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2백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관리인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월 5일 19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지점(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702백진호는 여수시 남산동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99.70톤으로 198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의 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인 B는 법원으로부터 경락 받아 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1984년 4월부터 운항하던 중 같은 해 6월 15일 출력 370마력의 종전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수 12, V형,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을 설치하였고 1998년 2월 24일 처남인 서임종에게 이 선박을 매도하고 그는 선박관리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1998년 11월 14일 처음 승선해서 연료유를 받기 위하여 여수 항내를 약 500미터거리 이동할 때 주기관 본체가 약간씩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세히 본즉 플라이휠(Fly wheel)이 교환되어 헌 플라이휠은 기관실 뒤편에 있고, 중간축과 클러치축을 연결하는 볼트 8개와 너트가 몇 나사씩 풀려있으며 중간축과 추진축을 연결하는 볼트 8개 중 1개는 없어져 있고 나머지 7개는 많이 풀려 있어 축단(軸端)이 벌어져 연결커플링의 암수가 보이는 상태이었다.그리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M디젤의 기사와 함께 풀린 볼트를 잠그고 잃어버린 볼트는 리머(Reamer) 볼트이나 없어 보통볼트 중 강도가 높은 것을 넣어 잠갔다.주기관의 중심선 정렬이 불량한 이러한 상태로 이 선박은 조업 3항차를 더하고 있는 동안 같은 해 12월 17일 D, 12월 31일 C로 선박소유권이 각각 변경되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8년 12월 30일 11시 10분쯤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어장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100-1200으로 운전하면서 투망하고 있을 때 기관의 운전음이 이상해지므로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을 정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선장은 하고 있던 투망을 마저 마치고 점검하라고 하므로 기다리고 있을 때인 1999년 1월 5일 19시 30분쯤 제주도 한림항 북서방 약 40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이상한 소리가 더욱 커지므로 주기관을 정지 후 감속역전기 쪽의 점검커버를 열고 플라이휠을 흔들어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단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구조를 요청하여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기항 후 다시 여수시 선적의 어선 임마누엘 등에 예인되어 여수항으로 귀항하여 주기관을 동종의 다른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1998년 11월 14일 당시 주기관 플라이휠(Fly wheel)을 교환하는 수리를 하면서 감속역전기축, 중간축, 추진축의 각 연결볼트를 풀어놓고 축계의 중심선 정렬을 조정하는 등의 복구작업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임 기관장직에게 인계되었다.신임 기관장은 풀린 볼트를 잠그고 잃어버린 볼트는 리머(Reamer) 볼트이나 없어서 보통볼트 중 강도가 높은 것을 넣어 잠갔으나 주기관과 축계(軸系)의 중심선 정렬이 불량한 가운데 이를 시정하는 수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출어하여 조업하다가 축계에 무리한 응력이 작용되어 주기관 크랭크 축이 절단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축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심선 정렬이 맞지 아니하여 크랭크 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처음 승선당시 주기관과 축계의 중심선 정 렬이 불량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박관리인에게 요청하여 정렬을 잘 맞춰야 함에도 그대로 출어하여 조업 중 주기관 크랭크 축이 절단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선박관리인 B는 주기관 축계를 정비중에 있었으면 직원 을 잘 지도 감독하여 끝마무리를 확실히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주기관을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고 이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축계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심선 정렬이 맞지 아니하여 크랭크 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