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해진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일시2009년 4월 24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장구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701해진호는 2002년 3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7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1.24미터,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3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인천광역시 덕적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선박소유자 C의 조카 소유인 제608근영호(총톤수 약 19톤)의 양망 작업을 돕기 위하여 2009년 4월 24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를 출항하여 중간 기항지 신안군 안마도에서 연료유 10드럼을 적재한 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백아도 근처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대기하였다.이 선박이 백아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제608근영호로부터 백아도 남동쪽에 위치한 장구도 동쪽에서 정박중인 어획물운반선에 가서 신안군 임자도로 돌아갈 때 필요한 연료유를 보충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50분경 광대도와 장구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으며, 당시 부근 해역에서는 서~남서 방향으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때 선장 A는 레이더를 탐지거리 1.5마일 상태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레이더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만 보면서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체가 조류에 의하여 항로에서 서쪽으로 이탈하여 수중 암초가 있는 광대도 북쪽으로 떠밀리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같은 날 20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구도 서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위치의 수중 암초에 좌초 되었다.이 선박이 좌초되고 나서 선장 A는 기관실과 3번 어창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여 해수가 침수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는 것을 확인하고 제608근영호에 좌초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선원들에게 조업용 스티로폼 부표를 갖고 퇴선을 지시하였고 선원들은 약 20분 후에 도착한 제608근영호 등 2척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선원들이 퇴선 후 우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된 후 북서쪽으로 약 0.2마일 떠밀리다가 같은 날 20시 40분경 수심 약 30미터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오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약 2.5미터 높이로 일었다.한편, 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으나,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인 2009년 3월 12일까지 유효기간이었던 해기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로 선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수로상황 파악 소홀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예정한 항로상의 수심, 조류 및 암초 등 위험물의 존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그러나, 제701해진호 선장 A는 사고 당일 백아도에서 대기하다가 항해를 재개하면서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로 주변에 암초가 있는 것과 조류의 방향 및 속도를 알지 못하여 선박의 떠밀림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항해를 개시하게 되었다.
2) 선박위치 확인 소홀선장 또는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중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특히, 강한 조류가 흐르는 좁은 해역에서는 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의 위치를 자주 확인하여야 하는데, 부근 해역의 조류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2009년도 조석표에 의하면 사고 당일 사고해역 부근인 옹진군 덕적도의 고조는 16시14분에 7.2미터이고, 저조는 21시 56분에 0.6미터이었으며, 조류의 방향은 반시계방향으로 12시간에 1회전하여 고조시에는 북~북서, 고조 후 3시에는 서~남서로 흐르기 때문에 고조 후 약 3시간이 경과한 사고당시에는 조류 방향이 서~남서로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그러나, 제701해진호 선장 A는 백아도에서 장구도 남쪽을 향한 좁은 해역을 항로로 선정한 가운데 서~남서쪽으로 흐르는 강한 조류의 영향에 의한 선박의 떠밀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만 보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조류의 영향으로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암초 등 항행상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를 개시한 후, 강한 조류의 영향에 의한 선박의 떠밀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류의 영향에 따라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지대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1해진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조류가 강한 섬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도록 항로를 선정하였다면, 항해중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조종하여야 하나 지피에스플로터 모니터만 보면서 선박위치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를 하다가 선박이 조류의 영향으로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수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는 항해 중 선박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조류의 영향 등으로 선박이 예정된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해를 개시한 후, 선박의 위치확인 소홀로 조류의 영향에 따라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지대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09-30호어선 제701해진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4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하던 어선 제701해진호가 2009년 4월 24일 20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구도 서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00초 위치의 수중 암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당직 중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암초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해중 선박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항로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9월 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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