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승원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9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04-0209) 사고일시2004년 8월 17일 15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0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마라도 등대로부터 172도 방향, 121마일 해상</span> 제701승원호는 1996년 2월 12일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 디젤기관 3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8.00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1.69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4년 1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09년 2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갑판하에 선수창(Fore store), 제1번~제6번 어창(魚艙),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Aft. store), 청수탱크(F.W.T)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좌.우에 연료유 탱크(F.O.T)가 설치되고, 위쪽으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중앙부에 출력 350마력의 주기관(1,800 rpm x 6 cyl.)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 측에서 보아 주기관의 좌측바닥에 축전지가, 주기관 전면 좌현에 보조기관(출력 82마력).발전기(37KVA)가 위치하고 있고, 주기관 뒤에 주배전반(MSB), 그 우측에 변압기(Transformer)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후부에는 주.보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유 탱크가 좌.우현에 설치되어 있다.
기관실 출입구는 미닫이 식(Sliding type)으로 기관실 후부의 좌.우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평소 보조기관의 연료유 고압노즐파이프가 재질결함으로 인하여 자주 파열되고 운전중에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고압파이프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점검.정비 및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기관의 이상이 감지되거나 파열되면 정품이 아닌 예비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만 임시로 정비하면서 운항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통발조업 차, 2004년 8월 10일 9시 10분경 남제주군 성산항을 출항, 조업구역인 한일 중간수역(496, 528해구)에 도착하여 주로 북위 30도에서 31도, 동경 125도에서 126도 사이의 해역에서 갈치연승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7일 오후에 귀항을 할 예정이었다.선장 A는 조업을 하던 중 “태풍이 북상하니 피항하라”는 제주어업무선국의 통보를 받은 후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성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이때 약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에서 바람을 선미로부터 맞으며 약 8.5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되고 평소보다 높은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기관실에 기관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선원을 보내 기관실 당직을 서게 하거나 수시로 기관실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조타하지 아니하고 선원인 C에게 조타기를 맡겨 조선을 하게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45분경 북위 31도 0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서귀포 남방 약 121마일 해상에서 기관실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선원 C에게 기관실로 가서 확인하게 하였으며, 이어 C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화재를 발견하고 조타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기지고 기관실로 가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선원들과 함께 모든 환기통을 막고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더 거세지며 진압이 불가능 하게 되자 인근의 선단선(船團船)에 구조요청을 하여 선원들과 함께 어선 307해양호 및 금양호로 이선(移船)하였고 이 선박은 전소 후 같은 날 16시 40분경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통보) 사본2)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상황보고서{화재선박(701승원호)발생보고“통보”} 사본3) 제701승원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제701승원호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및 제3회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5) 제주해양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작성 선박출입항 사실 확인증명서6) 제701승원호와 유사한 19톤급 선박의 일반배치도 및 기관실배치도 각 사본7)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제701승원호 소유자 B, 선원 C 각인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본8)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성산디젤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9)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제701승원호 선장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 궐석재결 요청 각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2) 제701승원호의 제원, 구조, 어업종류, 선박검사 및 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상태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이 선박과 유사한 선박의 일반배치도.기관실배치도 각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가 평소 보조기관의 연료유 고압노즐파이프가 재질결함으로 인하여 자주 파열되고 운전중에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고압파이프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점검.정비 및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 중 기관의 이상함이 감지되거나 파열되면 정품이 아닌 예비품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식으로만 임시로 정비하면서 운항을 한 사실은 제주해양경찰서의 선박소유자 B, 선원 C, 수리업자 D 및 선장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이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통발조업 차, 2004년 8월 10일 9시 10분경 남제주군 성산항을 출항, 조업구역인 한일 중간수역(495, 528해구)에 도착하여 주로 북위 30도에서 31도, 동경 125도에서 126도 사이의 해역에서 갈치연승조업을 하였고 같은 달 17일 오후에 귀항을 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조업을 하던 중 “태풍이 북상하니 피항하라”는 제주어업무선국의 통보를 받은 후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3시 00분경 성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이때 약 3내지 4미터의 높은 파도에서 바람을 선미로부터 맞으며 약 8.5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해를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주해양경찰서의 선박 소유자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6) 그러나 선장 A가 기상이 악화되고 평소보다 높은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기관실에 기관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선원을 보내 기관실 당직을 서게 하거나 수시로 기관실 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조타하지 아니하고 선원인 C에게 조타기를 맡겨 조선을 하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주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선원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같은 날 15시 45분경 북위 31도 07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서귀포 남방 약 121마일 해상에서 기관실로부터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선원 C에게 기관실로 가서 확인하게 하였으며, 이어 C로부터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보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선장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당시 사고해역에 대한 기상과 해상상태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선장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화재를 발견하고 조타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기관실로 가서 소화기를 분사하며 선원들과 함께 모든 환기통을 막고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더 거세지며 진압이 불가능 하게 되자 인근의 선단선(船團船)에 구조요청을 하여 선원들과 함께 어선 307해양호 및 금양호로 이선하였고 이 선박은 전소 후 같은 날 16시 40분경 침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주해양경찰서 작성 선장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작성 어선사고발생.종결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연료유 노즐파이프(Nozzle pipe)의 역할과 파열주.보조기관의 연료유 공급은 연료유 탱크로부터 흡입된 연료유가 주.보조기관에 부착된 고압펌프로부터 실린더 상부의 연료유 분사기(F.O Injector)로 보내어져 실린더 안으로 분사되어 연소 하게 된다. 이때 연료가 펌프로부터 기관의 실린더헤드(Cylinder head)에 부착되어 실린더 안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분사기, Injector)로 가기 전에 통과하는 관(고압파이프, High press pipe, 일반적으로 “노즐파이프”라고도 불림)은 일반파이프와 달리 200내지 300kg/㎠의 고압(高壓)이 되기에 이러한 내압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재질로 되어 있어, 제조자(Maker)의 기관 제작 시 함께 제작.부착되어 사용되어 짐으로 재질이 우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 되거나 정품(Genuine goods)이 아닌 유사제품을 사용 시는 내압(內壓)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 또는 파열되며, 이때 밖으로 분출되는 연료유는 압력에 의하여 상당히 멀리 도달하게 된다.2) 발화원에 대한 검토와 화재 발생가) 기관실 보조기관의 연료유 고압노즐파이프가 전부터 수시로 파열되어 자주 교환을 하였다는 점나) 보조기관 구조가 연료유 고압파이프 옆에 고온(高溫)의 배기가스에 의하여 구동(驅動)되는 고온의 과급기(Turbo-charger)가 부착 되어 있는 점과 보조기관 부근에 과급기를 부착한 주기관 역시 최대속력으로 운전 중에 있었다는 점다) 이 연료유 고압파이프는 제조자(Maker)에 의하여 제작되어 본선에 공급된 정품이 아니라는 점등을 종합하면, 비(非) 정품인 노즐파이프가 연료유의 고압과 기관진동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어 연료유가 뿜어(飛散) 나와 주위의 고온인 과급기(Turbocharger)에 접촉, 유증기가 발생하고 인화점까지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화재의 확산가) 선박이 귀항 항해 중 화재발생 당시에 기관실 당직자가 없어 신속히 화재진압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과나) 발생한 화재는 기관실 보조기관의 주위의 가연성 물질을 소손시키고 기관실에 있던 연료유 탱크의 유면게이지를 태움으로써 쏟아져 나오는 연료유로 인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4) 기관 점검 및 당직 소홀가) 운항 중 빈번하게 파손되어 연료유 누츨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 정품으로 부품을 교환하거나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운항을 하였고나) 선장이 기관장 업무를 겸하여 운항을 한 관계로 운항 중이나 항해 중에 철저하게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의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및 수리를 소홀히 하여 재질이 불량한 연료유 노즐파이프가 파손되어 고압으로 분출되어 나온 연료유가 고열(高熱)의 과급기에 접촉됨으로써 연료유의 유증기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1승원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연료유 노즐 파이프가 운항 중 자주 파열되어 운항에 지장을 주고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점검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운항 중 기관실 당직에 철저히 임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운항 중 기관실 순찰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손상이 잦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자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보조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노즐파이프의 파손으로 분출되어 나온 연료유가 고열의 과급기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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