외측으로는 동서방향 약 0.35마일×남북방향 약 0.75마일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정치망어장 및 정치망보호구역이 설치.지정되어 있어 사고지점 부근의 가항폭이 약 0.65마일 밖에 되지 아니한다.당시 엷은 물안개가 끼어 시정 약 2.5마일의 낙조중기로 북서류가 약 1.5노트로 흐르고 있음에도 한산도쪽의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입항하는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시 45분경 도주암말등대와 대혈도를 잇는 선의 중간지점에 이르러 침로를 003도로 조정함으로써 미륵도쪽의 좌현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항해함으로 인하여 같은 시 50분경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약 1.35마일 거리에서 선단선 3척을 각각 약 0.4마일 거리로 앞세우고 자선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출항 중이던 107통일호의 항해등을 처음으로 발견한 후 같은 시 53분경 침로를 약 010도로 조정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선장 A는 107통일호보다 앞서가던 3척의 선단선들을 모두 좌현 대 좌현 약 90미터로 통과한 후 107통일호도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채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막연히 속항중 상대선 107통일호가 거의 선수방향 약 100미터로 접근하자 양 선박이 충돌을 피하고자 거의 같은 시각에 107통일호는 왼쪽, 제702세화호는 오른쪽, 즉 양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급히 키를 최대한 돌림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가 약 06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달 1일 05시 00분경 괘범서로부터 진방위 약 129도, 약 0.3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7분 17초.동경 128도 26분 52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와 107통일호의 우현중앙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08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엷은 물안개가 끼어 시계가 약 2.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어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었으며 낙조중기로 약 1.5노트 정도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107통일호는 1991년 8월 진수된 총톤수 57.00톤(L27.43m×B5.70m×D2.50m)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용남면 선적의 강조 기선권현망의 주조업선(본선)으로서 같은 해 7월 1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GPS플러터가 고장난 상태에서 선단선 3척과 함께 조업차 통영항 동호만 선착장을 떠나 욕지도 근해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장 B 및 선원 1명이 항해당직을 맡아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145도, 약 7.1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약 38분경 방화도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지점에서 침로를 18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시 04시 50분경 종현산말을 우현정횡 약 0.4마일로 통과하자 침로를 약 193도로 조정하면서 선수좌현 약 3도방향, 약 1.35마일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702세화호의 항해등을 처음 발견하였다.그후 선장 B는 제702세화호에 앞서 거의 일렬상태로 항해하던 3척의 선단선들을 모두 좌현 대 좌현, 약 90미터로 통과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중 상대선 제702세화호가 거의 선수방향 약 100미터 거리로 갑자기 접근하자 우현측 미륵도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양식어장 및 정치망 시설과의 접촉을 우려한 나머지 급히 키를 최대한 좌현으로 돌림과 거의 동시에 제702세화호도 우현으로 전타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702세화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107통일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이 심하게 찢어져 약 30분 후 거의 같은 장소에서 침수.침몰하였으며, 제702세화호가 107통일호의 선원들을 구조한 뒤 통영항에 입항하였고, 같은 달 2일 107통일호는 인양선에 의해 인양된 뒤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통영해만의 항로 고찰통영해만은 서쪽의 미륵도와 동쪽의 한산도 연안에 각종 양식장 및 정치망어장이 남북으로 길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미륵도 연안의 미륵포 및 신전포 연안에는 매암말 동방 약 0.1마일 거리의 지점과 산서등대를 잇는 선의 내측으로 각종 양식어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매암말에서 신전포 연안 앞에까지 양식장 외측에 동서방향 약 0.35마일×남북방향 약 0.75마일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된 정치망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사고지점 부근의 가항폭이 약 0.65마일 밖에 되지 아니한다.

나. 사고원인이 충돌사건은 제702세화호측이 조도수도를 진입하여 도주암말등대를 우현정횡 약 0.15마일로 통과한 후 서서히 좌전타를 하면서 통영해만으로 진입할 때 한산도쪽의 소혈도 및 대혈도쪽의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입항하는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한데다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 충분한 시간 및 거리에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막연히 항해한 것과 107통일호측이 항해장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중 상대선이 지근거리로 접근하자 우현전타를 하면 우현쪽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어장으로 진입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좌현타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702세화호의 선장으로서 조도수도를 거쳐 통영해만으로 진입하여 통영항 동호만으로 입항할 때 우현측으로 접근하여 입항하는 항로를 설정하지 아니한데다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107통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장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중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접상태에서 좌전타를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702세화호측이 각종 어장이 설치되어 있는 통영해만을 진입하여 입항할 때 항로의 오른쪽으로 붙어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과 107통일호측도 항해장비가 열악한 상태로 출항한데다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